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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의 장의사 관리는 화장, 토장 개혁, 장례 누습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의사 관리를 제창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의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새로 지은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을 도시건설계획과 기본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시 민정 부문은 전 시의 장례 업무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구 () 현 민정 ()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공상, 도시계획, 토지, 시용, 위생, 환경보호, 물가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장례 서비스 단위와 그 직원들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규범, 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관리 제 7 조 시민이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한 후 시신은 화장해야 한다. 화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개별 산간 지역은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장할 수 있다.

전항에서 토장을 허용하는 사람은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묻혀야 한다.

본민족의 장례 풍습에 따라 토장을 실시하는 소수민족은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안장해야 한다. 제 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을 실시하는 경우, 시신은 가능한 한 빨리 화장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의 시신은 규정에 따라 즉시 소독하고 24 시간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비정상 사망자의 시신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한 시신은 도시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시신을 외지로 운반하거나 본 도시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외국인이 천진에서 죽으면,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호적 소재지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 현급 이하 민정 부서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시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 본 단락에서' 외래인의 시신이 호적 소재지로 반송되는 것은 시 민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행정허가사항은'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의해 천진시 지방법 시행을 중단하기로 한 일부 행정허가사항 결정 (발행일: 2004 년 6 월 28 일, 시행일: 2004 년 6 월 28 일) 에 의해 중단됐다 제 10 조 화장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a) 시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사망으로 화장한 것이다.

(2) 비정상으로 사망한 시체, 소유되지 않은 시체 또는 무명 시체를 화장하여 현급 이상 공안 또는 위생 행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한다.

(3) 본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시신의 화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는 운송, 냉장, 방부, 성형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시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공공장의사 서비스 시설, 설비의 확장과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부서가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제 3 장 장의사 활동 관리 제 13 조는 장의사 활동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장례 활동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거리, 건물 등 공공장소에 시신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젤을 설치한다. 제 4 장 유골 안방과 공동묘지 관리 제 16 조는 깊이 묻히고, 뿌리고, 나무를 심고 안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골을 배치하는 것을 제창한다.

화장한 유골은 장례식장의 유골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고, 농촌에서는 향촌에서 촌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익성 유골함에 보관할 수도 있고, 공익성 공동묘지나 깊은 곳에 묻힐 수도 있다. 공동묘지 밖에 묻히는 것은 무덤과 묘지명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작지 (책임전, 자류지 포함), 이림산지, 명승지, 문화재보호구역, 저수지, 강 제방, 철도, 도로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골을 관 속에 묻히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는 시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공동묘지 밖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 원래의 흩어진 무덤은 지정된 묘지로 옮겨서 안장하거나 평평하게 파괴해야 한다. 제 18 조 시 민정 부문은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유골재 배치 시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 19 조 농촌에서는 필요에 따라 본향과 읍촌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성 유골당과 공동묘지를 건립할 수 있다.

공익성 유골당, 공동묘지를 이용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민정 부문은 공익성 유골당과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한다. 제 20 조 공동묘지 설립을 엄격히 통제하다. 공동묘지 건립은 토지를 절약하고 황무지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유상 서비스를 건립하는 공동묘지는 반드시 시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된 유상 서비스 공동묘지는 시 민정 부서가 감독하여 관리한다.

농촌에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본향과 읍촌민에게 유골매장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구 현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시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묘지 건립은 반드시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관리부에 가서 토지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