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65438+2009 년 3 월 28 일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화장품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화장품의 생산 경영 및 관련 안전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령은 화장품 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화장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화장품 감독 관리의 조정 메커니즘과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화장품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화장품 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 위생, 공안, 생태환경, 세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화장품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와 관련 규범, 기준을 준수하고, 생산경영의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녹색생산방식을 채택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은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법규, 오염 통제 기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공업 유해 고체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을 처분해야 한다.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은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맡겨 처분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고 과도한 포장을 피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회수하고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소비자위원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화장품 사용 또는 서비스 수용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 협회는 산업 규범을 세우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조직하고,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실시할 것을 지도하고 규범화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화장품 감독 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화장품 생산 경영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제보 방식, 절차 및 시한을 사회에 발표하고 법에 따라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것을 신고하면 법에 따라 상을 준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여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화장품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혁신,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화장품 기업 관리 혁신을 장려하고, 화장품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전문기관과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화장품 연구 개발, 표준 개발, 실험, 검사, 인증, 교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생산 관리
제 10 조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화장품 생산 허가를 받고 허가 범위 내에서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 허가증의 변경, 연기, 교환 및 취소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특수 용도 화장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비준문호를 받아야 한다. 특수 용도 화장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 12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법에 따라 자재 공급 관리, 자재 수용, 제품 생산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 장비 관리, 제품 품질 검사 및 샘플 유지, 제품 리콜, 불합격 제품 처리 및 제품 추적 관리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가 생산 관리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국제 선진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기준을 채택하여 생산을 조직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용기 및 포장재는 국가 관련 기준이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가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의 사용;
(2) 국가가 규정한 화장품 한정 원료 사용 범위를 초과 또는 초과;
(3) 국가화장품 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장품의 신원료를 사용한다.
(4) 사용기한 초과, 폐기, 재활용 등이 국가 관련 기준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다.
(5) 국가의 관련 기준이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를 사용한다.
(6) 기타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 14 조 화장품 생산업체가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원료, 용기, 포장재를 구매할 때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공급자의 경영 자질을 검증하고, 제품 합격증, 제품 로고, 검사 보고서를 검증하고, 제품 입고대 장부를 세우고,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 로트 번호, 공급자명, 주소, 연락처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제품 로트 번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보고서나 공급자가 서명하거나 도장한 검사 보고서 사본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 15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제품을 등록하거나 문서화하는 배합표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화장품 생산 관리 및 생산 기록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공정 절차의 원료 및 완제품을 저장 기록, 제품 배합표, 계량 기록, 배치 생산 기록, 배치 포장 기록, 작업 기록 및 각 주요 관리 지점의 모니터링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제 16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공장 검사 관리 및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화장품은 공장을 떠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로 검사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국가가 규정한 항목의 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나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 17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완제품 샘플 관리 및 샘플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화장품 완제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일괄 샘플링하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 샘플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샘플 수량은 제품 품질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8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판매 관리 및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업체는 화장품의 제품 흐름 (제품명, 사양, 생산 로트 번호, 수량, 배송일, 납품처 단위, 주소, 연락처 등) 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정보가 포함된 판매 어음을 보관하는 화장품 판매대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 19 조 제품 구매 데스크, 생산 기록, 검사 기록, 샘플 기록 및 판매 기록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완전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제품 유통 기한이 만료된 지 6 개월 후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이 2 년 미만인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0 조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의뢰인은 생산을 위탁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측은 합법적인 화장품 경영기업이나 합법적인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가진 생산기업이어야 한다. 비특수 용도의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사람은 위탁측도 이 화장품의 기록인이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특수 용도 화장품을 위탁하는 의뢰인은 화장품 등록증 소지자여야 한다.
위탁측은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소지하고, 생산허가증 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고, 위탁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측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범위와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을 위탁하는 기한은 화장품 생산허가증과 상공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화장품의 원료, 용기, 포장재는 본 조례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탁자나 수탁자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원료, 용기, 포장재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검사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 22 조 반제품 화장품을 하청한 경우 위탁측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제공된 반제품 화장품을 검사하고 합격한 후에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측에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합격을 확인한 후 포장해야 한다. 수탁자는 분장 과정에서 반제품 화장품의 비율, 외관 및 특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화장품 라벨의 이름, 성분, 품질, 효능, 사용방법, 유통기한, 순함량, 생산자와 판매자 정보 및 기타 관련 문자, 기호, 그래픽, 패턴 등의 설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성분은 제품의 실제 배합과 일치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에는 외국어 라벨이 있으니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어 라벨을 붙여야 한다.
제 3 장 경영 관리
제 24 조 화장품 경영자는 화장품 입고증명서와 입고검사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공급자의 경영 자질, 화장품 합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증빙증을 보존하고, 제품 입고대장부를 세워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화장품 경영자는 경영 품종에 따라 공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점검해야 한다.
(a) 화장품 생산업체의 생산허가증과 영업허가증
(2) 공급자의 영업 허가증;
(3) 국내 특수 목적 화장품 행정 허가;
(4) 국내 비 특수 목적 화장품 기록 증명서;
(5) 특수 목적 화장품 수입 행정 허가;
(6) 비 특수 목적 화장품 기록 증명서의 수입;
(7) 화장품 생산업체가 발행한 각 제품의 품질 검사 증명서 또는 표시
(8) 법정기구가 발행한 수입 화장품 검사 검역 증명서;
(9) 화장품 판매 송장이나 판매 증명서.
제 26 조 도매에 종사하는 화장품 경영자는 화장품의 이름, 규격, 생산 로트 번호,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산지, 공급자명과 주소, 연락처, 입고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에 종사하는 화장품 경영자는 또한 화장품 판매대도 세워야 한다. 도매 화장품의 이름, 규격, 생산 로트 번호,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구매자명, 연락처, 배송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7 조 통일배송경영모델을 시행하는 화장품 경영업체는 기업 본부에서 통일입고검사제도를 건립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 25 조,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입고대 장부를 건립하고, 그 지점에서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제 28 조 다음 화장품의 판매는 금지되어있다.
(a) 화장품 생산 허가 없이 생산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 생산하는 것;
(2) 화장품 등록이나 서류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
(3) 유통 기한 초과, 변성 또는 오염;
(4) 승인되지 않은 새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고, 불법으로 금지 화장품 원료를 첨가하고, 초과 또는 초과 사용 제한 원료를 사용한다.
(5) 만료, 폐기 또는 재활용, 국가 관련 기준 또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 원료의 사용
(6) 국가의 관련 기준이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를 사용한다.
(7) 품질 검사 인증서 또는 표시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8) 라벨이 국가의 관련 기준이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9) 위조, 변형 또는 위조 증명서, 라벨, 설명서, 검사 보고서, 검역증명서, 승인증서 등의 서류
(10) 제품의 산지, 공장명,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여 생산하는 것;
(11) 화장품 운영자는 포장이나 제제가 없다.
(12) 법정기관에서 발행한 수입 화장품 검사 검역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13)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없다.
(14) 기타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상술한 제품을 경영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판촉 선물 또는 상금 판매 행사로 사용하는 상품은 경영 행사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29 조 미용 미용 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경영 서비스에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은 화장품 경영 행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미용미용 등 서비스업계 경영자는 제품 라벨과 사용설명서에 따라 화장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제품의 품질, 효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소비자에게 진실하게 설명하고, 화장품의 불량반응을 사실대로 알리고, 화장품의 효능을 허위 홍보해서는 안 된다.
미용미용 서비스 경영자는 제멋대로 화장품을 배합하거나 나누어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카운터 임대인, 전시회 주최자는 경영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하고, 법에 따라 시장에 진출한 화장품 경영자의 경영자격을 심사하고, 시장에 진출한 화장품 경영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고, 제때에 제지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화장품 감독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화장품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판매하는 화장품의 등록 서류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로고를 공개해야 한다. 상술한 정보가 변경되면 화장품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32 조 화장품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화장품 운영자에 대한 실명 등록 및 경영 자격 확인, 등록 파일 작성 및 업데이트 확인, 플랫폼에 들어가는 화장품 운영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화장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화장품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입주한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제지하고 현급 인민정부 화장품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장품 경영자의 진실된 정보와 연락처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화장품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이 개인, 재산안전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3 조 화장품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도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허위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식으로도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