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핵 증기 공급 및 난방 공장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 및 장치
(b) 연구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 장치 및 원자력 발전소 이외의 원자로
(3) 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사후 처리 시설과 같은 핵연료 순환 시설
(4)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저장 및 처분하는 시설.
핵 물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우라늄 -235 재료 및 그 제품;
(2) 우라늄 -233 재료 및 그 제품;
(3) 플루토늄 -239 재료 및 그 제품;
(4) 법률, 행정법규는 규제가 필요한 기타 핵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핵시설 운영과 은퇴로 인한 방사성 핵을 함유하거나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것으로, 그 농도나 활동도가 국가가 정한 청결 통제 수준보다 크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합리적이고, 조화되고, 진보된 핵안전관을 고수하고, 핵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핵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제 4 조 핵 사업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방침을 따라야 한다.
핵 안전 업무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 방어, 자주감독, 종합보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는 핵안전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핵공업 주관 부서, 에너지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핵안전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가는 원자력 안전 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제 7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핵안전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원자력 안전 표준 체계의 엄격한 수립을 고수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핵안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핵안전기준은 강제성 기준이다.
핵안전기준은 경제사회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핵안전정책을 제정하여 핵안전문화건설을 강화한다.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 핵공업 부문, 에너지 부문은 핵안전문화 육성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와 장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핵안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건설하고 핵안전문화를 생산경영, 과학연구, 관리의 각 부분에 통합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핵안전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핵안전인재 양성을 중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과학 연구 계획에서 핵 시설, 핵 물질 안전 및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핵심 기술에 대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안전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핵 시설 운영 단위,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과학 연구 기관 등은 계속해서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선진 과학 기술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핵시설과 핵재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핵 안전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핵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12 조 국가는 핵시설과 핵재료의 안전을 강화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건전한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핵시설과 핵물질의 파괴, 손상, 절도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구는 핵안전과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핵안전국제협력메커니즘을 보완하며 핵테러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공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 2 장 핵시설의 안전 제 14 조 국가는 핵시설의 부지 선정과 건설에 대해 계획, 과학적 논증, 합리적인 배치를 총괄해야 한다.
핵시설의 성격과 위험 정도에 따라 국가는 핵시설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 15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원자력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직 관리 시스템 및 품질 보증, 안전 관리, 직무 책임 시스템
(2)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 및 관리 인원의 일정 수가 있습니다.
(3) 핵시설 안전에 적합한 안전평가, 자원배치 및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다.
(4) 필요한 원자력 안전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개선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핵손해배상의 응급능력과 자금보장을 갖추고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