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내부 감사 기관의 독립성. 기업 내부 감사 기관의 설정은 다른 기능 부서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감사 기관은 기업 고위 지도자나 기업이사회, 감사회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내부 감사인의 독립성. 기업 내부 감사원은 전문직일 뿐, 다른 부서에서 겸직할 수는 없다. 기업은 규정된 권한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 내부 감사원이 업무 관계를 초월할 수 있고, 편견도 없고, 부서 권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감사 건의를 제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업 내부 감사 업무의 독립성. 기업 내부 감사 업무는 전임 감사 감독과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구매 생산 판매 재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독립 제 3 자로서 감사 감독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4. 기업 내부 감사의 독립성. 기업 내부 감사인은 독립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 절차를 실시하고, 감사 증거를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보고서에 감사 발견을 공개하고, 적절한 감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자는 검토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타 기능 부서의 지시나 간섭 없이 항상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일해야 합니다.
감사 관련 법률 및 규정 주석: 감사 기준의 독립성 원칙
독립
첫째, 의미
감사 고객을 위한 인증 서비스는 회계 법인 및 인증 팀 구성원이 고객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증 서비스의 경우, 보고서가 지정된 사용자로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 회계 법인 및 인증 팀 구성원은 고객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되지 않은 고객에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고서가 지정된 사용자로 명시적으로 제한된 경우, 인증팀 구성원은 고객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회계사무소는 고객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B. 독립 위협
1 경제적 이익
2. 자기 평가
3. 관계
4. 외부 압력
C, 예방 조치 (교재 참조)
1. 직업 예방 조치, 법률 및 규정
2. 고객의 내부 예방 조치를 검증합니다.
3. 회계 법인 예방 조치 (전반적인 조치 및 구체적인 조치)
D. 비즈니스 주기
회계사무소와 인증팀은 인증업무에서 인증의뢰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업무 기간은 사찰팀이 사찰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사찰 보고서 발행일까지입니다. 단, 사찰 업무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증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감증 업무 기간의 끝은 한쪽이 업무 관계 해제와 최종 감증 보고서 중 나중 것을 통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사 업무에서 업무 기간에는 회계사무소가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E. 특정 상황에서 독립 원칙의 적용
1 경제적 이익
2. 대출 또는 보증
법의학 팀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4. 가족 및 개인 관계
5. 인증 고객과의 고용 관계.
6. 요즘 고객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7. 인증 클라이언트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
8. 고위 직원과 법의학 고객 간의 장기 접촉
9. 인증 고객에게 비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재능
A, 전문 역량은 두 단계로 나뉜다. 하나는 획득이고, 하나는 유지이다.
B. 감독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고, 의견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윤리를 읽도록 요청하십시오.
2. 이들에게 도덕에 대한 이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재적 인 갈등의 경우 조언을 제공하십시오.
우리나라 감사 직업도덕에서 감사 독립성에 관한 관련 규정.
/ManageStipulateInfo.aspx? Id = 69b2428d-4919-4e14-84de-5fa2a 3d d2a 25
우리나라 1992 년 제정된' 회계사 직업윤리규범' 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기본 규범' 도 공인회계사가 감사나 기타 감증 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 독립과 형식상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독립과 형식 독립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지만 분할할 수는 없다. 실질적 독립은 무형이며 측정하기 어렵다. 형식상의 독립은 유형적이며 관찰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독립성도 유지해야 한다. 실질적 독립은 공인회계사가 전체 감사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형식상의 독립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평가의 결과다.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대중이 의뢰인이나 다른 쪽에 편향되어 형식적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은 헛수고이며 감사 서비스도 가치가 없다. 따라서 형식상의 독립은 실질적 독립의 중요한 보증이자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대중의 평가로 그들의 기준을 신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