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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을 기소하는데 어느 법원에 있습니까?
관할: 베이징 제 1 중급 인민 법원.

베이징 제 1 중급인민법원

-응? 행정 판결

(20 16) 베이징 0 1 행추 10 1

원고 웅준, 남자, 1978 1 년 2 월, 호적지는 충칭시 만주구이다.

의뢰인: 이풍, 후베이 케이지 로펌 변호사.

피고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청, 거주지 베이징시 해전구 양방점 서로 5 호.

법정 대리인: 왕군, 주임.

위탁대리인: 장, 남, 국가세무총국 정책규정사 부경위.

위탁대리인: 왕갑본, 베이징시 천지군태 로펌 변호사.

원고 웅준은 피고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이하 국세총국) 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국세총국이 내린 행정복의신청 기각 결정 (이하 복의결정) 에 불복해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입건한 후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과 국세총국 응소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5 월 16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와 그 위탁대리인, 피고의 위탁대리인 장,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2065438+2005 년 6 월 29 일, 원고는 국가세무총국에 신청서를 보내 국세총국이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법에 따라 베이징 광발엽위전기유한공사 (이하 광발예우회사) 와 주주 종동화 위조, 변조, 은닉, 무단 파기 장부, 회계증명서, 탈세 등 위법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국세총국이 제출한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피고에게 행정복의신청을 제기하고, 국세총국이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국세총국이 법정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판결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를 거쳐 피고는' 세위법행위 제보 관리법' 제 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총국이 원고의 제보를 받은 후 이를 일반 사건으로 하급 세무서 감사국에 이송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총국은 원고의 제보를 등록하고 이송하여 이미 법정 의무를 이행했다. 따라서 20 15 12 1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48 조 제 1 항,' 세무행정복의규칙' 제 78 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 웅준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5 조에 따르면 국세총국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로 전국 세수징수관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이 법 제 60 조부터 제 80 조까지는 주관 세무서가 탈세 누세 등 조세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총국은 세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원고는 광발엽위회사의 주주로서 국세총국에 광발엽위회사와 그 주주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했다. 국세총국이 신청서를 받은 후 법정절차에 따라' 세위법행위 신고관리방법' 제 10 조 제 1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영수증과 답변을 발행하고,' 세위법행위 신고관리방법' 제 16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국세총국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피고는 피고에게 불리한 복의 결정을 내릴 때 법률 규정을 인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어떤 규정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적용 법률의 잘못이다. 그리고 피고는 행정복의신청 접수 시기, 접수통지서 여부, 원고 송달 여부,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서 및 송달 시간, 신청인이 서면 답변 및 증거 제출 여부, 복의결정을 내리기 전 담당자 또는 집단토론결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심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부실한 법적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의, 재심의, 재심의, 재심의, 재심의) 요약하면, 재검토 결정의 철회를 위해 법원 판결을 요청하십시오.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계속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사건의 진척 상황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정 증명 기한 내에 원고는 본원에 1 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법정 의무를 수행하는 신청, 2. EMS 우편 주문 및 상세 목록. 위의 증거는 원고가 국세총국에 직무 수행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세총국은 20 15 년 6 월 30 일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3. 행정복의신청서, 원고가 국세총국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행정복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재검토 결정.

피고는 1 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피고에 대해 복의 결정을 내렸고,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둘째, 원고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제보를 받은 후 이미 등록, 제보 전달의 모든 처리 의무를 다했으며, 행정 누락은 없었다. 조세위법행위 제보 관리법 제 20 조에 따르면 제보 센터는 청부 응답의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에게 제보 단서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고할 때까지 사건 수사 처리 상황을 검찰에 공개할 수 없다. 피고는 신고 진행 및/또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베이징시 국세청 감사국 신고센터는 법정조건이 충족될 때 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행정복의절차에서 신고된 사건 관련 사건은 아직 검사 과정에서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베이징시 국세청 감사국 신고센터는 원고의 법정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나는 법원의 판결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법정 증명 기한 내에 본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1. 피고가 원고의 신청 자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에 따라 법정 의무신청서와 우편환을 이행한다. 2. 1. "베이징 광발엽위전기유한공사의 제보 사항을 신고하는 편지" (국세청이 [20 15] 제 0673 호, 이하 673 호 편지) 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미 법에 따라 원고신고를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3. 국세총국 사찰국은 정책 법규사 웅준복의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피고가 복의과정에서 사건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EMS 통신판매서는 피고가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 대한 복의결정을 내렸고, 사실이 분명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당정질증으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1, 2 에 이의가 없고 증거 3 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의 증명작용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 4 가 본 사건의 기소행위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1, 4 에 이의가 없고 증거 2 가 피고의 내부 자료에 속하며 본안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증거 3 신고센터 공장 없음, 서명자 신분 불명, 첨부된 제보 자료 무공장, 증거진실성에 이의가 있다.

본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된 사건의 행정복의결정서이며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심사했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본 사건의 혐의 행위의 합법성 심사와 관련이 있으며, 증거합법성, 진실성의 요구에 부합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 채택하였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65438+2005 년 6 월 29 일 원고는 국세총국에 법에 따라 법정 의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국가세무총국에 법에 따라 위조, 변경, 은닉, 무단 파기 장부, 회계증명서, 탈세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광발엽위회사와 주주 종동화는 법에 따라 위반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같은 해 6 월 30 일, 국세총국은 상술한 신청을 받았다. 같은 해 9 월 8 일, 국세총국 감사국은 제보 사항을 베이징시 국세총국 감사국 조사 처리에 이송하는 673 호 편지를 보냈다.

원고는 국세총국이 그 신청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제출한 신청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 15, 10,1 피고가 접수한 후, 복의를 담당하는 법제부는 원고의 제보 신청을 접수하는 청부기관인 국가세총국 감사국이 회답을 줄 것을 요구했다. 국세총국 감사국은 20 1 16+0 일' 베이징 광발엽위전기유한공사 사건에 대한 회신', 673 호 편지 및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거쳐 피고는 20 15+65438 년 2 월 4 일 원고에 대한 복의결정을 내리고 원고의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불복하여 본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14 조에 따르면 본 법에 언급된 세무서는 각급 세무서, 세무국, 세무소,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관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세위법행위 제보 관리법" 제 4 조, 제 11 조는 시 이상 세무서감사국이 세위법행위 제보 센터를 설립하고 제보 센터의 주요 의무와 제보 센터가 접수한 제보 사항을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세무서 감사국이 설립한 제보 센터는 동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 직접 조사하거나 하급 세무서 감사국에 넘겨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검사국이 설립한 제보 센터는 원고의 제보 신청을 받은 뒤 제보 사항을 등록했다. 심사를 거쳐 이 제보 사항은 일정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세금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항은 일반 안건으로 베이징시 국세청 감사국에 이송해 조사한 것으로 상술한 방법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법정 의무를 이행했다. 원고는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 5 조 국무원 주관 세무서가 전국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규정과' 세무서세위법행위처리법' 제 60 조부터 68 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야 제보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가 서면 회답도 하지 않고 서면 회답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세위법행위 신고관리방법'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신고센터는 실명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인의 서면 회답을 요구해야 한다. 본 사건의 원고는 실명으로 피고를 신고할 때 피고의 서면 회신만 요구하며, 서면 회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상술한 방법 제 2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는 전제는 청부부서가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본 사건의 증거는 원고의 제보가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관련 규정은 피고가 제보 사항을 전달한 후 제보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소송에 대한 원고의 사유는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모두 성립할 수 없다. 그 요청은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계속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이하 행정복의법) 제 23 조 제 1 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이나 필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 제 31 조 제 1 항은 행정복의기관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행정복의법 제 14 조에 따르면 본 사건과 관련된 복의는 같은 수준의 복의에 속한다. 원래 청부부서가 본 기관의 법제 업무기관에 제출한 국세총국 감사국은 웅준복의건에 관한 자료에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상술한 전달은 행정기관 내부 부처 간 전달과 함께 이 편지의 내용과 결합해 행정복의법 제 2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복의신청인의 서면 회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술한 서신은 첨부 파일의 내용도 열거하고, 원청부 부서에서 제출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건의 증거는 피고국세총국이 원고의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원고에게 신고한 청부기관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원래 청부 기관은 행정복의기관에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서면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의 국가세무총국도 법정 기한 내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재검토 절차는 행정 재심의법의 상술한 규정에 부합한다. 요약하자면, 본원은 복의 결정 절차의 합법성을 확인했다. 원고가 피고의 재검토 결정 철회를 요구한 요청도 본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9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웅군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안은 수리비 50 위안을 받고 원고 웅준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항소사건 수료료 50 원을 선납하고,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인은 상소 기간 동안 상소 사건 수료비를 선납하지 않았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항소는 자동 철회로 처리한다.

대법관 하준휘

대리 판사 양효경

대리판사 마소평

20 16 년 6 월 29 일

부기장 수모

첨부: 이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

"세위법행위 신고관리법" 제 4 조: 시 (지) 이상 세무서 감사국이 세위법행위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 를 설립하고, 그 직원은 현지에서 업무에 따라 배치한다. 제보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현 (구) 세무서 감사국은 조세위법행위 제보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제보 센터의 간판을 내걸 수 있도록 전문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고 센터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고 자료의 수락, 처리 및 관리;

(2) 사건을 이송, 인도, 독촉하여 신고한다.

(3) 신고 사건의 조사 상황을 추적, 이해 및 파악한다.

(4) 신고 센터의 업무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통보한다.

(5) 관리 명세서 데이터의 통계 및 분석;

(6) 하급 세무서 신고 센터의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7) 보너스 발급 및 검찰에 대한 답변을 책임진다.

"조세 위법행위 제보 관리 방법" 제 14 조: 제보 센터가 제보 사항을 등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상세한 신고, 세금 위법 단서가 분명하고, 사건이 중대하며, 관련 범위가 넓다. 중대 신고 사건으로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나 동급 세무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 직접 하급 세무서 감사국에 조사하여 감독하거나 이송한다. 필요한 경우 1 급 세무서 감사국에 가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세무서는 이미 감독관을 책임지고 수사기관이 처리한 안건을 지정하였으니 원칙적으로 다음 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2) 신고 내용은 일정한 단서를 제공하며, 세금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 직접 하급 세무서 감사국에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이송한다.

(3) 제보 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단서가 불명확한 경우 본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잠시 압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보충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할 수 있다.

(4) 감사국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동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넘겨져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