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 촉진사업의 지도, 조정, 감독 및 점검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시민문명행위를 조직하여 추진할 책임이 있다. 관련 행정관리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공공문명 행위를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층대중자치단체, 시민들은 문명행위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 공직자, 교육 문화 미디어 종사자, 공적인 인물, 대학생 등. 시범 역할을 하여 대중의 문명 행위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애국법 준수, 헌신적 헌신, 예의바른 성실성, 단결우애, 근정 자강,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9 조이 시정촌의 공공 * * 문명 행동의 기본 규범:
(a) 공공 예절을 준수하고, 공공장소에서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고, 행동거지가 문명적이다.
(b) 공중 보건 유지, 공공 시설 보호, 녹색 공간 보호, 꽃과 나무 보호
(3) 자원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쓰레기를 분류하고, 단순하고 적당하며, 녹색저탄소 생활방식을 고수한다.
(4) 풍속, 문명명절, 문명혼상, 문명제사
(5)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이 단결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좋은 가풍을 세우다.
(6) 관광 규범을 준수하고, 현지 풍속 습관, 문화 전통, 종교 신앙을 존중하며, 문화재 고적과 자연 관광지를 애호한다.
(7) 서비스를 기다리다가 순차적으로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사용한 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순서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한다. 대중교통 문명대합을 타고 노약자, 병자, 잔재, 임신, 아기에게 자리를 양보하다.
(8)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보행자가 인도를 걷고, 인도가 없는 길가를 걷고,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다. 운전 차량 문명 양보, 논쟁 없음;
(9) 집회에 참석하고, 공연과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 관리에 복종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10) 인터넷 문명 협약을 준수하고 문명이 인터넷에 접속한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다. 제 10 조 본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개한 행위를 금지한다.
(a) 흡연이 금지 된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2)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비닐봉지, 담배 꽁초, 종이 부스러기, 음료 캔, 껌, 껍질 등 폐기물을 버린다.
(3) 공공장소에서 자료를 불법 게시, 쓰기, 묘사, 매달아 작은 광고를 마음대로 배포한다.
(4) 공공 * * * 장소에서 잡동사니를 마음대로 쌓고, 제멋대로 시공하고, 사적으로 점유하고, 녹지와 공공시설을 손상시킨다.
(5) 불법 점유, 거리;
(6) 개 (안내견, 경찰견 등 특수한 용도 제외) 를 데리고 공원 광장 쇼핑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 개를 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
(7)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 음향설비의 볼륨이 초과되어 주변 환경을 방해한다. 길가 점포와 차량에서 음악과 광고를 큰 소리로 틀어 공공 환경을 파괴한다.
(8) 공공도로와 도로 양쪽에 주차 공간, 주차 잠금 장치, 격리 파일, 난간 등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다.
(9) 자동차를 운전하여 핸드폰을 걸고 응답하고, 차 밖으로 물체를 던지고, 원광등을 사용하고, 경적을 울리고, 변도, 과속, 규정 위반으로 경주를 쫓는다.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비기동 차선과 인도를 점유하다.
(10) 전기 자전거 후진, 과속, 규정 위반 주차
(11) 소방통로를 점유하여 차량을 주차한다.
(12) 보행자가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기동 차선에서 운전하거나 빨간불을 위반하거나 교통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13) 인터넷 등 매체에서 허위, 저속함, 외설스러운 정보, 법률 법규 위반, 공식 질서,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정보를 조작, 발행, 유포한다.
(14) 음주, 도박;
(15)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미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