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기자증의 발급, 사용 및 관리를 규범하고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보장하며 기자와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시가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 허가 설정 결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국신문기관은 통일신문기자증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름은 신문기자증이다.
기자증은 우리나라 신문단위 신문채집원이 사용하는 유효한 업무신분증으로 신문출판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발급한다.
제 3 조 신문기자증은 신문출판총국이 통일번호를 매겨 신문출판총서 도장, 신문기자증 발급 전용장, 신문기자증 연심전용장, 본사강인을 찍는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자증을 제작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취재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른 공문을 제작하거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뉴스 단위" 는 관련 국가 행정부가 승인 한 신문, 뉴스 저널 출판 단위 및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뉴스 영화 제작소 및 기타 뉴스 편집 및 편집 업무를 가진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 신문지 출판단위는 신문출판총국이 인정한다. 방송신문기구의 인정 근거는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의 관련 비준문건이다.
제 2 장 검토 및 발행
제 5 조 신문출판총국은 전국 기자증 발급을 담당한다.
제 6 조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신문기관은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가 편집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신문기자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7 조 성급 및 부성급 기관이 운영하는 신문기관은 주관부서가 해당 신문편집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문기자증을 취득하며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했다.
제 8 조 기자역 신문편집인의 자격조건은 기자소를 설립한 신문기관의 심사, 주관부의 심사, 기자역이 등록된 지방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기자역을 설립한 신문기관은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고해 각각 기자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은 인민해방군과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호부대 제외) 신문단위 기자증의 심사 발급을 담당하고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했다.
제 10 조 해방군과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호부대 제외) 시스템을 제외하고 기자증의 신청, 심사 및 발급은 신문출판총국' 전국기자증 관리 및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을 통해 진행된다.
제 11 조 신문기관에서 신문기자증을 발급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언론인의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2) 전문대 이상 학력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인정한 뉴스 편성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신문기관 편성 내에서 신문편찬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신문기관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신문편집 작업에 종사하고 1 년 이상 연달아 채용하는 편외 인원.
이 조에서 언급한 뉴스 단위의 정식 채용은 뉴스 편집자와 뉴스 단위의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제 12 조 다음 인원은 기자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a) 뉴스 단위의 당 업무, 행정, 물류, 관리, 광고, 엔지니어링 기술 등 편집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b) 보도 단위 이외의 직원 (보도 기관에 원고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신원, 특약 기고가자, 특약 기자,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보도 자료를 편찬하는 기타 인원 포함)
(3) 교수 신문, 대학 신문 직원;
(4)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
제 3 장 사용 및 교체
제 13 조 신문인터뷰에 종사하는 신문기자는 반드시 신문기자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문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취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신문기자증 소지자가 신문인터뷰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4 조 기자증은 다음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a) 사업 활동;
(2) 비 직무 행동;
(3) 법 위반 활동;
(d) 뉴스 직업 윤리 위반 활동.
제 15 조 신문기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빌려주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신문기자증은 5 년마다 통일적으로 1 번을 바꾼다. 신문기자증 교체 구체적인 방법은 신문출판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신문기구 편집인의 기자증은 유효기간이 5 년이다. 신문기관이 정식으로 채용한 비채편신문 편집인의 기자증 유효기간은 고용계약 유효기간과 같다.
제 17 조 신문기자증은 연간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신문기자증 연간 심사 방법은 신문출판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연심을 통과하지 못한 기자증은 발증 기관에 의해 취소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신문기자증 소지자가 신문기관이나 편집직을 떠날 때, 신문기관은 제때에 신문기자증을 회수하고 즉시 발급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신문기자증은 오손, 파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신문기관은 원증을 발급기관에 가지고 신증을 교환해야 하며, 원기자증 번호는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
제 20 조 신문기자증은 분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통신사는 해당 매체에 1 주를 공고하고 발급기관에 신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원기자증 번호는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
제 21 조 신문기관은 업무상 새로운 기자증을 받아야 하므로 본 방법 제 2 장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신문기관이 취소될 때, 그 신청한 기자증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신문단위 주관기관은 실효된 기자증을 회수하고 발증 기관에 넘겨 취소한다.
제 23 조 국내외 중대 행사를 취재할 때 행사 주최 측이 만든 일회성 임시 취재증은 기자증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책임
제 24 조 신문출판총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는 신문단위 기자증 발급, 사용 및 연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25 조 뉴스단위 주관기관은 소속 뉴스단위 기자증 신청, 심사 및 규범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 방법을 위반한 신문단위와 신문편집자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발증 기관에 그 기자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26 조 뉴스 단위는 뉴스 취재원 자격심사와 신문기자증 신청, 발행,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신문기자증 소지자의 취재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문기관이 신문기자증 소지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발증 기관에 기자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신문기관과 편집인은 노동관계를 중단하고, 발증기관에 제때에 가서 기자증 취소 수속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신문기관은 신문출판총국이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기자증을 연례하지 않고 발급기관이 모든 기자증을 취소한다.
제 27 조 신문기관은 대중이 신문기자증을 검사하고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신문기자증 관리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의 홈페이지를 언론에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 신문기자증 소지자는 관련 법규와 신문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신문보도를 명목으로 유상뉴스에 종사하거나, 광고를 강제로 이식하거나, 취재 대상에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취재 대상과 사회대중은 신문기자증 소지자의 신문취재활동을 감독하고, 전국신문기자증 관리를 통해 인터넷 시스템을 검증해 신문기자증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신문기자증 소지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 30 조 신문기관과 신문편집자가 이 방법을 위반한 것은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니 기자증을 해지하다.
신문기관이 제멋대로 신문기자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무단 복제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신문기자증을 사용하는 것은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관기관이 책임자에게 규율처분을 할 것을 건의한다.
제 5 장 부칙
제 31 조 본 방법은 2005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본 방법이 발효되기 전에 반포된 기타 규정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신구대비
새로운' 기자증 관리 방법' 은 5 장 3 1 에서 6 장 40 조로 증가하여 최근 몇 년간 신문출판총국이 발표한 규범성 문서 내용과 각급 신문출판 행정부, 신문사 주최 단위, 주요 언론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흡수했다
기자증과 기자의 정의를 엄격히 정의해 신문기구의 주체를 보완했다.
새로운' 방법' 은 총칙 제 3 조에서 신문기자증의 성격을 정의했다.' 신문기자증은 기자의 업무 신분에 대한 유효한 증명이며, 국내 기자들이 신문편집활동에 종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증빙이며, 신문출판총국이 법에 따라 일제히 인쇄하고 발급한다. " 동시에 "국내 뉴스 단위는 통일된 스타일의 기자증을 사용한다" 고 규정했다. 제 4 조는 언론인의 정의를 분명히 했다. "이 방법으로' 언론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문기관 편성 내에서 신문편집 작업에 종사하거나 이미 정식으로 채용되어 기자증을 소지한 편집자를 가리킨다." 동시에 "이 조치에서' 뉴스단위'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국가 관련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내 신문 출판단위, 신문지 출판단위,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뉴스 영화 제작소 등 뉴스 편집 업무를 하는 부서를 가리킨다. 기자증의 역할을 엄격히 정의해 기자의 정의와 범위를 처음으로 분명히 하고 언론기관의 주체를 보완했다. 비신문기관의 조직과 인원이 신문인터뷰에 종사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은 여러 각도에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제 17 조는 "비뉴스 단위, 비뉴스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의 직원이나 개인은 뉴스 단위나 가짜 기자의 이름으로 뉴스 취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장에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호하고 기자의 직업 규범 요구를 강화하다.
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 은 총칙에 뉴스 단위와 기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제 5 조 규정: "언론인 기자증은 법에 따라 신문취재 활동에 종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각급 인민 정부와 그 기능 부서와 직원들은 합법적인 언론 취재 활동에 필요한 편리함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언론사와 그 기자의 합법적인 취재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원조례는 기자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자직업규범에 대한 요구는 거시적이다. 새로운 방법은 관리의 초점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법에 따라 기자증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기자직업규범의 요구를 풍부하게 보완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법' 제 18 조는 "신문기자증을 들고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 규정과 신문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신문보도가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허위 보도를 하거나, 허위 뉴스를 방송하거나, 보도해야 할 뉴스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또 "신문취재활동은 언론인의 직무행위이며 기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차용, 도색해서는 안 되며, 비직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언론인은 직무와 관련된 유상 서비스, 중개 활동, 아르바이트 또는 보수를 해서는 안 되며, 뉴스 보도를 통해 광고, 발행, 후원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광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뉴스 보도 활동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여론감독을 통해 뉴스 보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이러한 행동 규범에 대해 새로운 방법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연심 조치를 구체화하다.
새로운' 방법' 은' 감독 관리' 를 단열한 장으로 총국, 지방신문출판 행정부, 신문기관의 감독 관리 책임을 충실히 풍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특히 신문기관의 관리 규범을 강조했다. 관리방법' 개정 전, 뉴스단위에 대한 관리요건은 주로 신문기관이 기자증을 발급한 인원과 범위를 심사하는 것이고,' 관리방법' 개정 이후 신문단위 기자관리 규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법' 제 28 조는 "뉴스 기관은 건전한 신문 종사자 자격증 유도 및 재직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한 고용 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며, 자격을 갖춘 편집자에 대해 제때에 기자증을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기관은 허위 보도, 유상 뉴스, 신문보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기자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불량 취업기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
게다가, 새로운' 방법' 은 기자증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했다. 제 26 조 규정: "언론 출판 행정부는 수사가 파악한 위법 사실을 근거로 부정직 종사자 서류를 세우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 은 신문기자증 연심 요구 사항도 보완하고 구체화하고,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가 지방신문단위 신문기자증 연심 업무를 담당하고, 연심의 통일시간, 주요 내용, 심사 절차 등 관리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방법' 은 예정대로 연심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증을 발급기관이 취소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방법' 은 기자증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조건과 절차를 적절히 조정했다. 기자역 상주기자가 기자증을 신청하면 기자역에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신문출판총국의 승인을 받아 기자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관련 기관과 인원의 법적 책임을 더욱 보완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벌 조치를 설정하다.
원래' 신문기자증 관리방법' 은 단 한 가지 규정으로 개정된' 방법' 이 법적 책임을 별도의 장으로 세분화해 총 5 개 조로 분류했다. 우선, 이 장에는' 기자증 사용 중지' 등 5 가지 행정처벌 조치가 추가되어 합병하여 행정처벌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조례' 의 관련 금지성 규정, 특히 허위 보고 행위를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정처벌에 대한 책임 추궁조항을 설정했다. 각기 다른 조항에서 신문기관, 신문기자, 사회인원이 기자증 관리에서 위법 문제를 근거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각 관련 기관과 인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