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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본권에 대한 제 3 자 효력은 무엇인가?
첫째, 제 3 자 효과가 독일의 문제인가?

기본권 (Ob) 이 사법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답이' 예' 인 경우, what(welce) 는 효력 1 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이 글의 연구 대상인 기본권의 DRITT Wire 다. 독일에서, 이 문제는 종종' 기본권과 사법법'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된다. Horizontalwirkung)3 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로는 사적 주체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며, 국가와 시민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해당한다. 이런 관계는 독일 기본법의 인민주권 개념과 심각하게 충돌하므로' 수평효력' 이라는 단어를 4 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 효력 문제가 덕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본, 한국, 우리 대만 지역에서 복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헌법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단지 대륙법이나 성문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9, 스위스 10, 네덜란드 1 1, 벨기에, 포르투갈 12, 이탈리아/KLOC-0 서방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50 년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즐거워했다. 현재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아 그것이 단지 기독교 문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것은 모든 헌정 국가들이 직면해야 할 문제이며, 헌법의 효과와 국경이며, 헌법소송의 기본 문제이다.

제 3 자 효력문제의 기원은 독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기본법' 이 발효된 후의 독일이다. 공법과 사법의 전통에 따르면 기본권 문제는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 기능은 개인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사법제도는 시민 간의 법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본권과 사법의 관계는 관계가 없다. 19 19 가 발효된 독일 제국 헌정 시대에 통신자유가 사법주체에 구속력이 있는지 논의했지만 당시 기본권은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 나치 시대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1945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도덕적 반성과 법제 재건의 압력으로 기본권 이론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법학 이론과 실천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호스팅의 존재로 인해 1949 10 년 6 월까지 새로운 국가체제 (국가조직법의 연구 대상) 가 출현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시간차가 1950 년대 기본권 이론의 대토론과 대번영을 야기한 것이다. 제 3 인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이 이론의 물결 중 첫 번째 물결이다.

둘째, 제 3 자 유효성에 대한 논란

이 토론은 자유의 기본권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권리 평등의 문제에서 기원한 것이다. 1949 년 막 선출된 제 1 회 연방의회 (Bundestag) 는 헌법이 인정한 중요한 내용을 법률로 더욱 명확하게 하는 임무에 태만함을 보였다. 1950 년, H.C. Nipperdey 는 유명 문장' 여성 동공 동급료 (문제)' 에서 처음으로 20: 기본권은 직접적인 제 3 자 효력 (unmittelbare Drittwirkung) 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견해는 당시 특정 문제에 대한 니퍼디의 권익 계획이었기 때문에 선천적인 부족을 나타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니퍼디와 연방 노동법원 동료들 (니퍼디는 연방노동법원 제 1 법정의 첫 법정장과 회장) 이 간호사로 양성되기를 원하는 한 소녀와 그녀가 일하는 사립병원에서 노동과 훈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중 하나는 소녀가 결혼하면 병원이 그녀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중에 그녀는 결혼했고 병원은 계약에 따라 그녀를 해고했다. 그녀는 해고가 결혼과 가족의 자유 ('기본법' 제 6 조 1 항), 인격존엄성 ('기본법' 제 1 조 1 항) 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1957 년 5 월 5 일 연방노동법원은 원고의 상술한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Meinungsfreiheit 과 Gleichheitssatz 의 사법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잇따라 확인됐다.

흥미롭게도 연방헌법법원 판사들은 Guenter Duerig 의' Mittelbaredritt Wirkung' 22 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Nipperdey 와 첨예하게 맞섰다. 1950 함부르크 미디어 클럽 회장인 에리히 뤼트 (Erich Lueth) 는 영화 배급사와 프로듀서에게 나치 시대의 한 유명한 반유 감독의 신작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민법전 제 826 조에 따르면 감독은 뤼트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고 손해를 입힌 것을 기소했고, 뤼트는 민사법정에서 침해로 인정되었다. 뤼트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후, 연방헌법법원은 그 판결이 뤼트의 언론자유권 ('기본법' 제 5 조 1 항) 을 침해했다고 민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기본법은 가치 중립적인 질서가 아니다. 기본권에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설정했다. 이 가치체계는 헌법의 기본 결정으로 모든 법률 분야에서 유효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은 모두 그로부터 지도와 추진을 받아야 한다. 물론 민법에도 영향을 미치며, 어떤 민사 법규도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

50 년 전 니퍼다이와 두리그의 첫 대결부터 지금까지 기본권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 * * 24 였지만,'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에 대한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독일 학술계는 이 문제에 전례 없는 정력과 열정을 쏟았다. 상대적으로 사법은 더 이성적이다. 1984 부터 연방 노동법원은 더 이상 직접적인 제 3 자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2 년 2 월 현재 연방헌법재판소 65,438,000 여 건의 판결 중 220 건이 제 3 자를 포함했고, 단 2 건만이 직접 Drittwirkung 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왜 헌법재판소는 이 개념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을까? 슈바이가 맞나요? 제 3 자 효력은 항상 거짓 명제인가? 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사법실천이 기본권 교조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 3 자 효력 문제가 이미 기본권 교조에 대한 논쟁에 녹아내려 모든 기본권 이론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독단론은 중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해석학',' 독단론',' 학술이론' 또는' 교조' 는 독일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크레머는' 자유의 기본권' 이라는 책에서 "독단론은 법학자들이 사법판결에서 추출한 이론으로, 일관된 구조와 개념을 통해 규범을 분류하고 전형화한다. 사법실천자가 규범의 적용에서 표준 절차와 표준 관점을 제공하고 논증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 3 1 이라고 썼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독단론은 실천에서 실천에 이르는 표준화 과정이다. 어떤 법학자도 자신의 독단,' Lehre' 와' Theorie' 를 사법실천에 기초해야 한다. 설령 그의 관점이 비판적이다 해도. 이론이 실천적 관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교조주의가 아니라 법학자 자신의 법적 해석 (Auslegung) 이다. 제 3 자 효력 문제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관점을 발표한 후 독단론이라는 명칭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이론 논란과 거리를 두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