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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시 식수원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수원 보호 강화, 식수 안전 보장, 공중 보건 보장,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산둥 성 수자원 조례' 및' 산둥 성 수질오염방지조례'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식수원의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수원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강 저수지 우물 등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하는 수역과 육지를 가리킨다. 제 3 조 식수원 보호는 과학 계획, 보호 위주,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적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통일지도, 속지 관리, 등급책임, 조화연계된 제도와 메커니즘을 세우고 식수원 보호 특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을 포함해서요.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와 생태보상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태보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생태보상기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생태보상자금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자금을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식수원 보호 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파출기구가 관할 구역 내 현 () 인민정부의 식수원 보호 책임을 맡고 있다. 제 5 조 식수원 보호 업무는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 목표 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식수원 보호 목표 달성을 동급 인민정부와 하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 내용으로 삼았다.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각급 강장, 호수장은 식수원 보호, 해안선 관리, 수질오염 방지, 수환경관리 등을 조직해야 한다. 하장제와 호수장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다. 제 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정과 환경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식수원 오염 방치에 대한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하수구와 식수수원 공사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식수자원에 대한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하수관 내 배수자 및 생활오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 건설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임업 주관부는 식수원 보호구역과 그 주변 습지와 삼림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 축산 수의사 주관부는 식수원 합류구 농업면원오염방지와 가축양식오염방지의 지도와 감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위생 계생 주관 부서는 식수 위생의 감독 감시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계획, 교통, 도로, 국토자원, 관광, 어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가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파출기관은 관할 구역 내 식수원의 보호와 관리를 허가하는 권한에 따라 관련 내설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제 7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그리드 환경감독체계에 의해 결정된 환경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마을민위원회는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하도록 돕고, 촌규민약이나 주민협약을 통해 마을 (거주지) 민이 식수원을 보호할 의무를 약속하고,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식수원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 및 과학 지식을 보급하여 식수원 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사이트 등 언론은 식수원 보호를 공익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식수원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만류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책임 권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 2 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10 조 시, 현 ()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 주택도시 건설, 국토자원, 위생계획생 등 부서와 함께 현지 수자원 조건, 용수수요, 오염위험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하고 식수원 명부 방안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식수원의 위치는 반드시 물 기능 구역과 물 환경 기능 구역화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예비식수원 건설을 강화하여 비상식수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예비식수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식수원 보호구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를 정하고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