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원
3, 형법의 기능
4. 해석의 효과
5, 태도를 설명하십시오
6. 설명의 이유
7. 역사적 설명
1. 형법 개요: 형법 = 범죄+형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2.( 1) 형법의 기원 1. 형법전. 주:' 형법전' 에는 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8 건의 형법 개정안이 있다. 2. 단일 형법. 국가가 형법전에서 별도로 규정한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법 규범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구체적인 형법: 1998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환 사기, 도피, 불법 매매 외환 범죄 처벌 결정. 3. 부속형법. 이것은 경제법 행정법 등 비형법에서 보충 규정이 있는 형법과 형벌 규범을 가리킨다. 일부 국가의 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전에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속형법이 없다.
(2) 형법 기능: 1, 규제 기능. 이는 형법이 행동 규범일 뿐만 아니라 재판 규범이며,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판사의 재판 활동도 규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익 보호 기능. 이것은 형법이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권리 보호 기능. 즉, 범죄 형법 원칙에 따라 범죄자들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형법은' 좋은 사람의 대헌장' 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대헌장' 이기도 하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형법은 주로 형법 조항의 해석학입니다. 따라서 형법 해석은 항상 사법시험의 중점이었다.
5.( 1) 설명의 유효성: 1. 입법 해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린 해석. 형법 1 개정안은 입법에 속하며 입법 해석이 아니라 형법 자체의 내용이다. 주 2 형법의 해석 조항은 입법 해석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93 조는 "본법이 국가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 해석이 아니라 형법전의 내용이다. 2.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이론적 설명: 학술 기관 또는 학자의 개인 설명. 입법 해석의 유효성 수준 > 사법 해석 > 학문적 해석
태도 해석: 1. 해석의 유연성으로 볼 때, 엄격한 해석과 유연한 해석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엄밀한 해석이란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한 해석이란 죄형법정 원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법의 의미를 유연하게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해석의 목표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해석을 고수해야 한다. 주관적인 해석이란 해석의 목표가 입법자의 본의나 입법자의 주관적인 뜻을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해석이란 해석의 목표가 법의 현재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조문이 반포되면 입법자를 떠나 독립된 생명을 갖게 된다. 형법 해석은 배를 새기고 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따라 형법 조문의 현재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의문점이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은 법을 해석하는 원칙이 아니라 미스터리 사실을 해결하는 원칙이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법적 의미를 설명할 때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맹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A 가 적 B 를 죽인 후 B 의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갔다.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A 의 인출 행위가 절도죄 또는 횡령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는 의심할 만하다. 이에 대해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횡령죄를 맹목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7. 태도 해석: 1. 해석의 유연성으로 볼 때, 엄격한 해석과 유연한 해석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엄밀한 해석이란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한 해석이란 죄형법정 원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법의 의미를 유연하게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해석의 목표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해석을 고수해야 한다. 주관적인 해석이란 해석의 목표가 입법자의 본의나 입법자의 주관적인 뜻을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 해석이란 해석의 목표가 법의 현재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조문이 반포되면 입법자를 떠나 독립된 생명을 갖게 된다. 형법 해석은 배를 새기고 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따라 형법 조문의 현재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의문점이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은 법을 해석하는 원칙이 아니라 미스터리 사실을 해결하는 원칙이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법적 의미를 설명할 때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맹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A 가 적 B 를 죽인 후 B 의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갔다.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A 의 인출 행위가 절도죄 또는 횡령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는 의심할 만하다. 이에 대해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횡령죄를 맹목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8.4. 역사적 해석. 이는 역사의 발전과 발전의 시각에 따라 역사적 진화의 관점에서 해석된 결론에 합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입법의 원래 의도를 탐구하는 주관적인 해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79 구형법 제 183 조는 결혼 가정을 방해하는 범죄 장에서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소송 주체 즉' 부양의무자' 는 결혼 가족 구성원으로만 제한된다. 그러나 1997 신형법 제 26 1 조는 시민의 인신권 침해, 민주권리죄 장에서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양 의무인' 은 결혼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원 원장도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