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의견, 비판, 건의를 제출한다.
(2)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항소, 고발 또는 고발을 제기한다.
(3) 관련 국가 기관에 상황과 문제를 반영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하여 요구 사항을 제기한다.
(4)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에 편지 방문을 처리, 응답 요청 및 검토하도록 독촉한다. 제 7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거나, 무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민원질서와 사회공덕을 자각하여 국가, 사회, 집단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무리하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민원인의 편지는 문제를 반영하므로, 반드시 실명에 서명하고, 통신주소와 우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신고서, 검거서, 고지서, 신고서에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주소, 기본 사실, 고소요구 사항, 필요한 증거 및 관련 처리서류를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방문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려면 책임 귀속 국가기관에 설립되거나 지정된 접대 장소에서 제기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집단의 의지를 반영한 방문은 선출된 대표가 진행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급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3 장 민원업무기구와 직책 제 10 조 각급 국가기관의 민원업무기구는 국가기관을 대표하여 민원문제를 처리하는 전문기구이다.
현급 이상 국가기관은 유리한 업무와 민원 편리의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전담자를 지명하여 책임지거나 민원 업무를 겸임해야 한다. 제 11 조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의 청원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편지를 접수하고 방문을 접수한다.
(2) 상급기관이 양도하고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청부한다.
(3) 하급기관이나 동급 관련 기관에 반영하고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4) 지역 간, 부서 간 민원 문제를 조율하고 하급기관이나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 사항을 심사한다.
(5) 본 지역,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 교육 민원 직원 구성, 교류 민원 업무 경험 요약, 민원 직원의 자질과 업무 수준 향상
(6) 조사 연구, 민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급기관과 본 기관 책임자에게 민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며, 중요한 민원 사항을 반영한다.
(7) 민원인에게 헌법과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선전하다. 제 12 조 민원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원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3 조 민원 직원은 민원 활동에서 건의를 하고, 응급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서류를 읽을 권리가 있다. 제 14 조 민원 직원의 인신자유와 안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원 직원의 인신자유와 안전이 침해될 때 현지 공안 보위부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5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결정, 결의안, 제정 및 비준된 지방법규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3)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기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검거 또는 불만;
(4)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 임명, 비준한 국가기관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5)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그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불만
(6)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결정, 결의안의 건의, 비판, 의견
(7)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