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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경계
공권력과 사적 권리는 상응한다.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경계는 실생활에서 종종 모호하며, 심지어 법 집행 기관과 많은 시민 개인들에 의해 혼동되기도 한다.

공권력 행사의 경계

공권력이란 국가공권력기관과 그 책임자가 공공복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무에서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대중의 의지에 따라 소유하고 행사하는 일종의 강제력이며, 그 본질은 사회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중의 의지의 제도화와 합법화이다.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익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며, 좋은 사회 풍속과 사회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공권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정부가 최고의 정부다' 는 것은 현재 비전일 뿐이다. 동시에 공권력 고유의 강한 자기확장성으로 인해 그 행사의 공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멘데스비둘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이것은 영원한 경험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한계에 쓰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 " 또 다른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자신의 모든' 자연권' 을 양도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명작' 사회계약론' 에서 "어떤 국가권력도 인민권리의 양도와 대중의 인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고 썼다.

두 계몽 사상가의 고전 사상의 핵심은 공권력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법치를 숭상하지만 법치토양이 여전히 육성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공권력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권력 행사 분야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야 공권력의 무분별한 확장을 피할 수 있다.

일부 공권력기관 직원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부여한 공권력 경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이 정한' 1 무 3 분지' 를 자주 뛰어넘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더 깊은 수준에서 공권력이 사권을 짓밟는 것은 공공연히 법에 도전하는 최종선이다. 파렴치하고 파렴치한 법 집행은 법의 가치에 반하여 국가 공권력 행사의 경계를 넘어섰다.

사적 권리 행사의 경계

이른바 사적 권리, 즉 개인의 권리는 공권력에 상응하여' 사적' (개인) 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흔히' 사적 권리' 또는' 사적 권리' 라고 불리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개인 행위를 다루고 있다. 사유권은 주로 개인 (즉 행사자) 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서 비롯되며, 이로써 자연스럽게 연장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또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 사회는 무수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 * * 같은 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갈등, 갈등, 분쟁이 있을 것이다. 법치의 목적은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모순된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사권 개인이 권리의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사권은 공권력의 원천이자 기초이지만 공권력의 보장 없이는 사권은 실현하기 어렵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 로크는 "자연 상태의 결함을 보완하고 자신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인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 일부를 포기하고 만장일치로 동의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양보하여 국가를 만들었다" 고 말했다. 이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원시 권리이자 그것들이 생겨난 원인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공권력 행사의 경계를 정하는 동시에, 사적 권리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어떤 무제한의 사권도 남용될 수밖에 없다. 그 남용의 결과는 두 가지 대상을 손상시킬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사권이다. 두 번째는 공권력과 공공질서이다.

사회가 정상적이고 안정된 시기에 있을 때, 모든 사회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사권의 향유와 행사도 가장 충분해야 한다. 공권력과 사권 사이에는 일종의 균형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권의 우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사권에 더 많은 생존공간과 자유를 남겨야 한다. 그러나 사회관계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유권은 더욱 제한을 받아야 한다. 공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사적 권리에 대한 가장 좋은 보장이다. 이때 공권력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권 보호가 약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스 시절, 의사환자 을 일부 인파 와 격리하고 그 재산 을 제한하는 것 은 더 큰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게다가, 공공권력과 사적 권리 사이의 다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공권력이 사권에 개입해야 할 때 반드시 공익의 고려에 근거해야 한다. 공권력기관은 반드시 사회질서와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 범위와 정도에 사권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권 침해를 구성한다. 한편, 사권의 행사도 대중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이 간섭할 수 있다.

국경 구분

사회 현실에서 공공권력은 자연히 자기 확장이며, 자신의 권력 경계를 더욱 쉽게 확대할 수 있다. 그것의 기원으로서, 사유권은 공권력의 침범에 더 취약하다. 반면에 공권력은 사권에서 비롯되며, 사권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권과 공권력 사이에는 서로 연관되어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절충관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의 사적 권리와 국가의 공권력은 엄격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이는 헌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조건이다.

오랫동안 봉건사상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의 개별 공무원은 여전히 존재하거나 법치관념이 부족하거나 공권력과 사권경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공권력의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 또 일부 개별 시민들은 법률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폭력적으로 항법하고, 결국 법률의 처벌을 받는다. 법은 공권력의 집행과 사법행위를 구속하고 규범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민의 개인행위를 지도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권력과 권리 범위의' 양방향' 때문에 법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진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치국략을 실시하고 법치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권력으로든 시민을 대표하는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모두 정확한 포지셔닝과 합리적인 배치 문제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치국, 법치국, 법치국, 법치국, 법치국, 법치국, 법치국, 법치국)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경계를 나누는 기본법리는 공권력에 대한 법무허가 불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적 권리의 경우, 법은 모든 권리를 금지할 수 없고, 법은 금지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 공권은 국경을 넘을 수 없고, 사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질서와 자유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가치 목표와 필연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