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사회단체 발전을 촉진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자율을 촉진하고, 사회관리서비스에서 사회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재단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사회단체등록관리개혁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단체" 는 도시 행정 구역에 등록 된 사회 단체, 민간 비 기업 단위 및 재단을 의미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사회 조직의 등록, 육성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사회조직관리는 정사 분리, 권력책임 명확성, 법자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급 시) 민정 부문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사회단체의 등록 관리 기관이다.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사회 단체 설립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부서는 해당 사회 단체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며, 법에 따라 업무 주관 단위의 의무를 수행한다.
본 시의 각급 교육, 종교, 공안, 사법, 재정, 위생, 가격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회조직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사회 조직 관리는 육성 발전과 규범 관리를 병행하는 원칙을 따른다. 시 전체 각급 정부와 그 부서는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조직이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등록 설정
제 7 조 민영비영리교육훈련기관, 민영비영리의료기관, 민영사회복지기관, 민영박물관 등 법률, 행정법규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회조직은 먼저 업무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회조직은 등록 주관 기관에 직접 등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사회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사회단체의 이름과 표시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제 9 조 본 시에 등록된 사회조직원은 15 명 이상이다.
제 10 조 사회조직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덕,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사업 범위, 회원 분포 및 활동 영역과 일치하고 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b) "중국", "전국", "중국", "광동"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3) 관호가 있는 사회조직은 정치, 종교, 애매모호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관리기관이 이미 등록신청을 접수한 사회조직의 이름과 이름이 중복되거나 구별하기 어려워서는 안 된다.
등록을 신청한 사회조직명에 상술한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관리기관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사회조직에는 반드시 고정된 거처가 있어야 하고, 거처에는 반드시 우편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재단이 등록할 때, 등록기관에 자질이 있는 사회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자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단체, 민영 비상업단위는 등록시 등록기관에 검자 보고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 13 조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호적 사용권 증명서;
(3)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d) 헌법 초안.
제 14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장소 사용권 증명서;
(3) 제안 된 책임자의 기본 상황 및 신원 증명;
(d) 헌법 초안.
본 방법 제 7 조 제 1 항은 사전 승인을 실시하는 민영 비기업단위도 관련 허가 (사본) 또는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재단 등록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헌법 초안;
(3) 자본 검증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의임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이사 명단, 신분증 및 이력서.
제 16 조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의 발기인 또는 후원자 (이하 발기인) 는 설립 준비 총회를 연 후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설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록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자료 수정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완비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 설립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7 조 사회단체와 재단은 지사 (대표 기관) 를 설립할 수 있다.
지점 (대표) 기관은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법적 책임은 해당 지점 (대표) 기관을 설립한 사회 조직이 부담한다.
제 18 조 사회단체가 등록을 설정한 후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이 변경된 경우 헌장에 따라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내부 절차가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자격을 갖춘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취지 실현이나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b) 분리 또는 합병;
(3) 자기 용해;
(d)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20 조 사회단체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스스로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재무어음을 반제하고, 사후 처리를 처리하고, 등록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법규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회단체는 업무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청산팀을 설립한 후에는 청산을 제외하고는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다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로그아웃된 사회단체, 그 지점 (대표) 기관이 동시에 상쇄되다.
제 3 장 내부 관리
제 21 조 사회조직은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 관리 제도를 세우고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청렴자율과 성실한 고용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사회 조직 헌장은 사회 조직 내부 통치의 기본 근거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등록 주관 기관은 사회 조직의 취지, 업무 범위, 책임자의 조건, 창설, 해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회 조직 헌장 시범문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단체 정관의 개정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과 법규에 저촉되는 것은 저촉 부분이 무효이다.
제 22 조 사회조직은 정치와 사회가 분리되는 원칙을 고수한다. 재직 공무원은 산업협회, 외국상회, 민영비상업단위, 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정년퇴직 후 확실히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제 23 조 사회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권력과 책임의 명확성, 상호 제약, 조정 운영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 집행 및 감독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4 조 사회단체 회원대회, 민영비기업단위이사회, 재단이사회는 사회단체의 의사결정기구로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업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사회 단체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본 기관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4) 본 기관의 등록 변경, 지사 설립 (대표 기관), 해산, 청산 및 종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5) 조직의 집행 기관, 감독 기관 및 기타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한다.
(6) 정관 및 선거 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7) 기타 주요 사항.
사회단체 헌장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5 조 사회조직의 집행 기관은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의사 결정기구의 결의를 집행하고, 업무 건의와 보고를 제출하고, 내부 기관과 전임 인력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제 26 조 업종협회와 상회는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재단은 감사회나 감사를 설립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나 감사는 사회단체의 감독기관 (사람) 이다. 감독 기관 (사람) 은 의사결정기관의 지도하에 기관 내 감독 책임을 이행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의사결정기관에 연례 업무를 보고하고, 제때에 중대한 문제를 보고한다.
(2) 기구 내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c) 의사 결정기구의 의사 결정 이행을 감독한다.
(4) 본 기관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다. 필요한 경우 등록 기관과 세금, 회계 주관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고, 상술한 부서의 감독 검사를 돕는다.
(5) 조직의 법률, 규정 및 규정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조직 책임자, 구성원 및 직원의 행동이 조직의 이익을 해치거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결정 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의사 결정기구와 집행기관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7) 기구 내의 부패를 예방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다.
제 27 조 사회단체의 법정대표인은 이 사회단체의 책임자가 맡고 헌장에 명기되어 있다.
제 28 조 사회단체는 내부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1 년에 한 번 이상 조직 구성원들에게 중대 활동, 재정 상황, 업무 보고 등을 발표해야 한다.
기부, 자금을 받는 사회조직은 기부, 자금 지원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 사회단체 규제 및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기부, 자금 지원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연례 보고서에 기부, 자금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29 조 산업협회와 상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업계의 성실성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1) 성실한 감독 기관을 설립하고, 업계 협약, 행동 규범 및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성실한 자율을 강화한다.
(2) 회원 단위의 불신과 불신을 제때에 시장감독부에 보고하고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하도록 돕는다.
(3) 법에 따라 회원 단위의 부정직 기록을 사회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업종의 성실한 건설 조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및 관련 행정부는 산업협회, 상회 등 사회단체의 서비스와 유료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사회단체의 자산과 수입은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공익사업의 발전에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단,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회 단체의 재산 처분은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서비스 활동의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구성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사회단체는 국가가 규정한 민간 비영리단체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기관을 설치하거나 회계사를 배치해 회계를 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준을 거친 중개 기관에 회계 대리 부기를 의뢰해야 한다.
사회 조직은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장기 파일로 보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할 때 15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등록 주관기관에 자질이 있는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육성 및 지원
제 32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는 자금을 민정수부의 연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조직이 정부 기능 이전, 구매 서비스 및 인가사항을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사회조직이 서비스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공공재와 공익성 지원을 제공한다.
제 33 조 각급 등록 주관 기관은 동급 사회조직을 지도하여 육성과 부화 기지를 세워야 한다. 관련 업종 주관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관련 분야와 업종의 사회조직을 이끌고 부화 기지를 세워야 한다.
각종 사회조직 부화기지는 자선류, 사회서비스류 사회조직을 우선적으로 부화하여 사무실, 정책상담, 프로젝트 기획, 인재 훈련, 기관 부화, 소액증여금 등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주하는 사회 조직이나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지도하다.
사회조직 부화기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재정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시의 각급 재정 부문은 본급이 관할하는 사회조직의 부화기지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를 지지하고,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근무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 34 조 시 기관 편성 부서는 본급 정부가 사회조직으로 이전한 직능 목록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정부가 맡은 사무관리 서비스를 점차 실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사회조직이 부담한다.
제 35 조 시 재정부는 본급 정부가 사회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록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사회에 발표할 책임이 있다. 시 전체 각급 정부는 사회조직이 사회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36 조 시 민정 부문은 본 시의 정부 기능 및 구매 서비스 자격을 갖춘 사회 조직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사회에 발표하여 동적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본 시의 각급 정부와 그 부서가 사회조직으로 직능을 이전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전액 규정된 목록에서 입찰 등 경쟁 방식을 통해 우대 선택을 해야 한다.
제 37 조 사회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시 재정 세무부는 매년 등록관리기관이 승인한 사회단체가 신청한 비영리단체 면세 자격을 심사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본 시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조직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공공정책 및 산업 발전 계획을 초안할 때 관련 사회조직의 의견과 건의를 구하고 들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9 조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사회 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 등록 또는 기록을 담당한다.
(2) 사회 조직을 평가한다.
(3) 사회 단체의 일상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사회 조직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5) 사회 조직을 분류하고 관리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40 조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일부 사회단체의 등록 설정, 등록 변경, 등록 취소 전 심사를 담당한다.
(2) 사회 단체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건전한 내부 통치와 성실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3) 등록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사회단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돕는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1 조 사회단체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관과 개인이 사회 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한다.
(2)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재산 또는 개인 처벌을 실시한다.
(3) 강제 단위 및 개인 기부 또는 강제 분담;
(4) 국외 기부를 이용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비종교 단체의 사회조직은 국외 기부를 이용하거나 종교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
(5) 사회조직원 밖에서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을 실시한다.
(6) 사회단체의 취지와 정관과는 무관한 행위.
제 42 조 사회조직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전 15 일 등록관리기관 및 관련 주관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의 내용, 방식, 규모, 참가자, 시간, 장소, 경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회원 (회원 대표) 총회 개최;
(2) 경제 주체를 설립한다.
(3) 해외 기부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다.
(4) 섭외 활동 (홍콩, 호주, 대만 포함);
(5) 재단과 자선단체가 사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
제 43 조 사회조직 책임자가 법에 따라 변경된 후, 전 사회조직 책임자나 관련 직원들이 이전 수속을 거부하거나, 사회조직의 증명서, 도장 또는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제 44 조 사회 단체는 연례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단체는 매년 3 월 3 1 이전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 단체 책임자의 변경이나 법정 대표자 교체 외에 연간 보고서는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45 조 사회 조직 분류 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사회 조직에 대한 동적 평가를 실시하다.
정부 지도, 부서 조정,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 조직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제 3 자 평가 기관이 사회 조직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제 46 조 사회 조직 등급 평가 결론은 정부가 사회 조직으로 기능을 이전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등급평가는 민정부부의' 사회조직평가관리방법' 에 규정된 3A 이상에 달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정부 기능과 구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맡는다.
제 47 조 시 민정 부문은 사회 조직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 조직 등록 관리 및 기타 법에 따라 공고하고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사회에 공개한다.
본 시의 각급 등록관리기관은 건전한 사회단체 등록서류와 통계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8 조 등록관리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는 사회조직이 규율준수, 성실성, 청렴성, 청렴봉공의 상황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사회신용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사회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2 조,' 민영비기업단위등록잠행조례' 제 24 조,' 재단관리조례'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규정된 설립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고, 등록을 속인다.
(2) 등록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다.
(c) 취소 조건을 충족하지만 취소 절차를 거부합니다.
제 50 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3 조,'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제 25 조,' 재단관리조례'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 명령정정 또는 정지활동을 하고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 취소:
(1)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2) 제 30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 단체 자산을 사적으로 분담하거나, 횡령하거나, 기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
(3) 제 41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와 개인이 사회 조직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제한한다.
(4) 본 조치 제 41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조직 회원에게 재산처벌을 부과한다.
(5) 제 41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단위와 개인의 기부나 강제 분담을 강요한다.
(6) 제 41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조직원 외에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을 전개하다.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는 불법 경영액이 있거나 전항의 규정 행위가 위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0 배 이상 3 배 이하 또는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사회단체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이 경고해 기한 내에 활동을 시정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방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활동, 재무 상황, 업무 보고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1 년에 한 번 조직 구성원에게 발표하거나 기부, 자금 지원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부, 자금 지원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지 않고 연례 보고서에 기부, 자금 사용을 공개합니다.
(2) 제 4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 52 조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5 조,' 민영비기업단위등록잠행조례' 제 27 조,' 재단관리조례' 제 40 조에 따라 단속해 불법 재산을 몰수한다.
(1) 등록하지 않고 사회 조직의 이름으로 무단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사회조직은 계속해서 사회조직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불법 사회조직이 단속된 후, 등록관리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물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몰수한 위법소득과 재산 몰수 처리 대금은 모두 국고에 납부한다. 불법 사회조직이 단속된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관련 부서에 즉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53 조 사회단체는 본법 제 41 조 제 41 조 (4) 항을 위반하고 국외 기부를 이용하고 국가안전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은 등록관리기관이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등록을 취소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시행 세칙' 제 22 조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 안보기관이 경고, 훈계 또는 구결에 뉘우치도록 명령한다.
비종교단체의 사회단체는 본법 제 41 조 제 (4) 항을 위반하고, 국외 기부를 이용하고, 종교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은 종교사무부서가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제 43 조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4 조 등록 기관, 관련 부서, 법적 권한 부여 조직 및 직원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부칙
제 55 조 홍콩, 호주, 대만 인원이 본 도시에 투자하여 경제실체를 설립하고 상공업등록을 하는 경우, 본 시는 본 시 사회단체가 법정대표인 이외의 지도직과 비지도직을 맡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56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단체 책임자" 는 회장, 부회장, 감독자 및 사무 총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룹 사무 총장 이상의 직책을 맡은 구성원을 의미한다. 민간 비상업단위에 속한 회원은 해당 조직의 이사, 이사, 감사이다. 재단에 속한 사람은 그 조직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제 57 조 본 방법은 20 15 1+0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