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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이 영토 원칙을 적용하는지 여부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을 대표하는 외교관은 특히 외국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은 법률을 적용할 때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사관 안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대사관이 영토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대사관은 영토 원칙을 적용합니까?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영토 원칙의 관할을 받는다.

형법의 영토성 원칙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에서 범한 모든 범죄는 국내든 해외든 국내 형법의 관할을 받는다. 반대로, 그 나라의 형법은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 6 조 제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형법이 형법의 공간 효과에 관한 기본 원칙이다.

둘째, 영토 원칙의 주요 내용

영토 원칙은 다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란 중국 국경 내의 모든 공간 지역을 가리킨다. 영토육지, 즉 국경 안의 토지와 그 지하 1 층은 국가 영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영해, 즉 국가 영토 범위 내에서 육지에 인접한 일정한 폭의 수역으로, 내수, 영해, 그리고 지하 각 층을 포함한다. 내수에는 내하, 호수, 내해, 외국과의 일부 경계수가 포함되며, 보통 강 중심선이나 주 항로 중심선을 경계로 한다. 영해는 해안이나 내수와 연결된 일정 범위의 수역이다. 해저와 하토를 포함해서요. 우리 정부가 1958 년 9 월 4 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의 폭은 바다이다. 공기 공간, 즉 영토와 수역의 상공이다.

동시에, 국제 조약과 관례에 따르면, 다음 두 부분은 우리나라 영토의 연장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선박, 비행기 또는 기타 항공기의 관할하에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6 조 제 2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본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함선과 비행기는 민간용이거나 군사적일 수 있다. 항해할 수도 있고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수도 있고, 중국 외 또는 공해, 공해 상공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수도 있다. 이 선박이나 비행기, 다른 비행기를 포함한 이 선박이나 비행기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등록하여 우리나라 국기, 국장, 군휘 등의 표시를 걸어야 한다. 중국 주재 특사 영관. 우리나라가 인정한' 비엔나 외교관계협약' 규정에 따르면 각국의 주외사영관은 소재국의 관할을 받지 않고 본국의 관할을 받는다. 이 곳들도 중국의 영토로 간주되고, 그곳에서 범한 어떤 범죄도 우리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범죄 행위와 범죄 결과가 시간이나 장소에서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영토 관할의 구체적인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 6 조 제 3 항은 "범죄 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범죄 행위와 범죄 결과가 모두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상황이다. 범죄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만, 범죄 결과는 외국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폭발물이 들어 있는 소포는 국내에서 우편으로, 외국에서 폭발한다. 범죄는 외국에서 발생했지만 범죄 결과는 국내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밖에서 촬영하여 국내 주민을 살해하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세 가지 상황은 모두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된다.

셋. 속지 원칙이 대사관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규정.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5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대사관이 영토 원칙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속지 원칙 외에 다른 원칙 (예: 사람 원칙) 이 있다. 적용할 때 죄가 어디에 있는지 주의해야 더 좋은 선택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