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공중위생 돌발 사건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때에 통제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이하 비상 사태)" 는 갑작스런 주요 전염병, 원인 불명의 집단 질병, 주요 음식 및 직업 중독 및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무부는 국가 돌발 대응 지휘부를 설립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군대로 구성돼 국무원 주관지도자가 총지휘를 맡고 국가 돌발 대응에 대한 통일 지도자와 통일 지휘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돌발 사건 대응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돌발 사건 긴급 지휘부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를 맡고,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긴급 업무를 지도하고 지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돌발 사건의 조사 통제 의료 치료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돌발 사건 응급작업은 예방 위주 상비 지칠 줄 모르는 원칙을 따르고 통일지도, 등급책임, 대응시기, 조치가 과감하고 과학에 의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예방과 통제에 관한 과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돌발사건 역학 조사, 감염원 격리, 현장 처분, 감독검사, 감시검사, 위생보호 등 관련 물자, 설비, 시설, 기술, 인적자원 비축 등 경비가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응급 업무에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제 7 조 국가는 돌발사건 모니터링, 경보 및 대응 기술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엄격한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처리책임제를 구축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응급처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위생행정부는 돌발 사건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의료위생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과 보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상 대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돌발 사건 처분에 참여해 병에 걸리고 불구가 되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예방 및 비상 사태 대비
제 10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분류 지도, 신속한 대응 요구에 따라 국가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돌발 사건 응급계획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 구역의 돌발 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국가 비상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비상 사령부의 구성과 관련 부서의 책임;
(2) 비상 사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c) 비상 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및 통보 시스템;
(4) 응급 처치 기술 및 모니터링 기관 및 그 임무;
(5) 비상 분류 및 비상 대응 프로그램;
(6) 비상 사태 예방, 현장 통제, 비상 시설, 장비, 치료 약물 및 의료 기기, 기타 물자 및 기술의 비축 및 파견
(7) 응급 처치 전문 팀 구성 및 훈련.
제 12 조 응급계획은 돌발적인 사건의 변화와 시행에서 발견된 문제에 따라 제때에 개정하고 보충해야 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기타 공중 보건 업무를 잘 수행하여 돌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대중에 대한 비상지식에 대한 특집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전체의 돌발사건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는 통일된 돌발사건 예방 통제 체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비상 사태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해 경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감시해야 한다.
제 15 조 경보 모니터링 작업은 돌발사건 유형에 따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기에 발견된 잠재적인 위험과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보고 절차와 시한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6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응급시설, 설비, 구호약품, 의료기기의 비축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의료서비스망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의료약, 기술, 설비, 인원을 갖추어 의료보건기구가 각종 돌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요구에 맞는 전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전염병 예방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해 전염병 예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보건기구와 인원에 대한 돌발 사건 응급처리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료보건기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응급훈련을 실시해 최신 지식과 선진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제 3 장 보고서 및 정보 공개
제 19 조 국가는 비상 사태보고 시스템을 수립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돌발 사건 보고 기준을 제정하여 중대하고 긴급한 전염병 정보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a) 전염병 발생, 유행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
(2) 원인 불명의 대량 질병의 발생 또는 발견;
(c) 전염병 균주 및 바이러스의 손실;
(4) 이미 발생했거나 중대한 음식과 직업중독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 사건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비상 감시 기관, 의료 및 보건 기관 및 관련 기관은 본 조례 제 19 조에 규정 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면 2 시간 이내에 지방 현급 인민 정부 보건 행정부에보고해야한다. 보고를 받은 보건 행정부는 2 시간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1 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2 시간 이내에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2 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에 대해 숨기거나, 신문을 늦추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신문을 늦추고,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보고를 받은 지방인민정부와 보건행정부는 즉시 보고 사항에 대한 조사, 확인, 확인,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긴급 상황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및 군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즉시 이웃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필요한 경우 본 행정 구역 내의 의료 위생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이미 발생했거나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동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돌발 사건 보고 제도를 세우고 통일된 돌발 사건 보고와 전화번호를 발표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돌발 사건의 숨겨진 위험을 신고하고,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비상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와 신고를 받은 관련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돌발 사건의 숨겨진 위험, 불이행 또는 규정에 따라 응급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즉각 조직해 조사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돌발사건에 대한 공로를 보고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5 조 국가는 돌발 사건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사회에 돌발 사건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정보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정보 게시는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제 4 장 응급 처치
제 26 조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보건 행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돌발사건 유형을 초보적으로 판단하며, 돌발사건 비상 계획 활성화 여부를 건의해야 한다.
제 27 조는 전국 범위 내에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국가 응급계획을 시작하여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국무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 28 조 국가 응급지휘부는 돌발 사건 응급처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협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긴급 대응 지휘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긴급 대응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29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전문 기술 기관은 돌발 사건의 기술 조사, 확인, 처분, 통제 및 평가를 담당한다.
제 30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새로 발견된 돌발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제때에 선포해야 한다. 갑류 전염병으로 선포된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제 31 조 응급예안이 시작되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돌발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응급처리 준비를 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예안이 시작된 후 돌발사건 발생지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예안에 규정된 의무요구에 따라 응급지휘부의 통일지휘에 복종하고, 즉시 지정직에 도착하여 관련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 감시기관, 과학연구기관은 응급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서로 협조하며, 관련 과학연구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제 32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의료 구조장비, 구호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응급처리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철도, 교통, 민항관리부는 제때에 인도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33 조 돌발 사건 응급처리의 필요에 따라 돌발 사건 응급처리 지휘부는 인원, 비축물자, 차량, 관련 시설 및 설비를 긴급히 동원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군중을 대피하거나 격리하고 법에 따라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할 수 있다.
제 34 조 응급지휘부는 응급처리의 필요에 따라 음식과 물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돌발사건 현장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돌발사건 예방 지식을 홍보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 및 기타 취약 집단에 대한 응급접종, 예방용 약, 집단보호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한다.
제 35 조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직원은 예안 규정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일해야 한다.
제 3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전문 기술 기관은 돌발 사건 현장에 들어가 조사, 샘플링, 기술 분석 및 검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현지 돌발 사건의 응급처리를 위한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새로 발견된 돌발 전염병, 원인 불명의 집단성 질병, 중대 식품 및 직업중독 사건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술 표준, 규범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조직해야 한다.
제 38 조 전염병 환자나 의심 전염병 환자가 있는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긴급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책임자는 가장 빠른 방식으로 전방 정차소에 통보하고 차량 운영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차량 앞의 정박지와 운영 단위는 즉시 차량 운영 단위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상응하는 의료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수단에서 전염병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나 철도 교통 민항 등 행정부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통수단 정박지에서 통제한다.
국경 통과 입국 출국자, 교통수단, 화물, 컨테이너, 수하물, 소포 등 전염병과 관련된 전염병에 대해 긴급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국경 위생 검역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의료 위생 기관은 돌발 사건으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료 구조와 현장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의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환자 및 의료 기록 자료 사본을 회진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의료 위생 기관은 교차 감염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 위생 기구 는 전염병 환자 의 밀접접촉자 에 대해 의학 관찰 조치 를 취해야 하고, 전염병 환자 의 밀접접촉자 는 협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할 때는 법에 따라 현지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즉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전염병 발생, 유행할 때 거리, 향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힘을 조직하고, 단결하고, 군치하며, 보건 행정부와 기타 관련 부처 및 의료보건기구가 전염병을 수집하고 보고하고, 대피하고, 인원을 격리하고, 공공위생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과 촌민에게 전염병 예방 관련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 유행지역 유동인구 예방 작업을 잘 하고 관련 위생 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와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현장 격리, 현장 관찰 및 현장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료와 전진이 필요한 사람은 본 조례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2 조 관련 부서와 의료 위생 기관은 전염병을 조기 발견,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전파 경로를 차단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된 사람이 제때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위생 행정부,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44 조 돌발 사건에서 격리치료와 의학적 관찰 조치가 필요한 환자, 의심 환자 및 전염병 환자의 밀접접촉자, 보건 행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의학적 조치를 취할 때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위생행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돌발사건에 대해 숨기거나, 신문을 늦추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신문을 늦추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의 주요 지도자와 위생행정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하거나 해임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염병의 전파,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응급처리에 필요한 시설, 설비,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물자의 생산, 공급, 운송, 전염병의 전파,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부 주요 지도자와 정부 부처 주요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하거나 해임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돌발 사건의 조사 통제 의료 업무에서 직무 태만, 실직, 독직은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해직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염병의 전파,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긴급 임무 수행을 거부한 것은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해직 행정처분을 내린다. 전염병의 전파,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의료 보건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숨기거나, 늦추거나, 거짓으로 보고한다.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상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환자 접수를 거부한다.
(5) 비상 사령부의 파견에 불복종하는 것을 거절하다.
제 51 조 돌발 사건 응급처리 업무에서 관련 기관과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돌발 사건 응급처리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국무원 보건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전문 기술 기관이 돌발 사건 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 샘플링, 기술 분석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 치안관리위반 구성,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비상시 루머 전파, 물가 인상, 소비자 사기, 사회질서와 시장질서 교란은 공안기관이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53 조 중국 인민 해방군, 무장경찰부대 의료위생기구가 돌발사건에 참여해 본 조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54 조이 규정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