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가 생활쓰레기로 인정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도시 및 농촌 가정 쓰레기 처리는 도시 및 농촌 전체 계획, 영토 관리, 국민 참여, 분류 처리 원칙을 따르고 감축, 자원화, 무해화 통제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처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처리 목표를 세우고,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청소,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가정 쓰레기의 청소, 분류, 수집, 환적 및 처분을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전성 도심 생활 쓰레기 처리 업무를 지도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와 농촌 가정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 처리 작업을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처리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의식을 강화하고, 녹색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감독 활동에 대중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육 주관부는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재활용 및 무해화 처리 지식을 학교 교육 및 사회 실천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은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에 대해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2 장 분류 배치 제 8 조 도시와 농촌의 가정 쓰레기는 지정된 수집 지점이나 수집 용기에 분류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가정 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a)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유리 제품, 섬유, 금속 등 재활용 및 재사용에 적합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2) 유기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가정 주방 쓰레기, 버려진 채소, 과일, 꽃나무를 말한다.
(3) 유해 폐기물이란 인체 건강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폐기된 충전전지, 단추배터리, 조명 기구, 의료용품, 농약, 페인트, 일용 화학품, 수은 제품, 폐기된 농약, 비료 잔류, 포장재 등이 있다.
(4) 기타 쓰레기는 불활성 쓰레기, 분해불가능 일회용 용품, 일반 무수은 배터리, 담배 꽁초, 휴지, 가정 인테리어 폐기물, 폐기 가구 등 처음 세 가지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을 분류하여 쓰레기를 투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는 경영 책임 제도를 시행한다.
(a) 주택지, 거리 등 부동산 관리 구역은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단위는 스스로 관리하며, 자가 관리 단위가 책임진다. 부동산 관리나 부서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주민위원회가 책임진다.
(2) 농촌은 촌민위원회가 책임진다.
(3) 기관, 부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의 오피스텔은 본 부서에서 책임진다.
(4) 건설 공사 현장은 건설 기관이 책임진다.
(5) 무역시장, 쇼핑몰, 전시, 외식서비스, 상점 등 경영장소는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경영 관리 단위가 없는 것은 경영 단위가 책임진다.
(6) 도로,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횡단 보도 (다리), 공항, 항구, 부두, 기차역, 장거리 터미널, 버스 정류장, 철도 교통역, 공원, 관광지, 강과 호수 등 공공장소 및 공공건물
(7)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현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책임자를 실시한다. 제 10 조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책임자의 책임:
(a) 가정 쓰레기의 일상적인 분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 쓰레기의 종류와 행방을 기록하고, 환경위생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2)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 홍보를 실시하고, 기관과 개인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실시한다.
(3)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분류 방식에 따라 표준별 및 분류 표시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지점과 수집 컨테이너를 설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컨테이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한다.
(4) 가정 쓰레기를 치우는 시기와 장소;
(5) 분류 가정 쓰레기의 교반을 중단한다.
(6) 검사 쓰레기 분류를 감독하고 관련 기관에 쓰레기를 넘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