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형식에는 각종 도시와 농촌 종합시장, 전문시장, 임대시장, 조만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체인점, 창고형 쇼핑몰, 소품도시, 상가, 도심 노점, 임대 카운터의 상품전시회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시장 창업자, 시장 관리자 및 시장 내 상품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장 상품 거래 활동은 자발적, 평등, 공정경쟁, 성실신용, 상업도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합법적인 상품 거래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장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다방면건설, 실효성 중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 각계의 투자 건설 시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관련 부서에 시장 관리 업무를 조직, 조정, 독촉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시장감독관리의 주관부서이다.
공안, 세무, 가격, 품질 기술 감독, 위생, 가족계획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개방과 등록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경제조직, 개인, 외국인 모두 시장 개방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시장 개설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조례'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따르면 시장 개설은 등록이나 개업 전에 공안, 계획, 시정부 등에 기타 심사 수속을 신청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창업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경영자에게 시장 시설 임대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시장 경영자는 시장의 일상적인 관리와 시장 경영 시설 및 안전 예방 조치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시장 거래, 치안, 소방, 위생, 환경 보호 등의 제도를 수립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시장 합병, 분립, 이전, 폐쇄 또는 변경 등록 사항은 창업자가 법에 따라 원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시장거래활동 제 12 조 국가정책이 허용하는 기업, 자영업자 및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으로 시장에 들어가 상품거래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법률 법규는 경영자 자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3 조 농수산물과 가공품, 공업소비품, 공업농업생산자료는 국가와 성 인민정부가 상장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외에 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유통 경로와 거래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4 조 시장에 진출한 상품의 품질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과' 산시 () 성 제품 품질감독관리조례'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와 성은 판매 전에 검사, 검역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판매 전에 지정된 부서를 거쳐 검사, 검역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다음 품목 또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없다.
(a) 물품 밀수;
(2) 반동, 외설, 포르노, 살인, 폭력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 및 기타 불법 출판물
(3) 독성, 유해, 부패, 부정한 식품,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산물 및 그 제품;
(4) 위조품, 위조품,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과 기한이 지난 상품;
(5) 사법, 군사, 경찰 등 행정법 집행 기관의 현행 전용 의류와 표지;
(6) 법률, 규정 및 지방 인민 정부는 상장 거래를 금지하는 야생동물과 그 제품 및 기타 물품,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의 지정 또는 주관 부서에서 승인한 경영자를 제외하고, 기타 기관 및 개인은 시장에서 다음 물품이나 상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a) 사냥, 스포츠 특수 총기;
(b) 발파 장비, 제어 공구 및 경찰 장비;
(3) 인화성, 폭발성, 독성이 강한 등 위험한 화학 물질;
(4) 마약, 향정신성 물질, 독성 약품 및 방사성 약품;
(5) 문화재 및 유가 증권
(6) 기타 프랜차이즈 및 독점 상품. 제 17 조 시장에 진출한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승인한 경영 범위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해서는 안 되며, 임대, 대출, 영업허가증을 팔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