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합의정 심리에 참여하거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한다.
(2) 법에 따라 인도 및 사법 지원 사건을 처리한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판사는 직권 범위 내에서 심리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9 조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은 재판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직무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b)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사로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4)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국가 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
(6) 법에 따라 법적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는다.
(7) 법에 의거하여 법률을 해석하여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동,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누려야 할 직업보장과 복지 대우;
(4) 개인, 재산 및 주택의 안전은 법으로 보호된다.
(5) 불만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6) 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3 장 판사의 조건과 선임제 12 조 판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5) 일반 고교 법학 학사 학위 및 학부 이상 학력 보유 또는 일반 고교 불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력; 또는 일반 고등학교 불법 학과 이상 학력, 기타 해당 학위 취득, 법률 전문 지식 보유
(6)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그중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각각 4 년, 3 년으로 완화될 수 있다.
(7) 신임 판사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항 (5)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판사로서의 학력은 고등 대학 본과 졸업의 일정 기한까지 완화될 수 있다. 제 13 조 다음 사람은 판사로 봉사 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변호사, 공증인이 집업 증명서를 해지당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의해 제명되었다.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4 조 신임 법관은 시험 심사 방식을 취하여 덕재겸비한 기준에 따라 법관 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우대 채용을 선택하였다.
인민법원장은 법률 전문 지식과 법률 직업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부주임위원과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기타 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임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 법학교사, 연구원 및 기타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공개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공개 선발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법관 자격을 갖추는 것 외에도 5 년 이상의 실제 집업 경험, 풍부한 취업 경험, 좋은 명성을 가져야 한다. 공개 선발에 참가하는 법학 교사와 연구원들은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지고 5 년 이상 교수와 연구에 종사해야 하며 뛰어난 연구능력과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