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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강제 평창이 있습니까?
투자 주식은 강제로 창고를 평평하게 할 것이다.

신용 거래의 강제 평창 () 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합의 조건에 따라 융자를 상환하지 않을 때 증권사가 고객과 보증인 계좌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계정의 예금을 동결,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금은 융자 채무를 청산하는 데 쓰인다.

신용 거래에서는 두 가지 강제 평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객과 권상 쌍방은 융자 협의에서 강제 평창 조건을 분명히 합의했다. 고객이 연체된 채무 또는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식 시가의 합계가 합의 하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증권상은 평창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협정에는 강제 청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기한이 지난 융자 빚을 회수하기 위해 증권상은 업계 습관에 따라 강제 평창을 실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권상과 주주 사이에는 명확한 강제평창 합의가 없는 것 같다. 전면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1) 고객과 브로커가 강제 평창을 약속한 경우 융자 계약이 주 계약이고 채권 부채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 합의는 주계약에 속하는 담보계약이며, 담보된 채무 간의 관계가 성립된다.

강제 청산협정은 융자주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융자관계는 강제 청산협정이 존재하는 전제조건이다. 쿠폰상과 고객 사이에 융자 관계가 없다면 강제 평창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은 주식이 권리담보로 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로커와 고객 간의 강제 평창 협정은 이미 보증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주식 담보는 쌍방이 주채무와 담보물의 처분 조건 및 질권 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강제 평창 서면협정은 또한 고객 보증금과 주식을 담보로 융자주 채무를 상환하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를 밝히고 상환기한이나 평창의 시가하한, 그리고 증권상이 일방적으로 평창을 실시하는 방식이 주식 담보에서 약속한 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보증서와 질권증서의 담보물은 담보측이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담보보증관계가 발효된다. 융자와 강제 평창 관계에서 고객의 주식은 이미 권상들의 일반 계좌에 위탁되었으며, 고객의 보증금도 예금관계로 인해 권상들의 보증금 계좌에 보관되었다. 권상은 이미 합법적으로 고객의 보증금과 주식을 점유하고 보관했다고 할 수 있다.

강제 청산 계약에는' 보증',' 담보' 라는 글자가 없지만 쌍방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청산을 융자 상환의 담보로 삼고 그 내용에는 보증관계의 필수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증법' 에 따르면 주식권리 담보는 담보발효의 필수조건이므로' 주식강제평창협정' 은 무효한 주식담보일 뿐이다. 예금의 강제 청산, 비록 질권자가 점유하는 발효 조건에 부합한다. 신용거래 융자주 계약은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강제 청산협정은 계약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 융자주 계약과 강제 평창 계약은 모두 무효 계약이기 때문에, 두 관계의 성질은 모두 무효 계약의 채무로, 계약 채무의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2) 권상과 고객이 강제 평창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권상은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고객에 대한 강제 평창 구성 여부를 침해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의견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의견은 증권사 평창이 증권업계 관례에 부합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이런 강제 청산은 담보관계에서 유치권 실현에 속하며, 미리 유치권을 약속하지 않고도 처분할 수 있으며 침해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강제 평창 () 이 권상 () 이 취한 긴급 피난 조치로, 고객 주식의 추가 평가절하와 손실의 지속적인 확대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위험을 피하는 행위도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지 침해권이 아니다.

침해권을 구성하는 의견은 우선 어떤 업종 관례도 하나의 습관일 뿐 습관은 결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비준 없이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어떠한 관습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습관적인 강제 청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쌍방의 합의협의도 아니다. 증권거래소에 규정이 있더라도 주주가 당좌 대월하고 24 시간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증권상이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그러나 본 소 내부 규정의 법적 효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둘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법률명문 규정' 이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은 보관, 운송, 가공 계약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은 주식융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합의없이 창고를 강제하는 것은 법정유치권의 성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유치권 담보를 행사하는 한 형태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의 이유도 성립하기 어렵다. 첫째, 강제 평창의 직접적인 목적은 권상들의 융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정 시가가 청산 경계로 합의되더라도, 이 경계는 융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시장의 변화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긴급 피난의' 위험' 은 고객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창고를 강제하기 전에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예상되는 손익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 필연적인 손익사실과 같지 않다. 따라서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고객이 바닥을 베껴 반등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용거래에서 증권사가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고객과 강제 평창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채무상환청구권은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주주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력 구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력 구제를 구해야 한다. 사력 구제는 공력 구제의 예외이기 때문에 최소 범위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사태라도 당분간은 공공 구제를 구할 수 없다. 주주가 채무 탈환을 위해 자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면, 권상들은 사력 구제의 자구 행위만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악의적으로 대월 주주의 비대월 부분의 주식을 압수한 후 공력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권익을 침해하여 침해를 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