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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 제도의 역사적 연원
"재판은 공개돼야 하고, 범죄 증거는 공개돼야 한다. 여론이 사회적 구속의 유일한 수단일 수 있도록 힘과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 공개 재판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의 공개를 포함한 전체 소송 절차의 공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사건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사건의 입건, 심리, 심판의 발표, 발효 (항소 재판 절차, 재심 절차 등 포함). ), 실행이 끝날 때까지 집행 절차까지 연장됩니다 (집행 절차도 재판 절차의 연장으로 간주될 경우). 이런 사건의 전체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햇빛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의를 관할하는 심사, 증거보전, 재산보전에 대한 이의심사, 감정평가 협상, 법관이 기피한 청문심사, 재판위원회 구성원 명단의 통지와 철회, 판결 결과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통지, 집행된 재산에 대한 이의심사 등도 포함된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개할 수만 있다면 미성년자 보호의 특수한 범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헌법과 다른 많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소송 발전의 역사를 보면 어휘의 영향력은 재판 공개의 전반적인 추세에서 종속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법과 사회의 민주화 정도는 이런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대부분의 민사와 형사 사건이 공개적으로 심리되었다. 즉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한 후 재판을 하는 것이다. 공개 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법정 변론 원칙을 채택하여 당사자와 보호자가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론이 끝난 후에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할 때, 일반적으로 판결문의 전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해야 한다. 당시 공개 재판 채택은 고대 로마의 건전한 소송 제도와 개방적인 정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말기에 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사법재판에서 독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왕정 시대의 공개소송이 비밀재판으로 발전하면서 사법임의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회정치와 사법재판의 민주화는 그에 따라 발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는 교회 재판과 세속 재판이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소송의 전 과정은 사회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격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회명언) 비밀 재판의 이유와 목적은 "판사와 성인의 지위가 가장 숭고하다" 는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밀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을 수행의 보물로 여기며, 외부인은 흥미가 없다. "그 본의는 사법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폐쇄된 소송에서 관철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결안 방식을 통해 재판의 공포와 신비감을 강화했다.

근대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헤겔은 소송과 재판의 진행을 특수 사건에서 법률의 실현으로 보았다. "정직한 상식에 따르면 재판의 공개가 정당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법의 일부여야 한다. 바로 이 방면에서 재판의 공개성을 요구한다. 공개의 기초는 우선 법관의 목적은 법이며 보편성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판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확실히 법률을 표현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공정성, 정의, 법치의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공개 재판은 이미 반박할 수 없는 법률이 되었다. 자산계급 민주혁명 시절 봉건전제제도가 실시한 비밀 재판 원칙에 반대하기 위해 공개 재판의 구호를 제기한 것은 인민정치사상이 민주 해방 자유를 요구한 산물이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프랑스는 1806 민사소송법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확립했다. 이후 공개 재판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정식으로 확립되고 실시됐다.

중국에서는 19 세기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소송의 특징은 기밀이다. 20 세기 들어 국내외 정세가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 청정부는 서구 개혁 법제도와 사법제도를 본받아야 했다. 1906 년, 구 중국 최초의 독립소송법전' 대청 형사민사소송법 초안' 이 심가본의 주재하에 초안을 작성했다. 19 10 년,' 법원 편성법' 공포 시행 19 1 1 년, 일본 법학자 송강 정의의 도움으로' 대청 민사소송법 초안' 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모방제도는 공개 시행 없이 신해혁명의 포탄이 울리면서 파괴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설립된 난징 임시정부는 자산계급 소송법의 규범적인 내용을 흡수하고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소송법 실천활동을 전개하며 서방국가의 재판제도를 채택하여 문명재판이라고 불렀다. 신해혁명 승리의 열매를 찬탈한 북양 정부는' 중화민국' 이라고 불리지만, 그 소송제도는 난징 임시정부에 대한 반동이다. 통치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북양 정부는 군사사법기관을 극력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왕왕 군법과 군사재판으로 일반 사법절차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북양 군벌 시절 육해군 재판 조례에 따르면 군사법정은 재판에 출석할 수 없고, 변호인과 항소를 초청할 수 없고, 비밀재판과 비밀처형을 해서는 안 되며, 자의적으로 재판하고 인명을 경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당 통치 기간에도 혁명파가 법정을 이용해 혁명을 선전하고 반동을 폭로하고 진실을 전파하는 강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재판이 자주 이용됐다.

광대혁명 근거지에서 실시된 신민주주의 소송 제도는 새로운 소송 법률 제도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소송 입법과 사법의 근본 지도사상으로 삼아 무산계급 지도자의 광대한 인민 군중의 의지와 근본 이익을 반영하였다. 공개 재판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신민주주의 법제의 광범위한 민주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법원이 재판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재판 업무를 대중의 감독 아래 두게 하여 재판의 질을 높인다. 토지혁명 시기에 창제된' 중화 소비에트 사법부 임시조직재판조례' 제 16 조는 "재판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 관계가 있다면 비밀리에 거행할 수 있지만 판결은 여전히 공개해야 한다. " 1941May/Kloc-0 그러나 공개 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 신중국이 성립된 후 재판공개는 국가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3 대 소송법에 반영되었다. 1975 헌법, 1954 헌법, 현행 헌법 외에 세 부서가 공개 재판제도를 수립했다. 동시에 우리 국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의 행정소송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비공개 재판이 예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비공개 심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