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범죄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검열을 받고 고소를 당하며 인민검찰원 심사가 끝나면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에야 처벌을 받는다. 체포 단계를 심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체포 단계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사 체포 단계는 공안기관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 후의 심사 기소 단계를 말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를 거쳐 주요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져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예심,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체포가 필요한 사람은 체포를 승인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가 체포 단계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체포 단계에서 서류를 볼 수 없다. 체포 후 사건은 수사 단계에 있으며, 변호사는 공안기관 수사 단계에서 글을 쓸 권리가 없다. 검찰원이 기소한 후에는 서류를 검열하고, 베껴 쓰고, 복사할 수 있다.
기소 심사와 체포 심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주체가 다르다. 검열체포의 주체는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문이고, 심사기소의 주체는 인민검찰원 공소부문이다.
(2) 사건의 여러 단계. 심사 비준 체포는 수사기관 (보통 공안기관) 이 입건 후 사건의 기본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범죄 용의자가 체포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청 수사감독부에 이송해 범죄 용의자 체포를 신청하고, 검찰 수사감독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수사기관으로 이송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기소란 수사기관이 수사가 끝난 후 사건을 검찰공소과에 이송해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찰공소과는 이 서류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결과가 다르다. 사건이 검찰 수사감독부에서 검거를 심사한 후 두 가지 결과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고, 서류를 수사기관으로 돌려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사건은 검찰 공소과의 심사를 거친 후 기소나 불기소의 두 가지 결과가 있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이라면 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에 이송해 공소를 기소한다.
체포 단계를 심사하는 절차와 법적 요구는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필요한 심사 절차와 이 단계의 법률 규정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거 단계에는 범죄 용의자의 신분, 증거,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가 포함돼 체포가 필요하고 합법적인지 판단한다. 검거 단계에서 법은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증거가 준수되며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단계의 절차와 법적 요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체포의 합법성과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6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7 조 범죄 용의자의 심사 비준 여부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한다. 중대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제 9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심사 단계를 거친다. 공안기관 조사를 거쳐 민사주체가 범행 증거를 실시한 경우 검찰원은 사건을 접수해 심사를 진행하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증거를 실시한 것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그 시민을 체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체포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공안기관은 힘을 조직하여 계속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