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 훤: 범죄 구성 4 요소 이론의 합리성과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의 견지
범죄 폐지를 주장하는 네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체계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은 역사의 선택이며 역사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 조건에 부합하며 현실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가 엄밀하고, 인식 법칙에 부합하며, 범죄의 본질적 특징에 부합하며, 내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덕일의 범죄론 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의 소송 모델에 적합하여 우세하다.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를 고수하면서 정적인 연구 방법을 바꾸고 형사책임이론의 탐구를 강화하며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키워드: 범죄 4 요소 이론, 범죄 3 단계 이론 체계, 중국 형법 체계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고 중국 형법 체계를 뒤집는 관점은 설득력이 없다.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은 역사적 합리성을 지닌 역사적 선택이다. 중국의 국가 조건에 부합하며 실용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가 엄격하고, 인식 법칙에 부합하며, 내재적 합리성을 지닌 범죄의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덕일 3 급 범죄 구성 이론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사법체제에 적합하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현행 형법 체계, 즉 범죄-책임-형벌 체계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정적인 연구 방법을 바꾸고 형사책임이론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형법 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형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범죄 4 요소 이론이' 철저한 정리' 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형법 체계는 덕일 형법의 진보적인 3 급 범죄 이론 체계에 따라' 전복 재건' 을 해야 한다. 범죄 비판의 네 가지 중요한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체계와 전통 형법 이론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합니까? 여기서, 나는 개인적인 사고와 결합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한다.
범죄 구성 이론의 합리성
제 의견으로는,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에는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많은 결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현재 국정 하에서는 여전히 일리가 있다.
(a) 범죄는 4 요소 이론의 역사적 합리성을 구성한다.
4 요소 범죄설의 형성은 역사의 선택이며 역사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범죄의 4 가지 요소는 역사의 시련을 겪었고 역사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1950 년대 신중국이 성립된 초창기에 러시아 파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당과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많은 소련 전문가들이 중국에 와서 형법 이론을 강의했다. 그때 나는 구 소련 범죄학자 베스로바 교수를 따라 사회주의 형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역사적 조건 하에서 국민당 시대는 이미 중국의 덕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진보 3 급 범죄 이론 체계에 도입되어 낡은 법률 체계와 함께 폐지되었다. 구 소련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 가지 범죄 구성 이론을 전수했다. 하나는 새것이고, 하나는 낡은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 형법의 이론적 창조이고, 하나는 자본주의 형법의 산물이다. 대비가 뚜렷하고 정치적 색채가 매우 선명하다. 신중국 형법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범죄 4 요소 구성 이론은 확실히 소련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이런 연구는 역사적 필연성이 있어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유일한 선택이다.
범죄 4 요소 이론을 핵심으로 새로운 중국 형법 체계를 세웠다. 1957' 중국형법 총칙 유인물' 등 초기 교재는 범죄 4 요소 이론을 위주로 한다. 특히 법출판사 1982 년에 출판된' 형법' 은 신중국 최초의 통일형법 교재로서 당시 중국의 모든 중요한 형법 학자들의 지혜를 거의 응집시켰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의 형법 이론이 범죄 4 요소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범죄의 네 가지 요소는 신중국 형법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요소 범죄의 이론적 지위 확립은 신중국 1 세대 형법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논의한 결정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4 가지 핵심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신중국 형법이 설립된 지 지금까지 50 여 년이 되었다. 이 수십 년 동안 형법학자들은 범죄 4 요소 이론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학계의 일부 이의는' 범죄 객체가 필요한지 여부',' 4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배열될 것인가' 등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실천에서 범죄 4 요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범죄 구성 이론이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실무계에서는 범죄 4 요소설의 적용이 중대한 억울 거짓 사건의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사람이 아직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네 가지 요소 구성 이론은 확실히 형사법학자의 지혜를 결집시켜 역사의 검증을 견디어 낼 수 있다. 그것은 흠이 많은 정치적 산물이 아니며, 전혀 어떤 퇴고를 견디지 못한다.
(b) 범죄의 네 가지 요소 이론의 현실적 합리성.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실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학 이론도 선명한 사회주의 특색을 지닌 법학 이론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4 가지 요소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역사적 전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범죄 4 요소설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체계를 수십 년 동안 세워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다. 대륙법계의 덕일형법학은 민국시대에 잠시 전파했지만 신중국이 건립되면서 금세 자취를 감추었고 영미형법은 중국에서 전혀 전파되지 않았고 둘 다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대륙법명언) 4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형법 체계만이 법학 교육의 왕성한 발전에 따라 뿌리를 내리고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이미 생명력이 충만한 중국 형법학을 덕일형법학이론체계나 생존토양이 전혀 없는 다른 체계에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대만성과 중국 대륙이 모두 중화법계에 속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만성의 현행 형법 체계는 삼원 진보적인 형법 이론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이 문제는 일련의 복잡한 역사, 정치,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특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만성에는 넓은 의미의 형법 지식층이 있고, 독일, 일본 유학 배경이 있다. 대만성에서는 심지어 많은 사법원들도 독일과 일본을 유학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 이론 연구자들은 거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법 지식교실은 3 층 형법 이론 체계를 전파, 소개 및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덕일 형법 이론이 대만성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현재 중국 대륙에는 이런 지식인 계층이 없다. 중국 본토의 사법인이든 이론연구원이든 모두 국내 교육을 기초로 주로 중국의 형법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성장했으며, 덕일 형법 이론을 배우고 연구하는 언어 기초와 지식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대륙형법학자들이 중국이 다년간 길러온 형법 이론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독일과 일본에 이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만성은 땅이 넓고, 지역이 좁고, 지식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중국 대륙은 인구가 많아 각지의 형법 연구 수준이 고르지 않고 사법인의 자질이 고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널리 알려지고 이미 알려진 이론을' 제거'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른바 새로운 지식 체계를' 재건' 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비교 방법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범죄 구성 이론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비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비교명언)
(c) 범죄는 4 요소 이론의 내적 합리성을 구성한다.
범죄의 4 가지 요소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4 가지 요소는 논리가 엄격하고 이해의 법칙에 부합하며 범죄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범죄의 4 가지 요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정치 조건 하에서 충동적인 산물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반복적으로 논증한 후 형성된 이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 정교함은 세계 어느 범죄론 체계와도 견줄 만하다. 범죄의 네 가지 요소는 범죄 대상,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 주체, 범죄의 주관적 방면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네 가지 요소 중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해악 행위, 해악 결과, 인과관계 등이 포함된다. 각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범죄 구성요건은 필수요건과 선택적 요건과는 다르다. 요소는 요소를 구성하고 요소는 하나로 결합됩니다. 전체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의 내적 논리는 매우 엄격하고, 계층 경계는 상당히 명확하며,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굵은에서 가늘게, 표에서 안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분석을 적절하게 실현하였다.
동시에,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도 사람들의 인지법칙에 부합한다.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객체, 객관적 측면, 주체, 주관적 측면 4 요소의 배열은 임의적이지 않고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항상 객체, 객관적 측면, 주체, 주관적 방면의 전통 배열을 견지하며, 항상 이런 배열이 사람의 인지법칙을 정확하게 따른다고 생각한다.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 사람들은 먼저' 사람이 살해되었다' 와' 재물이 도난당했다' 는 것을 깨닫고, 이는 범죄 대상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들의 재산이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누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훔쳤는가. 여기에는 범죄의 객관적 측면과 범죄의 주체가 포함됩니다. 물론, 범인이 결국 발견되거나 체포된 후, 범죄 행위를 실시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더 고찰해야 하는 것은 범죄의 주관적인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나는 4 요소 범죄의 이론적 대상, 객관적 측면, 주체, 주관적 방면의 안배는 혼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법칙에 부합하는 유기적 통일의 전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결합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이든, 덕일형법의 진보적인 3 급 범죄 이론 체계든, 해결된 문제는 통일된 인정 범죄의 추상적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현실 생활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개괄과 총결산에서 비롯된다. 모델이 형성되면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든 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 모델은 각종 범죄의 * * * 성격을 요약하여 각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이 이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범죄 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방면은 객체, 객관적 방면, 주체, 주관적 방면의 네 부분 이상이다. 이 네 개의 블록은 어떤 범죄 행위의 모든 구체적인 요소를 다루기에 충분하다. 또한, 4 개의 큰 블록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정제하고 선택적 요소를 걸러서 범죄 행위와 비범죄 행위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의 4 가지 요소는 범죄 행위의 객관적 본질과 내면구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고,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형사위법성, 징벌적 3 대 특징의 구체적인 증거이며, 범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효과적인 잣대라고 생각한다.
(d) 범죄 4 요소 이론의 상대적 합리성.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의 상대적 합리성은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범죄 인정 이론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논쟁은 주로 덕일 형법의 3 층 범죄 이론 체계로 결합형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을 대체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주로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과 3 층 범죄 이론 체계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4 요소 범죄설의 합리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론체계이고, 3 급 범죄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종종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범죄 4 요소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확립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형법학자 노중청은 근력동골의 변화를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이 범죄 객체 제거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의문을 제기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이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과학명언)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어떤 요소가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이것은 네 가지 중요한 범죄 이론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숙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한편 덕일 형법에서는 범죄론 체계에 대한 논쟁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각자 제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차이가 매우 많다. 리스터-백령다가 창설한 가장 고전적인 구성 요소-준수-위법성-책임 3 층 체계에 대해서도 내부 요소의 배열은 매우 불균형하다. 주관적 고의와 과실을 예로 들다. 처음에, 백령다는 구성요건이 무색중립적이라고 주장했고, 당연히 주관적 요소와 규범적 요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책임론에서 고의적인 과실에 대해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이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구성 요소에 주관적인 요소와 규범 요소를 추가하지 않으면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의' 모델링'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을 구성 요소에 추가하고 구성 요소인 고의와 과실과 책임 요소인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건설의 필요성 외에 고의와 과실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일본의 일부 범죄학자들이 일본 형법의 시스템론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스스로 제기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1) 또한 3 급 범죄론 체계 수립 초기부터' 위법은 객관적이고 책임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위법성에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이익 측정을 실현하는 데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위법성에서도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법과 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덕일형법 이론에 깊이 들어가면 진보적인 3 급 범죄 이론 체계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 4 요소설이든 3 급 범죄설체계든 절대 합리적이고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계의 안정성과 내적 통일성으로 볼 때, 4 요소 범죄 구성설은 더욱 합리적이다.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의 또 다른 합리성은 소송법에 부합하며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점이다. 덕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위법 책임 3 급 형법 이론체계에서 사법기관이 어떻게 증명 임무를 맡는지 알 수 없다. 동시에, 이 제도를 중국에 이식한다면, 중국의 현행 사법체제 하에서 공공, 검사, 법기관은 어떻게 각자의 증명 책임을 분배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존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은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 검사 법기관 분업협력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사법체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안기관의 수사, 검찰의 공소, 인민법원의 재판은 모두 범죄 4 요소, 4 요소 구체적 요소를 하나하나 검증, 심사,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각 요소의 심사 중점은 다르며, 행동, 인과 관계 등과 같은 일부 요소는 검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범죄의 시간과 같은 또 다른 요소들은 어떤 범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법기관의 목표는 일치하며 각자의 증명 부담과 증명 정도를 분명히 한다. 게다가, 범죄 4 요소 이론도 사법기관의 인가를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범죄론 체계와 형법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치열했지만 실무계는 무관심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종업원들이 범죄의 4 가지 중요한 말의 사법장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형법 체계의 기본 유형과 득실 분석.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의 합리성을 논의한 후, 우리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더 큰 문제이며 중국 형법 체계의 기본 형태에서 논의해야 한다. 중국의 형법 체계는 설립 초기부터 어떻게 빌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범죄 책임 형벌을 기본 모델로 한 중국 형법 체계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형법의 범죄 책임 형벌체계가 기본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약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a) 중국 형법 체계의 기본 형태-범죄-책임-형벌.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범죄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세계 어느 형법 체계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심 문제이다. 중일 양국의 형법 체계에서는 3 급 범죄론 체계를 통해 범죄를 인정하면서 범죄자의 책임도 확정됐다. 일본의 형법 체계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임무는 범죄 4 요소 주장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에 의해 이뤄지고, 형사책임의 확정은 형사책임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상대 형사책임이론은 중국 형법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형사책임의 이론적 지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었다. 첫 번째 관점은 형사책임론이 죄형론보다 앞서야 하고, 우리나라 형법체계는 형사책임-범죄-형벌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두 번째 견해는 형사책임론이 형벌론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법체계의 구조는 형벌론, 범죄론, 형사책임론이라는 것이다. (3) 또한, 세 번째 관점은 형사책임론이 죄형론과 나란히 있어야 하고, 우리 나라 형법체계는 범죄 형사 책임 형벌론이라고 생각한다. ⑷
이 세 가지 관점 중 세 번째 관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편집한 교과서에 채택된 것은 바로 이런 범죄-책임-처벌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범죄-책임-형벌의 형법학 체계도 대다수 형법 학자들의 인정을 받았다. 나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의 기본 형태가 범죄 (범죄론이 범죄를 결정함)-책임 (형사책임론이 책임을 결정함)-형벌 (형벌론이 형벌을 결정함) 이라고 생각한다.
(b) 중국 형법 제도의 이익과 손실 분석.
나는 항상 중국의 형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4 요소 형법 체계에서 범죄론은 범죄 구성 이론에 근거하여 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책임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형사책임은 죄형 사이의 다리와 유대로, 죄형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한다. 형벌 이론은 범죄를 구성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범죄-책임-처벌의 논리적 구조는 전체 형법의 축소판이다. 범죄 결정-책임 결정-처벌 결정, 형사사건 처리 절차와 과정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 ⑸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범죄 4 요소 이론을 이 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가 보기에 비판적인 관점에는 확실히 많은 통찰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를 더욱 보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그러나 종종 자조감을 느끼게 하는 관점도 있다. 예를 들어, 덕일 형법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형법 체계를 비판하는 일부 학자들은 덕일 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형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덕일 형법학을 템플릿으로 삼아 중국 형법학의 일부 문제는 지나치게 독단적이지만 중국 형법학 자체가 전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덕일 형법처럼 같은 입장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예: 정당한 행위의 제도적 지위). 형법의 두 가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와 사고 없이는 종종 사람들이 "당연시"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형법 체계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형법 체계가 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중국의 형법 체계는 전반적으로 역동적보다 정적이다. 범죄 인정, 책임 결정, 형벌 확정은 형사소송의 완전한 과정이며 형법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역동적인 중심 임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체계에서 이 세 가지 동적 과정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형법 교재의 일반 장 (예: 범죄 구성, 범죄 대상, 범죄 객관적 측면, 범죄 주체, 범죄 주관 방면의 전체 소개, 범죄의 미완성 형태, * * 동죄, 범죄 수 등) 은 모두 정적인 범죄 묘사를 바탕으로 동적 범죄 인정, 책임 귀속, 양형에 관한 이론적 내용이 부족하다. (2) 우리나라 형법 체계의 3 대 판인 범죄론, 형사책임론, 형벌론에서는 범죄론과 형벌론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형사책임론은 상대적으로 공백이고 실질적 내용이 부족해 하나의 행위가 범죄로 확립된 후 형사책임의 정당한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 나라 형법 체계에서 범죄론은 범죄 구성의 4 요소 이론을 바탕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엄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최근의 서정안).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판단내용 부족으로 형사책임이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사이의 교량과 유대작용을 잘 발휘하지 못해 일부 특수한 사건에서 우리나라 형법체계에 따른 결론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잘 실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를 개선하고 견지한다.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는 아직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완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도의 경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부족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보완하며, 개혁에서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a) 중국의 형법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1. 중국 형법 체계의 동적 임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범죄론, 형사책임론, 형벌론의 동적 임무, 즉 유죄 판결, 책임, 양형, 집행은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형법 체계가 범죄 구성, 형사책임, 형벌의 본질, 형벌 목적 등 정적 이론 내용을 형상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 인정, 책임 확정, 형벌 확정의 동적 과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양형 이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충분하다고 말해야 하며, 체계적으로도 한자리가 있다. 유죄 판결, 책임, 처형 등 통속적인 형법 교재는 종적을 찾기 어렵거나 모호하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들을 위한 전문장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할 만하다.
2. 형사 책임 이론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현재 범죄론, 형사책임론, 형벌론 3 대 이론판 중 형사책임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약하다. 어떤 의미에서 형사책임의 기본 이론 범주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형사 책임 연구를 매우 중시한다. 일찍이 1990 년대 초, 나는 여러 차례 형사책임에 관한 문장 글을 썼다. 동시에, 나는 박사생들에게 형사책임에 대한 특집 연구도 지도한다. 기존 연구 성과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형사책임이론에 흡수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죄론이 이미 발생한 일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형사책임의 평가 대상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관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찰할 수 있으며, 죄형을 기초로 범죄자의 주관적인 특수한 상황을 더욱 통합하고 형사책임의 크기를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 둘째, 형사책임론의 중심 임무는 범죄론의 중심 임무와 비교해 볼 때, 즉 범죄가 확정된 후 국가가 어떻게 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귀속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이 반드시 범죄 4 요소 주장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양형은 양형 줄거리의 적용을 참고해야 하며, 귀결도 자신의 판단 근거, 즉 귀결 요소와 귀결 체계를 가져야 한다. 보간 요소를 찾는 방법은 더 고려할 가치가 있다. 독일, 일본의 형법 이론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형사책임능력,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인신위험, 범죄자가 얻은 사회평가의 다섯 가지 측면을 제시하는 학자가 있다. 1 차 및 2 차 지위의 차이를 통해 형사책임체계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로 배열했다. 이 생각은 매우 계발성이 있어서, 당연히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는 진일보한 추고할 가치가 있다.
시스템의 특정 문제에 대한 사고를 강화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제도의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도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구체적인 문제와 실천 중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결합해 제도의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책임의 문제.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형법이 형사책임능력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형사책임문제가 범죄 이후 발생한 이상 형사책임능력 문제는 당연히 범죄 후에 논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의 대부분은 범죄 주체의 성립 조건을 이야기할 때 형사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범죄 주체의 성립 조건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 형법 이론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형사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삼는다." 행동능력 (범죄) 과 형사책임능력의 경계를 혼동했다. (7)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교과서는 모두 형사주체에서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언급하지만 형사책임이론에서 형사책임능력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실제로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 범죄를 저지른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1997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범에 따라 처벌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형법이 개정된 후 공범자가 주범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는가는 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 가능성을 기대하는 문제도 있다. 기대 가능성은 독일 범죄학자들이' 미마안' 을 통해 제기한 이론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은 기대가능성 이론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학자들은 일부 실제 문제의 해결이 기대가능성의 도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제안했다. 정말 그래요? 기대 가능성 없이 우리나라 형법 체계의 다른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b) 개혁에서 중국 형법 체계를 고수하다.
현재 범죄 구성 이론과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 관한 논쟁에서 나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우리나라 형법 체계를 대하고 그 합리성을 충분히 긍정하고, 그 부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에서는 현행 4 요소 범죄 구성 이론과 우리나라 형법의 죄-책임-형체계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 "재건론 전복" 이라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중국 형법 제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존 제도를 완전히 전복하고 다른 제도를 이식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이유, 즉 긴박성, 필요성,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생각했다. 긴박성이란 중국의 형법 제도가 이미 시대와 세계 조류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한, 덕일 형법 제도나 다른 어떤 새로운 형법 제도가 이미 대세 추세로 자리잡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이식하지 않으면 전 세계 형법 학자들의 만장일치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성이란 새 제도에 비해 낡은 제도가 낡은 제도보다 훨씬 우수하고, 낡은 제도가 기존의 이론적 성과를 감당하거나 현실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도 미지수이다. 실현 가능성이란 이식 새 시스템이 국내에서 충분한 지식 준비와 지능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재건을 뒤집는다' 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습에서는 자신을 잃고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중국 인민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사 멘토를 소개한다. 베이징사범대학교 형사법과학연구원 명예원장, 특임고문교수 중국법학회 형법연구회 명예회장, 국제형법협회 부회장, 중국분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