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 가능한 민사법률행위의 개념은 발효요건 부족으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 이런 민사법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소 가능한 원인과 특징을 지닌 민사법행위는 주로 의미가 진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발생했다. 민사법률행위의 뜻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며, 이런 비현실적인 뜻은 왕왕 당사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런 비현실적인 뜻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취소권을 가진 민사법행위에 대해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자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은 본질적으로 형성권에 속한다. 취소권자는 일방적인 의미로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의 소급을 없앨 수 있다.
3) 취소 가능한 효력 특징을 가진 민사법행위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둘째, 민사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 (중대한 오해, 사기, 강압, 명백한 불공정)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행위 철회를 초래한 경우는 다음 네 가지다.
1 중대한 오해의 민사법행위가 크게 오해된 민사법행위는 행위자가 민사행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사법행위를 가리킨다.
오해:
1) 행동의 본질에 대한 오해, 예를 들어 매매를 증여로 오해하는 것.
2) 표지물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복제품을 원작으로 삼는다.
3) 가격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1000 원을 100 원 등으로 오인하는 것.
4) 당사자에 대한 오해 (예: 한 쪽을 한 편으로 취급하는 것).
민법상의 오해는 행위 내용에 대한 오해로 제한되며, 행동 동기에 대한 오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오해는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사기로 시행 된 민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한쪽이 진실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민사법률 행위. 사기란 행위자가 고의로 실시한 것으로, 타인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거나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의지를 표현하게 하는 사기 행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2)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한 뜻을 위반하여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다. 제 3 인 사기는 민사행위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가 고의로 실시한 사기 행위로, 타인의 잘못된 인식을 발생, 강화 또는 유지하고 이를 근거로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한 민사 법률 행위는 상대방이 제 3 자 사기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만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한 쪽이나 제 3 자가 강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 법적 행위 협박이란 한 당사자나 제 3 자가 다른 당사자나 그 친척에게 위험경고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런 공포심리를 근거로 진실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평한 민사법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해 위험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성립할 때 공정한 민사법행위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한쪽이 상대방이 위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
2) 행동 결과는 한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다른 당사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저히 능가한다.
3) 불리한 측의 이른바 민사법행위는 본의가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처해 판단력이 부족하다.
4) 이런 불공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당시 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분명히 불공평한 것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고민과 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기나 협박으로 인한 불공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셋째,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와 무효 민사 법률 행위의 차이
1. 같은 지점에서 철회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는 무효한 민사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무효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2. 차이, 하지만 결국 양자는 다르다. 주로
1) 다른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은 민사 법률 행위는 어떠한 조건도 첨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든 없든 이 행위는 무효이며 절대 무효이다.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는 상대적으로 무효이며, 조건이 무효인 당사자이다.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재기관은 이 행위가 무효가 되는 전제 조건이다.
2) 유효기간이 무효인 민사법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철회해야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물론, 취소는 소급 효력이 있으며, 행동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 무효청구권자의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며 쌍방 당사자나 그 민사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무효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취소권이 없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무효이고,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