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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적 우선 원칙
"법률 우선" 이라는 단어는 독일 행정법의 원조인 오토 마이어의 발의에서 유래했다. 그는 법이 국가 의지에서 가장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만 지역의 학자들은 법행정의 기본 요소를 토론할 때 대부분 법률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법정 우선권의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행정법 과정에서는 법률 우선 (법률 우선) 개념을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의미를 법과 행정입법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률 우선 순위의 기본 의미는 법이 행정입법보다 우선한다는 것, 즉 법이 행정입법 (행정법규와 규정) 보다 높은 지위를 강조한다.

각종 사회활동에서 법률우선원칙은 사법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우선하여 사회에 대한 법률의 준수와 경외를 반영해야 한다. 시민에게 말이죠. 그러나 사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활동과 시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법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사법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법률 우선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독일 일본 대만 성학자처럼 이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우선' 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한 측면에서 법행정의 종합적 의미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상 명확하고 공인된 개념인' 법정직권' 은 이미 법행정의 표층적 의미를 표현했다. 즉,' 어떤 행정도 반드시 법정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법에 따라 행정이 의존하는' 법' 의 관계, 특히 법과 행정입법의 관계일 뿐 상대적으로 고정된 개념은 결코 표현하지 못했다. 법률 우선이란 단어는 법과 행정입법의 관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의미에서 법률우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곳의' 법률' 이 좁은 의미로만 국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문자적 의미는 일치한다. 그리고 덕일 학자들이 사용하는' 법률 우선' 이라는 단어는 단지' 행정' 이 넓은 의미로, 즉 법이 모든 행정활동보다 우월하며,' 법' 의 본의는 좁은 의미로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법률 우선의 기본 의미를 법과 행정입법의 관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법률 우선원칙과 법률 보유 원칙은 정반 두 방면에서 법과 행정입법의 관계를 해석한 다음, 법정직권 원칙과 함께 행정합법성 원칙이나 법행정원칙의 완전한 내용이 된다.

그에 따라 법률 우선원칙의 기본 의미는 법이 행정입법과 몇몇 행정법규와 규칙보다 높은 지위를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우선 순위는 본질적으로 법률의 등급성을 강조한다. 이른바 법위계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한 법률의 수직적 위치" 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기관의 입법권이 입법활동에서 주도와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행정입법은 종속입법이며, 국가권력기관이 보류하는 입법권 외에 권력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법위계가 행정입법에서 특정 역할을 하는 객관적인 요구로서, 법우선원칙은 국가입법권과 행정입법권의 구분을 강조하며, 저급 법률규범의 제정은 반드시 고급법률규범에 근거해야 하며 전자는 후자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법률 우선원칙은' 법' 과' 충돌 없음' 이라는 두 가지 파생원칙에서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법'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입법이 법위계의 요구에 복종해야 하고, 상위법은 행정입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의 입법권 권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입법체계의 통일과 질서를 보장하고, 행정입법의 내용을 제한하고, 행정입법이 상위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내용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설립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충돌하지 않음" 원칙. 이른바' 불충돌' 이란 법률 수준의 계층 구조에서 하위법이 상위법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충돌도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원칙에 비해 "충돌 안 함" 원칙은 주로 행정입법이 법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률의 규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 입법 내용은 법률과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