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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며칠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까?
1. 해고 사유에 따라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시간도 다르다. 경제 감원의 경우, 회사는 30 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심각한 징계 위반으로 해고되어 사전 통지도 없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직원은 신체 상태나 능력 때문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30 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 해고는 사전 통지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사전 통보는 필요 없지만 법을 어기면 두 배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제 4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직원 20 명 이상 또는 20 명 미만을 감축해야 하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 행정부에 감축 방안을 보고하면 직원을 감축할 수 있다.

(a) 기업 파산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b)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c) 기업은 생산 변화, 주요 기술 혁신 또는 운영 방식 조정이 발생했으며, 노동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다른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원을 감축할 때, 다음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1) 본 단위와 장기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맺는다.

(2) 단위와 고정 기간 없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3) 가정에는 다른 종업원이 없고,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6 개월 이내에 인원을 재채용하는 경우, 감원 인원을 통보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감원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a)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2)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거나 실종을 선언한 경우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5 조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 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법 제 42 조 제 2 항에 규정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의 노동계약 종료는 국가의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