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국 탐정 협회 헌장
중국 탐정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협회의 중국어 명칭은 중국 탐정협회, 영어 명칭은 중국 탐정협회, 영어 약칭 CDA, 중국어 약칭 중국 탐정협회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비정치성 비영리 산업 조직이다.

제 3 조 본회는 20 10 년 8 월 26 일에 설립되었고 등록 주소는 홍콩에 있습니다.

제 4 조 본회의 작업 언어는 중국어이다. 본 헌장의 다른 언어 번역본과 중국어 원문에 차이가 있다면, 중국어 원문이 우선한다.

제 5 조 협회의 목적:

(1) 전 세계 중국인 사설 탐정의 영예와 이익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전 세계 중국인 사설 탐정의 최고 윤리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2) 양호한 집업 기준을 세우고 보급하고 부적절한 집업 행위를 제한하고 집업 분쟁을 해결하다. 사설 탐정이 관련 법규, 집업 규범 및 회사 헌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다. 이 업계에서 신뢰할 수 없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전문가와 위선 전문가를 탈락시켜 이 업계의 전문수준과 직업도덕을 유지하다.

(3)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고, 상호 신뢰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업계의 응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4) 세계 다른 사설 탐정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하다. 중국 사립탐정의 글로벌 업무공간을 전면적으로 넓히고 중국 사립탐정이 국제탐정계에서의 지위를 크게 높이다.

(5) 사설 탐정업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 에서 사설 탐정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쟁취하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 정부와 인민이 사설 탐정업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최대한 없애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 사설 탐정업의 합법화, 정상화, 전문화 및 전문화를 촉진한다.

(6)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중국 사립탐정 포털, 중국 사립탐정 저널 등 매체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중국 사립탐정을 홍보하고 홍보하며 중국 사립탐정의 글로벌 영향력과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

(7) 글로벌 사설 탐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영향력 있는 탐정상을 설립하여 전 세계 중국인 사설 탐정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설 탐정 개인과 기업을 표창하고 신입사원을 독려하며 실무자와 기업이 최대한의 열정을 협회와 업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여 업계의 직업 수준과 직업 도덕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 직원들의 경영 이념과 전문 기술 방면의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하거나 장려하다.

(8) 글로벌 사설 탐정업계에서 가장 영향력과 공신력을 갖춘 탐정 자선기금과 탐정 공익 핫라인을 설립하고, 이 업종의 종사자와 기업에 용감히 선을 행할 것을 호소하며, 이 업종의 정신투텐에 접근하여 이 업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세계가 우리 중국 사설 탐정으로부터' 협의 그림자' 를 볼 수 있도록 한다.

(9) 세계 사설 탐정업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탐정대 (또는 탐정학교) 를 설립하여 이 업종을 위한 후속 인재를 양성하여 이 업종을 더욱 전문적이고 전문화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

(10)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탐정' 또는' 사립탐정' 전공을 설립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이 업종에 대한 학술 연구를 후원해 이 업종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이 업종을 위해 더 큰 발전 공간과 정치적 호소를 쟁취하고 있다.

(1 1)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설 탐정 업계 시험 체계와 평가 기준을 세우고 통과자에게 전문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들이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업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집업 자격이 있어야 업계의 문턱을 높이고, 업계 기준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혼란을 근절해야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12) 중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립탐정 문화를 건립해 독특한 문화이념으로 사립탐정의 매력을 과시하며 중국 사립탐정이 국제사립탐정계에서 영예와 존경을 받았다.

(13)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용 파일을 구축하고,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성실하지 않고, 원칙이 없고, 직업도덕을 상실하는 해악을 단호히 근절한다.

(14) 인재 풀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업계에 진출하고, 인재 지원 계획을 세우다.

(15) 업계 내 전문 탐정대회와 오디션을 조직, 전개, 참여하여 전문수준, 영향력, 사회적 이미지를 높인다.

(16) 비즈니스 교육 및 교류를 조직하고, 실무자의 업무 수준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본 업계의 전문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 탐정기술, 이론, 문화 연구를 조직하고 중국 사립탐정사를 편성해 중국 사립탐정을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전설적인 인물들이 사서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국 사립탐정의 고된 창업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8) 조직은 업계 고전 사례 집합을 작성하고, 해당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 교재를 편성하여 해당 업계에 입성하거나 진출을 원하는 사람 및 기타 단체 또는 개인 학습 및 연구를 제공합니다.

(19) 업계 종사자를 위한 문학, 영화, 사진, 그림 등 예술작품을 장려하고 후원해 업계 소프트파워를 높인다.

(20) 사설 탐정업계의 업무 컨설팅 서비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관련 방면에서 위탁한 사설 탐정업 발전에 유익한 행사를 주최한다.

(2 1) 본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전개하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본회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1) 단원: 글로벌 중국인 사설 탐정계의 전문조직과 사회단체 글로벌 중국인 사설 탐정계의 기업, 사무소 및 관련 기관 크기,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정관을 지원하고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 배경을 가진 사람은 입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원: 글로벌 중국인 사립탐정업계 각종 종사자 및 관련자, 협회 정관을 옹호하고, 사립탐정업을 사랑하며,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협회 등록회원의 소개를 거쳐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3 년 이상 연속 경영하며 정시 연검하는 탐정사의 법정 대표나 책임자.

B, 3 년 이상 탐정사를 주관하다.

C. 사설 탐정 직업에 종사하고 3 년 이상 연속 집업하는 전문가

D. 공안, 사법기관에서 4 년 이상 근무하고 정찰직업에 2 년 이상 종사하는 전문가

E. 범죄 기록 없음 (또는 7 년 이상 복역);

(3) 스폰서 회원: 협회가 취지를 실현하고 자금이나 물자 방면에 일정한 후원을 제공하는 인사와 조직을 돕고자 합니다.

(4) 명예회원: 협회가 특별히 초청한 열렬한 사립탐정, 걸출한 사립탐정, 그리고 세계에서 협회를 적극 지지하는 기타 인사.

(5) 협회는 정보자원, 설비, 채무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나 개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7 조 입회 절차: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사람은 모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 회원의 추천과 보증을 거쳐 협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단위 회원이나 개인 회원이 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단위 회원은 1 ~ 2 명을 단위 회원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 후원 회원과 명예 회원을 초청, 수여 및 취소할 권리는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8 조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소면권을 가지고 있다. 발기인 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이 있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소면권은 없다.

(2) 이사회가 조직 한 관련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일에 대해 감독권, 비판권, 건의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9 조이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정관을 준수하다. 본 회의에서 제정한 집업 지도, 규칙 제도를 준수하고 본회에서 제정한 집업 지도, 규칙 제도를 집업 기준으로 보급하다.

(2)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여 본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3) 협회의 합법적 권리와 명예를 보호한다.

(4) 사회 민의를 협회에 자발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의를 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후원 회원은 이미 협찬하거나 협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1 년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명예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자발적 분담금은 제한이 없다.

제 10 조이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한다.

(1) 폭력 채무 수집 업무를 수락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폭력 채무를 위한 인력, 물자, 기술 및 지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정보 자원의 판매, 재판매를 금지하고 사건과 무관한 제 3 자에게 시민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소재국의 군사 비밀과 관련된 조사를 수락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사회 안정을 파괴하거나 국가 정권을 전복시키는 관련 업무를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명단에서 제명될 것이다.

제 11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무이사회는 직접 이를 제명할 것이다. 회원이 1 년 이상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본회에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자동 환불으로 간주된다. 만약 회원이 죽으면, 그는 당연히 물러날 것이다. 만약 어떤 회원이 4 월 1 일 이전에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친 후 사무국은 서면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낼 것이다. 취소된 회원이 재가입을 요구하면 새로운 회원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회원은 협회 정관, 집업 지침, 규칙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형사제재를 받거나, 그 행위가 사회와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민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됐다.

제 13 조 본회는 산하 매체나 기타 매체를 통해 본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관계자를 대중에게 통보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회원의 권리와 특권은 회원 본인만 소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5 조 회비 기준은 본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회원은 매년 65438+ 10 월 15 까지 연간 회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올해 가입한 모든 회원은 그 해의 전액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일단 협회를 떠나면 미리 납부한 회비 협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16 조 회원 체납본회 회비 또는 기타 대금이 65,438+0 개월인 사람은 회비 및 기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까지 어떠한 회원권도 받지 않는다.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회비를 납부한 지 두 달이 지나야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본 협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는 처음에 본 협회에 빚진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7 조 회원은 실제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협회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는 회원증, 회원명판, 중국탐정협회 회원명부를 만들어 회원에게 보내야 한다. 회원 기본 정보가 변경되면 협회 사무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본회 회원 카드는 일 년에 한 번 교환한다. 유효기간은 발행 당년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이다.

제 19 조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각 회원의 기본 정보, 자격 심사 정보 및 데이터 변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회원 조회 시스템이 설치된다.

제 3 장 관리

제 20 조 이사회 관리 협회 업무:

(1) 이사회는 3 1 명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열리는 전체 회원 연례 대회에서 전년도에 이사회 멤버로 선출되거나 연임된 이사 5 명은 사퇴해야 하지만, 여전히 연임할 자격이 있다 (그해 포함). 임기가 같은 이사는 제비를 뽑아 누가 사직할지 결정해야 한다.

(2) 이사회에 공석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구성원을 늘릴 권리가 있다. 새 이사는 다음 전체 회원 연례 총회까지 재직하며 재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이사회는 임기 중 어떤 이유로든 6 개월 이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로 이사들을 보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조에 늘어난 이사는 잠시 결석한 이사가 이사회에 재가입할 때 이사직을 중단하게 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회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2) 전체 회원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3) 전체 회원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하다.

(4)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5) 명예회장 선거.

(6) 회장, 부회장, 사무 총장 및 집행 이사 선출.

(7) 위원의 흡수와 파면을 결정한다.

(8)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의 설립과 철회를 결정한다.

(9) 각종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10) 협회에서 고용한 전임 직원의 임금 (있는 경우) 을 결정하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1 1) 각 기관의 일상 업무를 이끌다.

(12) 각종 내부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다.

(13) 협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2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다면, 회의 의장은 2 표나 결정적인 한 표를 투표해야 한다. 회의 의장은 보통 대통령이다. 회장이 결석하면 사장은 부사장 한 명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사장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23 조 이사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참고: 특별한 경우, 회의도 인터넷,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지만, 회의록을 잘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제 24 조 본회에는 초청 이사가 설치되었다. 열심협회 업무, 협회 정관 지원, 협회에 탁월한 공헌을 한 유명 인사는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초청 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초청 이사는 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25 조 협회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고 협회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명예이사로 채용할 수 있다. 명예이사는 발언권만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파면권은 없다. 그들은 어떤 돈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다른 권리와 의무는 이사와 같다. 명예이사의 초청, 부여 및 취소는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26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15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 이사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주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7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를 이끌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2) 전체 이사회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3) 사무기구, 지사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설립과 철회를 결정한다.

(4) 각종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5) 리더십 기관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6) 협회의 연간 재정 지출 계획 검토.

(7)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8) 협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28 조 집행이사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다면, 회의 의장은 2 표나 결정적인 한 표를 투표해야 한다. 회의 의장은 보통 대통령이다. 회장이 결석하면 사장은 부사장 한 명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사장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 29 조 상무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서도 개최될 수 있지만 회의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제 30 조 사무국은 상무이사회의 사무기구로 사무총장이 일상적인 일을 주재한다.

제 31 조 협회는 명예회장 몇 명,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을 설립했다. 사무 총장 1 명, 사무 차장 몇 명.

제 32 조 본회 명예회장은 회장의 영예와 예우를 누리고 회장이 행사하는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명예회장의 권리와 의무는 명예이사와 같다. 명예회장의 초청권, 수여권, 취소권은 협회이사회에 속한다.

제 3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회의 일에 열심을 보이고,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며, 본 회의 이념을 인정하다.

(2) 본 업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용도가 좋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상무부회장이 겸임한다.

(4) 심신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일정한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협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4 조 특수한 상황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것은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2 년이며, 일반적으로 연임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전체 회원대표대회의 과반수 이상 대표 표결을 거쳐야 연임할 수 있다.

제 36 조 본회 회장은 등록된 법정 대표인이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협회가 전면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다.

(2)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전체 회원대표대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5) 정관 시행시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다.

(6)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7) 협회를 대표하여 해당 민법 권리를 행사한다.

제 37 조 본 회의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 38 조 본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합니다.

(2) 지사, 대표처, 실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율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관, 대표기관, 실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e) 협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39 조이 협회의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4 장 전체 회원 대회

제 40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체 회원대회이다. 전체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하다.

(b) 이사의 선거와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감사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41 조 전체 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제 42 조 전체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은 출석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다면, 회의 의장은 2 표나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질 권리가 있다.

제 43 조 각 회원 대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의장이 결석하면 의장이 지정한 부주석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부주석이 협의하여 그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제 44 조 이사회는 전체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전체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는 5 년 이상의 전문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45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2) 기부.

(3) 관심.

(4) 후원.

(e) 활동이나 서비스의 합법적 수입.

(6) 경제 주체의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6 조 협회는 관련 법규와 업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회비 징수 및 사용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관리방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제 47 조 본회의 경비는 반드시 정관 규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9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0 조 본회의 자산은 전체 회원대회의 감독과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 51 조 협회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기 전에 이임 감사를 받고 재무감사 보고서를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2 조 본회 자산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협회 전임 직원은 협회 설립 초기에 강제제 (제로 임금) 를 잠시 시행했다. 협회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임 인원의 보상 방안을 제정하여 연례 회원대회에 제출하여 통과 후 실시를 논의한다.

제 6 장 징계 감독 및 중재

제 54 조 본회 임원과 회원이 법률, 정관, 행동규범 및 본회 규칙과 제도를 위반한 불량행위는 내부 비판, 견책, 벌금, 정학,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실격 또는 사법에 호소할 수 있다.

제 55 조 회장은 5 ~ 7 명의 집행이사를 임명하여 협회 규율감독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회원 간의 규율사건, 불만 및 내부 분쟁을 처리한다.

제 56 조 회원은 협회 임원 및 기타 회원이 업무 효율이 낮고, 서비스 품질이 나쁘고, 횡령, 공금 횡령, 직권 남용, 사기, 고객 상해, 동료 등 나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규율감독 중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57 조 위원의 보고서나 신청은 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기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위 감사위는 제보나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청구인에게 서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답변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기검감사중재위원회는 보고서나 신청서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8 조 양측이 회원 신고나 신청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기로 동의한 경우, 기위 감사위는 상조에 규정된 시한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것이다.

제 59 조 규율감독중재위원회는 고소당한 회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부 비판, 통보 비판, 벌금, 일시 중지, 회원권 정지, 회원자격 취소 등의 판결을 내렸고,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처리된다.

제 60 조 규율감독중재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구성원은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판결 집행을 거부한 모든 구성원은 해고될 것이다.

제 7 장 정관 개정

제 61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전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모든 회원의 모든 연례 총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등록 회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개정안은 회의 통지를 보내는 동시에 모든 등록 회원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 후 전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8 장 종료

제 62 조 본 협회의 해산, 합병, 분립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의제를 제출한다. 의제는 전체 회원 대표대회의 표결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6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산조직을 다시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 채권채무를 청산한 후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관에 양도해야 하며, 그 기관은 회원 간에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를 금지해야 한다. 이런 기관의 선택은 협회가 해산되기 전이나 해산할 때 회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관리부에 제출하여 처리하고, 아직 처리하지 않고, 기타 관련 자선 용도에 사용한다.

제 9 장 부칙

제 65 조 본 헌장은 제 1 차 전체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 66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