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는 행정 강제에 속한다.
실생활에서 불법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는 종종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인상을 주며, 많은 불법 건물은 건축측에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된다. 법 집행의 각종 위법 행위와 입법의 부재로 인해 위법 건물의 강제 철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형성되기 어렵다. 불법 건물의 법적 성격의 강제 철거에 관한 논쟁의 주요 초점은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가 행정 강제 조치인지 행정 강제 집행인지 여부입니다. 운동식, 돌격식 철거행동은 행정강제조치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법원에 행정철거결정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구성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시공진도에 따라 정의된 관점을 제시했다. 위법건물이 완공됐고, 상대적으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집행부는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거나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무단으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사 중이며, 제지가 무효이며, 법 집행 부서는 즉시 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전자는 행정강제집행이고, 후자는 행정강제조치이다.
(1)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집행의 차이에 대해 법학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1)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집행은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강제조치를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필요하지 않다.
(2) 사전에 행정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미리 행정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 강제이다. 반면에, 사전에 행정 결정이 없다면,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 수단을 시행하면 행정 강제 조치를 구성한다.
(3) 당사자의 이행을 기대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 상황이 강제 기관이 당사자가 행정행위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면 행정집행을 위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강제 조치를 취한다.
(4) 기본 행위가 발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이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본 행위는 행정집행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본 행위가 집행된다면, 이런 집행 행위는 여전히 행정 강제 조치에 따라 처리된다.
(2) 우리나라' 행정강제법' 제 2 조 제 3 항은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에 대한 분류는 행정결정 유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정강제의 내용은 사전에 내린 행정결정이다. 반면 사전 결정 없이 강제 수단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강제가 아니다. 이 기준은 외국의 일부 국가 및 지역의' 기본 행위와 집행 행위의 결합' 이라는 이론과 관련이 있다. 국제행정법,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행정강제에 대해' 기본행위' 와' 집행행위' 의 구분 이론을 채택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정 강제는 기존의 결정, 즉 기본 행위이며, 전형적으로 기본 행위와 집행 행위의 분리로 표현되며, 행정 강제 조치의 기본 행위와 집행 행위는 일체적이고 불가분의 것이다.
(3)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 중인 위법건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전제는 당사자가 건설 중지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행동방식에 결정과 집행의 분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 집행 시간이 가깝지만 의사결정이 미리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건설중인 불법 건물을 즉각 강제 철거하더라도 행정강제에 속한다. 이에 대해' 행정강제법' 은 제 2 조에서 행정강제의 전제가 행정결정, 당사자가 불이행하고, 제 34 조, 제 53 조에서는 당사자가 행정결정을 불이행하고,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제 44 조 위법건물 강제 철거에 관한 규정을 제 4 장 행정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행정강제법' 이 공포된 후, 위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행정강제의 범주에 속하며, 위법 건축물의 법적 성격을 강제 철거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마침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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