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첨단 기술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첨단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환 산업화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행정 주관부는 과학 기술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첨단 기술 산업 발전 전략, 계획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하며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경제, 교육, 국토자원, 건설, 농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첨단 기술 발전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통계 행정부는 과학기술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첨단기술산업 통계제도를 수립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6 조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성과 전환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실제에 따라 본 지역의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성과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과학 연구 기관, 고등 대학 및 조건부 기업은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성과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과학기술지출의 성장 폭은 본급 재정경상소득의 성장 폭보다 높아야 하며,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전환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보 자원, 검사 테스트, 중간 실험 기지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여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및 성 관련 부처가 인정한 국가급 및 성급 공학기술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박사후 유동 (근무처) 역 등 첨단기술연구개발기구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이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 외에 정부와 설립을 신청한 부처가 보조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하이테크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연구개발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관련 부서는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11 조 과학연구기관, 고교가 완성한 첨단 기술 성과는 성과 완료 후 1 년 후에도 아직 변환되지 않았으며, 성과 완성자와 참가자는 본 단위와 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직무 성과 소유권을 바꾸지 않고 성과 전환을 진행하며 합의된 권익을 누릴 수 있다.
첨단 기술 성과 완료 단위의 직무 전환 성과를 완성하는 사람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 성과를 완성하는 중요한 공헌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2 조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 기업사업 단위의 과학기술자들은 하이테크 기업 설립 등을 통해 첨단 기술 성과를 전환시킬 수 있다. 첨단기술 성과로 주식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이 등록 자본을 차지하는 비율은 주주가 약속하지만, 최대 70% 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재정, 발전개혁, 경제, 국토자원, 건설 등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건립, 토지 사용, 기술 개조 등에 우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이 자주혁신, 통합혁신, 소화흡수 신기술 혁신 도입, 첨단 기술 개조를 통해 전통산업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을 연구, 보급,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서는 첨단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환 및 산업화를 위한 혁신 서비스 센터, 생산성 촉진 센터, 대학 과학기술원, 유학원 창업원, 소프트웨어원 등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제 15 조는 교육 인사 행정부와 고교가 첨단 기술과 산업화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과 관리 인재를 양성하고 도입하도록 독려한다.
국유과학연구기관과 고등대학의 과학기술자들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이나 아르바이트로 하이테크 연구개발과 성과전환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3 장 첨단기술기업 제 16 조 첨단기술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첨단기술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며, 성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의 인정을 받아 첨단기술연구개발, 첨단기술제품생산, 첨단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조직이나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주로 하이테크놀로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중개 서비스 기관, 보증기관, 벤처투자기관 및 기타 투자기관을 주로 서비스하며,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가 인정한 후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