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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법은 노동계약과 노동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채용과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불분명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은 직공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한다. 제 10 조 직공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기본연금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법률 부문이다. 민법에서 분리된 법률 부서입니다. 독립적인 법률 부서입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노조, 고용주, 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으로 6 월 1, 995, 1 효력이 발생한다. (최신 입법은 2008 년 노동계약법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 ) 고용주의 권리: (1)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는 고용인이 누리는 생산 지휘권에서 비롯된다. 고용주가 생산 지휘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자가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노동 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범위의 근로자의 노동사용권을 취득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노동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 규정한 합리적인 노동 정액에 대해 근로자는 특수한 상황 없이 완성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직업 기술을 평가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노동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와 상여금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4) 노동 안전 운영 절차를 수립 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노동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자신의 노동보호제도를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일과 휴식의 권리를 누린다.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직원 근무 시간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6) 노동 규율과 직업 윤리 기준을 정할 권리.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일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단위는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노동 규율은 고용주가 제정한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이다. 이것은 사회 노동을 조직하는 기초이자 필요한 조건이다. 직업도덕은 근로자가 노동실천에서 형성하는 동일한 행동규범이자 근로자의 직업요구이다. 물론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의 제정은 반드시 법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7) 기타 권리. 노동쟁의를 포함해 해결을 제출할 권리와 노동계약을 동등하게 체결할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