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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법독립은 현대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계몽 사상가가 17 세기와 18 세기에 봉건전제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계몽 사상가 삼권분립 이론의 파생물이다.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로 각국은 헌법과 법률에서 사법독립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오랜 사법 관행을 거쳐 사법독립은 이미 체계적이고 성숙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법독립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정의는 법률의 영혼이고, 사법과정은 이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영원한 공정성과 정의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사회가 인정하는 공정성과 정의의 기준에 의해 포지셔닝되고 확인될 수 있다. 이 기준은 바로 사법기관이다. 사법부는 공평한 중립자와 판사가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사법권의 독립 행사는 사법 정의의 전제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성의 필수 조건이다. 독립이 없으면 공정성이 상실되고 말할 수 없다. " "사법독립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사법독립, 특히 행정기관과 독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인 가치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른 가치, 즉 판사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사법독립이란 사법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그 관원들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떠한 외부 조직이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다. 사법독립의 구체적인 내포에는 사법권의 독립, 사법기관과 그 판사의 독립, 사법활동의 독립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넓은 의미의 사법독립과 좁은 사법독립에 대한 사법독립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는 사법기관, 사법권,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사법기관은 사법기관이나 법원으로, 사법권은 사법권이나 법원 권위로, 사법은 재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법독립은 재판독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헌법 제 3 조 1 항은 "미국의 사법권은 국회가 수시로 제정하고 설립한 대법원과 하급 법원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 76 조 1 항은 "모든 사법권은 법률로 설정된 대법원과 하급법원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법학 이론은 사법기관이 좁고 넓은 의미로 나뉘며, 좁은 의미는 법원이나 국가 사법기관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좁은 사법독립은 사법독립이라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의 이해는 통일되지 않았다. 사법기관은 재판기관과 검찰만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재판기관과 검찰 외에 사법행정기관도 포함돼 공안기관도 재판기관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교의 법학 교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결합해 사법행정기관과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관리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사법독립은 사법독립과 검찰독립을 가리킨다. 사법독립이 사법개혁의 방향과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좁은 사법독립, 즉 사법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구조적 의미의 사법독립과 절차적 의미의 사법독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의미, 즉 사법기관이 다른 기관, 단체, 개인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법독립은' 국가권력의 구조적 원칙' 으로 서방국가에서' 삼권분립' 을 숭상하는 정치체제 하에서 이해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지만 기관의 분리와 권력의 구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권력을 견제하는 절차는 없다. 둘째, 절차적 의미. 사법독립의 의미는 법관이 사법절차에서 사법권을 보호하여 절차의 합법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지키기 때문에 사법독립은' 기술 사법규칙' 에 속한다. 사법독립의 두 가지 의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는 후자의 전제와 보장이다. 후자는 전자의 의미와 가치이다. 사법독립의 의미는 전자나 후자 또는 둘 다를 가리킬 수 있다. 즉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의 독립지위와 사법기관이 직권을 행사할 때의 독립성과 간섭성을 가리킨다. 3. 법원 독립과 법관독립의 의미로는 사법독립, 법원 독립, 법관독립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멘데스비둘기의 삼권분립 원칙에서 비롯된다. 법원 독립은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표현으로, 법원이 비법원 기관과 법원 간의 독립을 포함한다. 법관 독립은 사법독립의 최고 형식이자 근본적인 표현이다. 판사는 다른 직업의 시민과 독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와도 독립한다. 법원 독립과 법관 독립은 사법독립의 불가분의 두 방면이다. "법정은 법제국의 수도이고 판사는 제국의 왕자이다." 법관독립이란' 법관이 자신이나 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 법관은 법 외에 다른 상사가 없다.' " 법원 독립과 법관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미국 법학자인 헨리 루미스가 말했듯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판사가 다른 관점이나 어떤 형태의 외부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을 선언한 판사는 그의 판결이 다른 의지의 경미한 영향을 받더라도 판사가 아니다. 법원은 어떤 통제나 영향도 받지 않고 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법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