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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 ~ 법에 따라 학교 수필, 800 자.
첫째,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 할 필요성

(a)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현대 법치의 요구 사항이다.

학교는 교육자에 대한 법적 면제 상태의 자주관리권을 누리고 있으며, 현대법치에서'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조정을 받지 않는다' 는 관점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학교는 무제한의 자율적으로 학생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가 공정하든 그렇지 않든 실체 결과가 공정하든 사법심사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이런 견해는 학교의 자주성과 자치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단순한 현대법치원칙을 간과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독재의 높은 가능성과 필연성을 초래할 수 있다' [1]. 전통적인 교육관념은 교육관리에서 자유재량권을 보편적으로 남용하여 교육자에게 평생 피해를 입히게 한다. 따라서 현대법치는 "자유재량권은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이성과 정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 생각한다. 자유재량권은 임의적이고 모호한 권력이 아니라 법정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력이다. [2] 특별권력이론은 이미 현대법치에 의해 보편적으로 버려졌으며, 어떤 권력도 반드시 법치궤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현대인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다.

교육권은 우리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지식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그것은 이미 시민들이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교육권의 부족은 노동권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져 시민의 다른 재산권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권의 부족은 현대 통신 기술과의 교류에 영향을 미쳐 시민의 언론 자유권의 불완전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권의 결함은 교육자의 사회적 평가도 낮춰 시민의 명예권과 명예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권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오하고, 학교 교육관리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평생토록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대 법치의 정당한 의이다.

(c)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WTO 의 기본 규칙의 구현이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법치도 중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WTO 의 중요한 법치이념' 사법최종 구제원칙' 은 이미 우리 입법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원칙은 권리 침해 후 모든 구제수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구제는 최종 보장이어야 한다. 학교 교육관리는 더 이상 고립되고 구속되지 않는 활동이 아니라 법치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국제대가족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 할 수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이상은 이미 세 가지 방면에서 학교 교육 관리를 법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논술했지만, 실용적입니까? 필자는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데 상응하는 법학 이론의 기초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헌법에서' 법치국' 의 규정과 WTO 에서' 최종 사법구제' 의 원칙이 모두 이 질문에 답했다. 한편 교육법 제 28 조는 학교가 학생의 학적을 관리, 보상 또는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 53 조는 고등학생의 합법적 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위 조례 제 2 조는 시민들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15-38 조는 학교가 법에 따라 학적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2 조는 잘못을 범한 학생에게 학교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의 교육관리권은 타고난 것도 타고난 것도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니라,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거나 부여하는 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재량권일 수도 없고 법적 면책권을 누릴 수도 없다. 법치교는 충분한 법률사상, 현대법치의 기본정신과 법률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치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고립되어 사회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다른 법률 주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 법률 체계 전체에 배치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효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제도는 우리 학교의 법에 따라 관리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호남 외국어 학교 불법 동거안' 과' 임신 소녀 해고 사건' 에서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초중고 교육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도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학교 교육은 결혼, 가족, 선거, 계약 등의 법률 조항도 관련될 수 있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특정 법률이나 몇 편의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을 핵심으로, 교육법을 지도하고, 기타 법률법규를 보완하는 전면적인 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진정으로 법치교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야한다.

절차적 정의

현대 법치가 정의를 추구하고,' 절차정의가 가장 큰 정의' 라는 관점은 이미 대다수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여졌다. 법률의 임무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률의 진실을 추론하고, 이런 법률의 진실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절차는 반드시 불공정한 실체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일찍이 이 개념을 깨달았다. 딕슨 대 알라바마 고등교육위원회 사건, 고스 대 로버츠 사건, 패티 대 런던 대학 사건에서 교육기관은 모두 부적절한 절차로 패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법률 관념은 실체 결과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정의' 라는 실체 결과를 위해 일부 법적 절차를 위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진짜 범죄 용의자의 자백, 설령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다 해도 법정은 편지를 받아야 한다" 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절차 정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는 학교 교육관리 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져 많은 분쟁을 일으켰다. 베이징대, 중국과학기술대, 우한 대학 등 고교가 학적과 학위처분으로 인한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모두 절차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이 예들은 학교 관리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절차 정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필자는 학교 교육 관리 활동에서 다음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 그것은 학교가 어떤 관리 결정에도 충분한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영국 학자 웨이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도 이유가 없는 행정결정은 정의의 요구 위반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좋은 행정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자 헌법의 요구 [4] 라고 설명했다. 중서법관점과 결합해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형식상의 결정은 이성적 사고의 결과이며,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만을 결정하고 불만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당사자가 항소의 이유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 공개와 당사자의 인격과 존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독단적이고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절차 정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를 주지 않는 결정은 항상 제멋대로, 독단, 권력 남용과 연관이 있어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 [5].

2. 사전 방어 절차. 그것은 학교가 교육 관리 활동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히 처분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한 번은 피고에게 변호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고소답은 어떤 법적 행위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이다. 처벌받는 쪽은 어떤 법적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등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심판은 처벌받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처벌받는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합리적인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24 시간 이내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자의 변호권을 박탈한 것이 분명하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질적인 증거로 결정을 지원하십시오. 법치의 기본 요구는 법적 증거에서 법적 진실을 도출하는 것이며, 어떠한 진실도 효과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귀청설이나 귀청설의 증거만 받아들일 수 없고, 심사중인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요구한다. 도청으로만 증거라고 하는 모든 교육관리 활동은 법원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볼 때 두리번거리면서 시험장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누군가의 구두 반응만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로 인한 소송이 학교로서 단 하나의 결과인 패소만 있다면. 따라서 이 절차는 또한 학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사실의 증거를 기록하고, 기록 사실과 이유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교육이 최우선 과제다

법률의 6 대 기능 중 교육 기능과 처벌 기능은 서로 상응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다. 그에 비해 교육 기능이 처벌 기능보다 우수해야 한다.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고, 훈계로 삼는다" 는 지도 방침에 근거하여 법치 교육의 우선 원칙을 견지하다. 특히 학교의 교육관리활동에서는 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교의 근본 임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가 교육관리활동에서 교육 우선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며, 상벌은 교육수단으로만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결정을 내릴 때 (1) 경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처벌 은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빛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을 줄 수 있으면 상을 주고, 상을 줄 수 없으면 상을 주고, 가벼울 수 있으면 무거워진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법치화의 구현이다. (2) 포괄적 인 고려 기준. 즉, 학교에서 내린 장려나 처분 결정은 학생 행동의 성격, 목적, 결과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관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너무 가볍거나 과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법치의 적절성 원칙이 학교 교육에 반영된 것이다. (3) 과거의 선례와 습관을 존중한다

과거의 선례와 습관은 미래의 사람들에 의해 모방되어야 한다. 즉, 옛사람들이 말한 "전일은 잊지 않고, 뒷날의 스승" 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과거 학교와 비슷한 결정을 자신의 행동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 법률의 예측 기능은 또한 선례와 준수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과거의 선례와 습관을 존중하지 않으면 판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기존 규칙의 존엄성, 권위, 진지함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6].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비통한 교훈이므로 학교 관리자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학교는 과거의 유사 사건의 선례와 교육활동에서 공인된 좋은 습관에 따라 현재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담한 혁신" 이 필요하지만, "규칙을 따르는 것" 도 필수적이다. 물론, 과거의 규칙은 고정불변할 수 없고,' 관례를 고수하는 것' 은 분명히 무책임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선례와 습관이 현재의 상황과 충돌할 경우 학교는 먼저 기존 규칙을 수정한 다음 수정된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칙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법이 새롭지 않다' 는 원칙의 구현이기도 하다.

(d) 이의 제기로 인해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행정법에서는 일반 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행정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그러나, 교육자에 대한 학교의 교육 관리 활동은 일반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권은 시민의 많은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런 행위는 단계적이고 시기적절하다. 잘못된 교육관리 활동이 즉각 제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정을 받아도 교육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는 학교 교육관리활동이 행정소송법 제 44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 1 조에 규정된 집행을 멈추지 않는 예외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이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즉시 그 결정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법이 학교 교육관리 분야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가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교육법에 관계없이 학교의 자주권과 자치권에 경솔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은 독특한 운행 규칙과 발전 모델을 가진 특수한 사회 활동이다.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교육기관이나 판사도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학교 교육 관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분명히 교육 주관부보다 못하다. 따라서 법치가 학교 교육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교육 자체의 객관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사법기관의 학교 교육 관리 활동에 대한 개입과 심사는 일반 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은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사용되지만, 모든 공정성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사법심사와 개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영향이 크지 않은 교육관리행위에 사법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큰 낭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편으로는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주로 학교 자체의 관념에 의존해야 하며, 법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존의 학교 운영 이념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교육법칙을 따르고, 학교 교육관리의 자주권과 자치권을 존중하고, 학교가 법에 따라 교칙을 제정하고 교육관리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두 방면의 효과적인 결합은 학교의 교육관리 활동이 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현대법치에서 크게 이탈할 때만 정의를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고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