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법정의와 자유재량권 사이의 충돌 형태
사법자유재량권은 판사나 사법조직이 자신의 지식, 경험, 태도, 가치관, 법적 규범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 사법자유재량권은 법관 직업의 기본 속성과 본질적인 요구이며, 정당한 행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상태와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재판에서 사법자유재량권의 남용은 사법정의의 기본 요구에 맞지 않아 어느 정도 충돌을 일으켰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충돌의 형태. 기존의 이론과 경험에 따르면 입법에서 포괄적이고 논리적이며 완전한 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법적 확실성은 상대적이다. 법률 규범에 충돌, 모호함, 지연, 심지어 허점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법률의 제정은 종종 현실 생활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 현상을 총결하여 국가의 의지로 상승하여 생겨난 것이다. 과거 사회질서에 대한 지속이자 기존 질서와의 충돌과 교류 과정에서의 인식과 발전이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에서, 사회 발전과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법률 현상과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할 수 없고, 특정 탄력적인 범위가 있어야 하며, 판사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사법정의는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지만, (1) 사회생활의 빠른 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률 규정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표준화되지 않았다. (2) 언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입법자들은 법률을 제정할 때 인지적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모호한 언어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3) 내부 법률이 조화되지 않고, 많은 법률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 조작성이 없다. (4) 많은 지방성 법규 간의 충돌, 정책과 법률 간의 충돌 등. 사법 관행에서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판사에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해야 하고, 자유재량권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관에 달려 있어 사법자유재량권과 사법정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2. 제도적 갈등의 형태. 우리나라의 사법체제 개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법관의 전문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사법체제는 여전히 부족하다. 법원은 업무상 상급법원의 지도를 받고, 법원의 인사관리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법원은 동급 정부의 업무 부서로서 판사가 공무원 관리 순서에 따라 관리한다. 법원의 요구 경비는 주로 동급 정부 재정 부문 예산에서 하달된다. 법원 재판 임무는 무겁지만 경비가 어려워 재판 업무의 정상적인 전개를 제한했다. 법관의 대우가 낮고, 기층법원 판사가 법원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법관이 불법 간섭을 거부하는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킨다. 판사의 승진, 임명 및 직급은 반드시 현지 정부 조직 부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건 처리가 지도자를 불쾌하게 한다면 판사의 정치적 전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 법관자유재량권의 올바른 행사는 공정한 사법에 불리하고 자유재량권은 사법정의와 상충되는 큰 제한을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자유재판권)
판사의 질에 대한 갈등 모델. 어떤 의미에서, 법관이 법률을 이해하는 능력과 방식은 판결의 결과를 결정한다. 현실의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법인들이 분쟁을 해결할 때 하는 것은 법률 그 자체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 법관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그 직업소질에는 법률이상, 직업윤리, 법률이론지식, 재판실천기술이 포함되며,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전제와 기초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법치국 전략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인민법원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법관의 절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구성은 복잡하고, 고교법학 졸업생들이 법원에 근무하는 비율이 낮고, 법관의 자질이 고르지 않아 법관 전문화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일부 법관의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이 낮기 때문에 사법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적 인정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법률의 적용과 처분이 부적절하여 사법의 자유 이화와 남용을 초래하고, 심지어 극소수의 판사가 권모와 권금으로 거래하는 도구로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속한 윤리적 갈등 모델. 사회의 다른 업종의 부정풍의 영향으로 사법활동은 관계망과 중재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건 당사자는 항상 법관의 친지들, 동창 전우, 치마띠 관계 등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물어본다. 이런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문을 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도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해라. 만약 받았다면, 그는 너에게 "몸조심하라" 고 요구할 것이다, 이례적으로 한 번. 이런 저속한 윤리는 법관이 사법자유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고, 법관의 공정자유재량권의 결심을 흔들고, 자유재량권의 무게가 법률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기울게 하고, 법관의 신성한 직업양심을 짓밟고, 이런 저속윤리 관계의 노예가 되도록 했다.
5. 법적 의식의 충돌. 법제교육은 우리나라가 법치방략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로, 시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 집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제교육은 기본적으로 형식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한 간부 군중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농촌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법률무지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은 법원에' 소환난',' 법의학난',' 심리난',' 집행난' 을 가져왔다. 사건이 법원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일부 피고가 응소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번거로움' 을 자초하려 하지 않는다.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서 절차와 실체 처분이 합법적이든 아니든, 법에 대한 무지와 판사에 대한 감독 제한 능력 부족으로 법관은 명백한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사건이 오래 지연되고, 당사자의 부담을 늘리고, 강제 중재를 하거나,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일방 당사자 등을 편애하는 등. 일부 당사자들은 법에 저항하여 사법자유재량권의 응당한 효과를 크게 손상시켰다.
둘째, 사법 정의와 재량권의 가치 지향
사법정의는 인민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건을 진정으로 법에 의거하고,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고소하고, 유죄는 반드시 처벌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생산생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보호하고, 법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법정의가 의심되면 법원의 공신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제도에서 사법정의는 당사자, 절차적 정의, 엄격한 적용법을 공평하게 대하는 데 반영된다. 드블린 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의는 최고의 사법도덕이다',' 정의를 보여주지 못한 법관은 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법관이나 패를 뒤집는 예언자처럼 쓸모가 없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 미시적 차원에서 사법정의는 합법성과 합리성의 가치 요구 사항, 사법공개와 사법수동적인 절차 내용, 실체법의 정확한 적용을 포함한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사법권위 사이의 갈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법정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법률 원칙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큰 곳은 공평하고 작은 곳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법관 자유재량권은 사법기관의 합법적인 권력이다. 이 권리의 성격에 따라 법관은 사법과정에서 임의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법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무기다. 법에 따라 판사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 법률을 유연성과 적응성으로 만든다. 판사의 사법자유재량권이 합리적으로 존재한 지 오래다. (1) 영미법계 국가들은 판사가' 왕의 양심의 수호자' 라고 생각하며,' 양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모든 판사가 사법재판에서 따르는 기본 원칙' 이라고 생각한다. 19 세기 말 미국 대법원 대법관 홈스는 "법의 생명은 결코 논리가 아니라 경험" 이라고 제안했다. 영미법계의 주류 관점은 판사가 더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대륙법계 국가에서 현대의 자유재량권은 자유심증제도의 확립으로 시작된다. 18 세기에 독일과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은 잇달아 자유심증 제도를 확립했다. 메리먼이 분석한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전 자체의 규정에 모순이 없음을 보장할 수 없다. 법전의 제정은 명확하고 정확할 수 없고, 판사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일반 입법정신이나 공정성과 정의의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판사가 법률 적용에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권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다. (3) 중국은 법정 국가입니다. 법에는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건 사실의 복잡성과 실체법의 한계로 판사는 재판 절차의 선택, 증거의 심사 인정, 사건 사실의 인정, 심판 규범의 선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국경까지 권력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경이 없는 권력은 끝이 없는 독단권이며, 반드시 끝없는 해를 끼칠 것이다. " 4 자유재량권도 마찬가지다. 자유재량권의 운용과 발전은 법률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법률의 원칙과 유연성을 실현하며, 현대 사법이념의 권위성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법정의와 자유재량권의 가치취향은 일치한다. 자유재량권 행사는 법의 원칙과 유연성을 더 잘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과 법률의 유연성에 따라 법률, 적절한 심판 분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하며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사법권위와 공정한 사법의식을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정의는 자유재량권의 전제이자 보장이며, 자유재량권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요구이다. 사법자유재량권의 행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법은 법관자유재량권에 대한 구속과 제한이자 자유재량권에 대한 지도와 지침이다. 판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 사실과 일반 입법정신에 따라 법적 허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소되거나 보완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법률 원칙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법을 어긴다면, 그들은 그들이 부여한 권력을 초월하여 그들의 판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탄닌은 말했다. "법에 따라 진행" 하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법률의 전제하에 합리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법률 원칙을 위반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져 법원의 적용 법률의 통일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판결이 대중의 권위와 합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사법자유재량권의 행사는 일정한 상황에서 균형잡히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리라는 것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재량권을 설정하는 가치 목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형사법제의 자물쇠이자 위법과 형사법제를 파괴하는 열쇠이다. 이 자물쇠와 열쇠는 판사의 손에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양날의 검이다.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판사의 주관적 능동성에 크게 달려 있다. 자유재량권 행사는 사법정의를 더 잘 반영하고, 부적절한 행사는 사법권위를 손상시켜 사법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따라서 사법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제약과 감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관자유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는 객관적 원칙과 미시제도의 설정에서 권력 운행의 경계를 정하고 자유재량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법관의 개성화 요소를 자유재량권의 합법적인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줄여야 한다.
자유재량권은 반드시 사법정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법률은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법관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깨끗하고 이지적인 최적의 결합점을 찾아 사회, 정치, 법률 효과의 최적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재량권 설립의 출발점은 사법정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이다. 사법정의의 전제하에서만 자유재량권 행사는 실천가치가 있다. 사법정의의 자유재량권을 잃으면 자유재량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뿐, 법률의 사회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공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법률의 위엄이 짓밟히고, 자유재량권이 법관의 불공정 거래의 검은 화면이 될 뿐이다.
셋째, 사법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사법자유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필연적인 요구와 중요한 수단이다. "모든 판사가 사법자유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면 법원의 공정사법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사법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고소인의 상방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현재의 민원 상황으로 볼 때 명백한 위반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법자유재량권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 사법자유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자유재량권과 사법정의의 상호 작용을 실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재량권과 사법정의 상호 작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시작된다.
1,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을 더욱 보완하여 법적 허점을 줄입니다.
사회 발전과 사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기관은 법률을 제정할 때 일정한 법적 유연성을 규정하여 법 집행자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의 개선과 보완에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한 사회의 법질서가 다시 완벽해지면, 언제나 약간의 허점이 있을 것이며, 법적 허점이 없는 법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규정제도를 이용하여 거주지의 모든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정해진 법률 조항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건을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성문법 자체의 한계와 지연성으로 법률이 다시 선진하고, 예견성이 있으며, 완벽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법률규범과 사건 처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법률의 미비로 법관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불균형한 편차가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총칙에는 원칙적인 규정과 개괄적인 규정이 있으며, 분칙에서 각종 범죄의 형종 일치가 불합리하고 법정형 폭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 형법 제 37 조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란 무엇인가, 해당 사법해석이 없어 재판의 실제 조작이 쉽지 않다. 법률의 조작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여 법관의 주관의식과 법률의 원칙을 조화시켜야 한다. 첫째, 우리는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고 개선해야합니다. "법조문의 수는 법관 자유재량권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법의 모호성은 판사의 재량권에 비례합니다. 법률의 정확성은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반비례한다. " 둘째, 관련 사법해석을 더욱 보완하고, 더욱 세밀하고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언어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 해석도 시대에 발 맞춰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개혁 개방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일부 부적절한 사법해석은 폐지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선례 지침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로 판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판례는 불완전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공보" 는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도하는 사례와 심판 서류를 자주 게재해 널리 보급하고 공부할 가치가 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판사는 상급법원 판례의지도하에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2. 사법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법률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다.
수년간의 탐구와 실천을 거쳐 중국의 사법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15 대는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확립하고 사법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법치국을 추진하며 사법정의와 권위를 보호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했다. 현행 법원 관리 체제를 개혁하려면 법에 따라 치국방략을 지도하고, 소평 동지가 제기한' 세 가지 유리한' 을 기준으로 사법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해야 한다. 첫째, 판사의 인사 관리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한다. 법원 시스템 인원은 수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관의 임명은 상급법원이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 지방정부 인사부와 결탁해야 행정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법원 경비가 중앙예산에 포함돼 법원에 직접 지급된다. 법원과 중앙재정은 지방재정과 별도로 수지 두 선을 실시한다. 대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은 소송비 기준을 개혁했다. 대법원 경비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중앙의 지지를 얻어 사법성과와 각지의 법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경비를 지급했다. 법원 경비보장 개혁 초면효과. 셋째, 재판 방식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합의정과 독임 판사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소송 절차를 보완하고 규범화하며, 판사가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을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한다. 사건의 품질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오안 책임 추궁제도를 보완하며, 판사의 책임의식과 공정한 사법의식을 강화한다. 재판 방식 개혁을 심화시키고 형사사건 간이심, 간이심, 양형지도, 형벌 판정, 심판 투명성 강화, 민상사건 재량 표준화, 사건 처리 효율 향상, 결산율 조정, 기한 초과 재판 금지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3. 법관의 자질을 제고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법관 대오를 건설한다.
사법자유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많은데, 관건은 법관의 자질에 있다. 사법자유재량권의 올바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법관 팀을 건설하고 법관자유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사회주의 법치이념교육을 강화하고 법관의 정치의식, 대국의식, 평등의식, 사법공정의식,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인민법원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확보하고, 재판업무가 당과 국가를 위해 대국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관팀이 항상 당, 국가, 인민, 법률에 충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법관의 도덕수양, 법관이 자신의 수양을 강화하고, 과외활동을 제한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사법효율을 높이고, 청렴결백을 유지하고, 법관직업도덕의 기본규범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판사의 직업 접근은 엄격해야 한다. 엘리트 판사의 길을 걷고, 법관 수, 선출판사, 보좌관, 서기원 제도 등 개혁을 통해 엄격한 직업접근제도를 세우고, 학력, 스펙 등에서 법관 직업접근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법관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법관의 법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법관의 전문 학습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지지하며, 법률 이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판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인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며 전문가 학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사법자유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감독 조치를 취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관의 청렴의식, 우환의식, 자제의식을 끊임없이 증강시켜 법관이 감히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첫째, 인대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대감독을 자주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공개 사무를 하고, 사건 심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중의 편지 방문 업무를 진지하게 잘 수행하고, 제때에 대중에게 사법불공정 문제를 반영하고, 규율에 따라 조사하고, 대중의 민주감독과 여론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셋째, 내부 규제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당풍 염정건설을 강화하고, 소송제도 자체의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관 자율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