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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조치
조례' 와' 방법' 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조례 및 조치

법규는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법령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특정 사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포괄성, 체계성, 장기 시행 효과를 지닌 규범성 공문을 가리킨다. 조례는 법률의 표현 형식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관계에 대한 규정일 뿐이다. 규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특정 사항 또는 한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규범적인 법률 문서이며, 단체에서 제정한 헌장을 가리킨다. 그것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법에 종속되는 규범적인 문서이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것을 위반하면 일정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치란 국가 행정부가 어떤 법률법규를 시행하거나 어떤 일을 전개하는 방법, 절차,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성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응용 작문이다.

길림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 방법

(법령 번호. 길림성 인민정부 제 242 차 회의는 20 13 년 9 월 성정부 제 9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의 직공과 직원 (이하 직공) 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 고용인 단위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책임제를 확립하여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직원들은 안전 생산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자기 예방 의식을 높이고 사고와 직업병의 피해를 피하고 줄여야 한다.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직업병에 걸렸을 때,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소속된 산업재해보험 취급기관이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맡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위생 및 가족계획, 민정, 주택도시 건설, 공안, 교통운송, 상공업, 안전감독, 식품의약품 감독 등은 의무분업에 따라 사회보험 행정부에 맞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6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시 (주) 급과 성급 통일이 결합된 제도를 실시하여 점차 성급 조정을 실현하였다.

제 7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주정부 사회 보험 행정부는 주정부가 정한 요율 원칙 및 특정 규정에 따라 주정부의 업계 기준 요율을 개발 및 조정하고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를 총괄하는 것은 본 지역의 변동률 방법을 제정하여 지역 인민정부의 비준을 총괄한 후 공표하여 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 취급기관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기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상황, 산업재해발생률, 직업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고용주의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이자율 변동법에 따라.

제 8 조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 보험료액은 전년도 전체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 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본 단위 내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취급기관은 제때에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용인 기관에 대한 보험 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험 대우, 피보험자 노동능력 감정, 산업재해예방홍보훈련 및 법률규정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급하는 재정전문경영을 실시한다.

제 10 조 산업재해보험준비금의 추출 비율은 해당 지역의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실제 징수액의 8% 이다. 누적 총준비금이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실제 징수액의 30% 에 이르면 더 이상 인출하지 않는다.

중대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보험기금 지불이 부족할 경우, 조정지역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신청해 사회보험행정부와 동급 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산업재해보험준비금을 동원할 수 있다. 예비금 사용 후 전액 규정에 따라 계속 추출해야 한다.

제 11 조 산업재해보험 성급 조제제 수립 및 시행. 성급 조정 기금의 추출 비율과 관리 방법은 성 사회보험 행정부가 성 재정부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지역 중대 사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부족 지급, 산업재해 보험 비축금과 성급 조정 기금 사용 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지역 인민정부의 선불금 조정이다. 선수금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 잔액의 일부분에 의해 분할 상환된다.

제 3 장 산업재해 인정

제 13 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규정된 상황 외에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작업 환경에서 유독성 유해 물질로 인한 중독 피해는 안전감청에 의해 확인된다.

(2) 고용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식중독을 일으키고 식품의약감독부에서 확인했다.

(3) 고용 기관에 의해 전염병 발생 지역 근무나 출장으로 배정되어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해 전염병 진단을 받았다.

(4) 고용인 조직 또는 기관이 임명한 스포츠 경기와 문예 공연에 참가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그 근친, 노동조합 조직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로,'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참여하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를 총괄하면 현 (시, 구)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위탁사항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성급 산업재해 보험 처리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산업재해 확인을 담당한다.

산업재해인정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구 재정 조정 예산에 포함됐다.

제 15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노동 (인사) 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인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치료 진단증명서, 직업병 진단기관에서 발급한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직업병 감정증명서.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1), (2), (5) 항에 속하는 산업재해증명서나 실종증명서를 제공한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3) 항에 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발행한 사고상해증명서나 관련 법률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6) 에 속하는 경우, 사법기관, 공안교통관리, 교통운송, 철도 등 부서 (단위) 또는 법률법규가 승인한 조직이 발행한 관련 법률문서

(4)'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1) 항에 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 기록이나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5)'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2) 항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6)'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3) 항에 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혁명장애군인 증명서와 낡은 부상재발진단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7) 직원 사망은 사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17 조는 종업원이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나 산업재해 인정부는 검사를 요구하고,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거부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인정은 공안교통관리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발표한' 자동차 운전자의 혈액과 호흡중 알코올 함유량의 임계값과 검사 기준' (GB 19522-20 10) 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론, 진단증명서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약물 남용의 감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법에 따라 발행한 검사 결론, 진단증명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

제 18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았고,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공 자료가 미비한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모든 자료를 수정하라고 일회성으로 통보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이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사회보험행정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관할 논란이 있는 경우, 같은 회사의 상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제 19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 확인을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인정 사건은 사법기관, 행정기관,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결론적인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2) 산업재해사건은 상황이 특수하여 상급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사건은 중대하고 복잡하여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철회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인정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관련 단위 및 사고 현장에 입장한다.

(2)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기록을 작성하다.

(3) 녹음, 복제,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4) 다른 사회보험 행정부에 조사 검증을 의뢰하다.

제 22 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조사 검증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그 업무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기관의 영업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23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때, 고용인 단위, 직원 및 그 가족, 노조조직,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 (단위) 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상황과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직원이나 그 근친은 산업상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거부하면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한 증거나 조사 검증을 통해 얻은 증거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5 조 하청인은 공사 (업무) 또는 경영권을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조직 또는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취업주체 자격을 갖춘 고용인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용기관이다.

제 26 조 산업재해 인정 과정에서 고용주가 등록명을 양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 단위는 산업재해인정 고용주이다.

제 4 장 노동 능력 평가

제 27 조 성, 시 (주) 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사회보험행정부, 보건행정부, 노동조합,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 책임자, 고용인 단위 대표로 구성돼 노동능력평가를 담당하는 조직관리업무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동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전문은행을 설립하여 국가 표준에 따라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성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내린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노동능력평가는 성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책임진다.

성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시 (주)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9 조 첫 번째 재활 후 감정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치료 후 (재활조건에 맞지 않는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은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노동 능력 감정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 능력 감정위원회는 지원자에게 시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보충 자료가 배달되는 날은 노동 능력 감정 접수의 시작 시간입니다.

용인 단위와 산업재해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 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제 30 조 초노동능력평가비용은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신청인이 재감정이나 재검진을 신청하면 감정비를 미리 내야 한다. 재검사 또는 재검사 결론은 원래 감정 결론과 일치하며, 감정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재검사 또는 검토의 결론은 원래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감정비는 전액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31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 근로자는 사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된 달부터 관련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한 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제 32 조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산업재해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위험한 부상에서 구출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산업재해 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