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반성의 관대한 정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당신은 인생에서 주변의 훌륭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친구명언) 그들은 보통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활에서의 자기 평가와 범죄 후의 자기 반성은 법적 관념에서 완전히 다르다. 형법상 자수와 반성의 관대한 정책에 따라 실제로 범죄 용의자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1. 자수와 반성의 관대한 정책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탈주범에게 개과천선, 관용처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특별히 다음과 같은 공고를 한다: 1, 모든 탈주범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201까지 명령한다 2. 탈주범 친우들은 적극적으로 항복을 권고해야 한다. 친지들의 권유, 동반, 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 범인에게 투항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된다. 3.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투안을 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도주 범죄자는 법에 따라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4. 도주범에 대해 묶음 등을 취하는 등 친우들이 사법기관에 보내 처리하거나, 친우들이 수사원을 이끌고 체포를 거부하지 않고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5. 도주자 투안 후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검증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성과를 거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6. 탈주 인원이 자수한 경우 탈주 등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7.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자수자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조건부, 비 투옥 형벌 적용 가능, 법에 따라 지역 사회 교정 실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며 무해하며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8. 자수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후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원칙적으로 보증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9. 도주범의 상황을 알고 있는 시민은 모두 사법기관에 적발할 의무가 있으며, 사법기관은 엄격하게 검거인을 비밀로 하고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다. 적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상을 주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법기관이 제때에 도주범을 체포하고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다. 신고인을 위협하거나 보복을 타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어떤 기관이나 시민도 은신처, 재물, 교통수단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주범에 대해서는 탈출을 도와야 하며, 파멸을 돕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증명으로 도주범을 감싸서는 안 된다. 확인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1 1 12,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자수의 본질과 자수범인의 위험성의 특성으로부터 관엄상제의 형사정책과 형벌개별화 원칙에 따라 자수제도를 확립하고 자수관용 원칙을 확정했다. 둘째, 이 환불 조건을 이해하려면 1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수자가 자백한 것은 틀림없이 범죄 사실이다. 자수자가 위법행위나 잘못된 법적 이해로 도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하는 사실은 자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나씨는 살인 후 파출소에 가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명백히 법적 오해의 문제는 없다. 살인은 전형적인 자연범죄이며, 일반적으로 법이 잘못을 이해하는 문제는 없다. 2. 자수자의 자백은 반드시 자신의 범죄 사실, 즉 자신이 저지른 범죄이며 이를 위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사법실천의 경우 자수자가 자백한 범죄는 자수자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죄일 수도 있고, 수죄일 수도 있다. 3. 자수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범행을 진술해야 한다. 즉 범죄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범행을 완전히 진술해야 한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범죄자들은 자신의 주요 또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 즉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를 확정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가 범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구한다면, 의도적으로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동료를 비호하고, 책임을 지려 한다. 범죄의 성격을 왜곡하고, 줄거리를 숨기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진실을 은폐하고, 무게를 피하고, 죄과를 최대한 줄이다. 잠깐, 모두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진술이며 자수를 성립할 수 없다. 자수와 반성이란 당연히 관대한 처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곳의 관대정책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주동적으로 투항하고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만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는 이미 매우 열악하니, 사후 자수는 절대 전체 범죄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