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수입 상품 검사
제 3 장 수출 상품 검사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제 1 조는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 검사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 공익과 수출입 무역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경제 무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은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 (이하 국가 상품 검사 부서라고 함) 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상검국이 각지에 설립한 수출입 상품검사기구 (이하 상품검사기구) 는 관할 지역의 수출입 상품검사를 관리한다.
제 3 조 상품 검사 기관과 국가상검국의 비준을 거친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상품을 검사한다.
제 4 조 수출입 상품 검사는 인체의 건강과 안전 보호,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보호, 사기 방지, 국가안전 보호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가상검국은' 반드시 검사해야 할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 (이하' 카탈로그') 를 제정하고 조정하고 시행을 발표했다.
제 5 조 카탈로그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수입품은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수출상품은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없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은 국가가 규정한 면제 조건에 부합하며, 발송인의 신청, 국가상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수출입 상품 강제검사는' 카탈로그' 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이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합격평가 활동을 말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샘플링, 검사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승인 및 승인, 그리고 위의 항목들의 조합.
제 7 조 "카탈로그" 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은 국가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제정해야 한다. 제정하기 전에 국가상검국이 지정한 관련 외국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상검국이 허가한 검사기관은 대외무역 당사자나 외국검사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상품의 검사 감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검사 기관이 검사한 수출입 상품 또는 검사 항목을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은 제때에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의 직원들은 수출입 상품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알고 있는 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11 조 본법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통관지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상품 검사 기관이 발급한 통관 증명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검수하였다.
제 12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의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 한 수입 상품 이외의 수입 물품의 수취인이 수입 물품의 품질이 불합격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품 검사 기관이 보상을 인증해야하는 경우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제 14 조 중요한 수입품과 대형 설비의 경우 수취인은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수출국이 선적하기 전에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해야 하며, 주관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 검사 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 15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 상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 법은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을 규정하고, 세관은 상품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화물 통관서에 의거하여 검수한다.
제 16 조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 합격을 거쳐 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상품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사람은 검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위험물 포장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용기 성능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용기의 사용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불합격 포장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위험물은 수출할 수 없다.
제 18 조 수출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송하는 선실과 컨테이너, 운송회사나 포장 단위는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선적할 수 없다. 제 19 조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규정에 대해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이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상검국은 추출 결과를 발표하거나 관련 부서에 추출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 20 조 상품 검사 기관은 대외무역 촉진의 필요에 따라 국가 규정에 따라 카탈로그에 포함된 수출 상품에 대해 공장 출하 전 품질 감독 관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대리인은 수출입 화물 수취인을 위해 검사 수속을 하는 경우, 검사 수속을 할 때 상품 검사 기관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상검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합격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 수출입 상품의 위탁 검사 감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23 조 국가상검 부서와 상검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상검 부서가 인정한 검사 기관의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 업무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 중인 상품을 점검할 수 있다.
제 24 조 국가상품검사국은 전국 통일된 인증체계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 25 조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외국 관련 기관과 체결한 합의나 외국 관련 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합격한 수출입 상품에 품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 26 조 상품 검사 기관은이 법에 따라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증 관리를 실시하고, 증명서를 검사하고,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제 27 조 상품 검사 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수출입 상품에 상품 검사 표시나 봉인을 가할 수 있다.
제 28 조 수출입 상품의 검사자는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원상검사 기관이나 그 상급 상검 기관, 심지어 국가상검 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받는 상검 기관이나 국가상검 부서는 제때에 재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29 조 당사자가 상검 기관, 국가상검 부서가 내린 재검사 결론 또는 상검 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0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상검국과 상검기관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수요에 따라 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상검인원이 좋은 정치와 업무 자질을 갖추게 해야 한다. 상품 검사 인원은 정기적으로 업무 훈련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품 검사 인원은 반드시 직무, 문명 서비스,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은 직원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하기 위해 건전한 내부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 검사 검사, 검사, 발급, 석방 등 주요 직위를 접수하는 책임 권한은 명확하고, 분리되어, 서로 제약해야 한다.
제 3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 상품 검사 기관, 상품 검사 기관 및 그 직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검거할 권리가 있다. 고소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의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하고 고소인, 고발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3 조 본법 위반,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을 판매, 사용, 검사 또는 수출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을 검사 없이 검사해야 하며, 상품 검사 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병행가치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본법 위반, 국가상검 부서의 허가 없이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 업무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상검 기관이 불법 경영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5 조. 가짜, 가짜, 차차 충전, 불합격 수출입 상품으로 합격한 수출입 상품을 사칭하는 것은 상품 검사 기관이 수입이나 수출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 금액의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위조, 변경, 매매 또는 도난 검사 증명서, 봉인, 표지, 봉인, 품질 인증 표지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상품 검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의 직원들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의 직원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고의로 난처하게 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검사 결과를 위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고, 검사 검증을 늦추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상품 검사 기관 및 기타 검사 기관은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 40 조 국무원은이 법에 따라 시행 규칙을 제정한다.
제 41 조 본법은 20 13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