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항소인 이창규와 그의 가족의 의뢰를 받아 베이징시 상권 로펌은 이창규의 고의적 살인 강간 사건 재심 단계에서 장청송과 왕관을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본 사건의 증거와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변호 의견을 특별히 제기하였다.
첫째, 원심 2 심 판결에 대한 1 심 판결의 수정은 원심 두 법원이 사형이 즉각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량 차이에 속한다. 현재 입건된 증거로 볼 때,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데는 결코 부적절한 것이 없다.
본안의 원심 1, 2 심 판결은 사실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적용 법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본 사건 재심의 법정조사에 따르면 변호인은 원심 항소인 이창규범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1, 2 심 판결문에서 형법 제 48 조를 양형의 법적 근거로 인용하여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1 심 두 법원 모두 이창규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1 심 1 위는' 즉시 집행해야 한다' 고 판단했고 1 심 2 위는' 즉시 집행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했다. 어떤 상황에서 사형이' 즉시 집행해야 한다' 고 형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사가 사건의 범죄 사실, 범죄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판단은 법관 자신의 경험, 문화적 배경, 사회인지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합리적인 재량이다.
2. 본 사건 1, 2 심 법원이 얻은 증거를 종합하면 이창규 사형유예 2 년 집행이 적당하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자수는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원심 1 심 판결' 이창규는 자수줄거리가 있지만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는 법적 규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범죄의 거대한 사회적 유해성과 특히 잔인한 수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창규가 관대하고 경량형하는 많은 줄거리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2 심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사실과 줄거리를 종합해 이창규에 대한 양형과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 항복
2009 년 5 월 16 일 오후 이창규는 자신의 사촌형을 죽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4 일 후, 그는 쓰촨 주 푸그현 성관 파출소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자수하러 가는 것이다. 형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자수는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본 사건의 원심 1 심 기간 동안 교가현 조모향사회 갈등 조정센터의 조정을 거쳐 이창규 가족은 피해자 가족에게 매장비 2 1838.50 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볼 때, 2 만여 위안의 배상은 정말 너무 적다. 그러나 이창규와 그의 가족의 전재산이다. 이창규의 가족들이 집안의 철근, 시멘트, 벽돌, 양, 말 등 모든 재산을 팔아야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로 제한되며 보상 자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많은 사법해석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2 로 꼽힌다. 피고인의 배상 행위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고의 인식과 뉘우치는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액수, 방식, 태도는 단지 배상액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를 뉘우치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창규가 있는 조모향에서는 2009 년 (즉 사건 당시) 1 인당 순소득이 20 15.7 원 3 에 불과했고, 이창규 가족은 극도의 빈곤으로 피해자 가족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배상액과 전액배상만으로 경량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면 경량에서 부자의 특권이 생기고 사형은 가난한 사람의 특허의 오도이다.
원심 1 차 개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중재의견에 따르면 이창규 가족은 피해자의 시신 매장지를 제공했다. 현재 두 희생자의 시신은 각각 이창규네 집 앞집 뒤, 방 앞 무덤, 방 뒤 무덤, 이 중재의견의 약속에 따라 이창규의 가족도 이 두 무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이씨 가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런 처리 방식도 철저한 참회와 속죄의 태도를 보여준다.
3. 본 사건은 연애,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범죄다.
이창규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은 30 여 가구의 작은 마을 (앵무새촌 우평사) 에 살고 있다. 이창규의 어머니와 피해자 왕가비의 어머니는 사촌이고 이창규와 왕가비는 사촌이다. 피고인 이창규 살인 후 여러 차례 자백과 진립보의 증언에 따르면 이창규와 피해자 왕가비는 2007 년 6 월 연애를 시작했고 왕가비는 그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다가 2007 년 4 월 키스를 했지만 왕씨 가족의 거절을 받아 두 가족의 관계도 뒤죽박죽이 되었다. 2008 년 왕가비와 이창규가 연애관계를 끊자 이창규는 이에 불만을 품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본안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창규와 피해자는 직계 친족과 이웃으로서 원래 화목하게 지내며 가족처럼 친했다. 그러나 이창규의 심각한 범죄로 그는 두 생명을 빼앗겼고, 이로 인해 온 가족이 극심한 고통에 빠지고 심지어 가족 간의 증오까지 불러일으켰다. 연애,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범죄는 범죄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깊은 가족 기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과중하면 쌍방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 제 22 조는 재량에 따라 경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원심 1 심 판결은 이창규의 자수만을 고려한 반면 원심 2 심 판결은 가볍고 관대한 세 가지 줄거리와 사실을 고려했다. 이러한 줄거리는 법률상의' 가벼운' 줄거리일 뿐이지만 1 심 판결이 더 전면적이고 개판 이유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이창규의 중대한 공적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체크하고, 그 공적 줄거리가 성립되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 사건 2 심 기간 이창규는 이창규가 쓴 서면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해 여성과 어린이 유괴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중대한 범죄 단서를 신고했다. 하나는 1990 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죄 용의자 두 명이 연세가 14 세인 운남 소녀 한 명을 산둥 (KLOC-0/4) 로 유인해 6,000 위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유괴된 소녀는 2005 년까지 집에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또 다른 사건은 2003 년 1 월 20 일에 발생했다. 상술한 두 명의 범죄 용의자는 다른 두 명의 범죄 용의자와 함께 9,000 위안의 가격으로 두 명의 미성년 소녀를 운남에서 충칭 매춘으로 팔았다. 이창규가 원심 2 심 기간 동안 제출한 보고서는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름, 집 주소, 가족 구성원,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심지어 이들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 증인 최소 6 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원심 2 심에서 중시되지 않았고, 당정질증도 없고, 심후심사도 없었다. 이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파일에 없다. 이창규의 제보 단서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 240 조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 용의자는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7. 이창규는 아마 공을 세웠을 것이다. 형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창규는 자수줄거리도 있고 중대한 공적 성과도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8. 그래서 원심과 2 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지 않고 너무 무거울 수 있다.
이 원심 2 심에서 빠진 중요한 사실은 본안 원심 항소인 이창규에게 두 가지 특이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원심 2 심의 판결로 1 심 사형집행이 즉시 사형유예 집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이창규의 생명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납치된 소녀 세 명을 구할 기회를 놓쳤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은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형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기존 증거로도 이창규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최고인민법원 사형 사건 심사 판단 증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36 조 규정에 따라 사형 선고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이는 원심, 2 심 개판 사형유예 집행의 합리성과 일치한다.
요약하면 변호인은 1 심, 2 심 법원이 이창규 중대 공적 성과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1 심, 2 심 판결은 여러 가지 경솔함, 관용, 사건 사실을 종합해 항소인 이창규 사형에 대해 2 년 유예집행으로 줄였다. 그러나 원심 2 심 기간 이창규가 제출한 제보 중대 범죄 단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신고된 단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창규가 사형 이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오늘 오후 재심 재판에서 공소인은 법정에서 세 곳의 공안기관이 관련 제보 기록을 찾지 못하고 이창규 제보 자료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세 가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은 개정 당일 공안기관에 세 가지 증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점심시간부터 오후까지 개정을 했는데, 3 시간도 채 안 되어 공소기관은 사찰 결과를 제공했다. 이렇게 서두르면 위의 단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고, 신고 기록이 있는지 여부만 조회할 수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점심시간 직후 검사한 업무 태도에 감탄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증거를 기다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 세 가지 증거 중 두 개는 사본 (또는 팩스) 으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법에 따라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본이지만 관련 신고 기록이 없다는 증거도 있다. 변호인은 이창규의 제보 자료에는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의 이름, 집 주소와 가족 구성원, 구매자의 이름, 주소, 최소 6 명의 증인 이름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명확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공안기관의 신고기록이 없어 이창규의 신고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정에서 이 줄거리를 충분히 중시해 주십시오. 이창규가 2 심 기간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실을 규명한 후에는 법에 따라 피고를 판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상술한 변호 의견을 채택해 주십시오.
변호인: 베이징시 상권 로펌 장청송 변호사 왕관변호사.
20 1 1 8 월 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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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권 6 페이지, 2 권 20 페이지.
"최고인민법원의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제 4 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배상한 경우 인민법원은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제 23 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배상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적당히 형량을 정할 수 있다."
3 윈난성 정부 정보 공개 포털' 조모 개황',' 2009 년 조모향 사회경제, 토지, 임업의 기본 상황' 을 참조하십시오.
2 권 20 페이지, 2 권 2 1 페이지, 2 권 26-27 페이지.
연애,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범죄, 노동분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범죄, 나쁜 동기가 없는 범죄, 피해자의 잘못이나 의분이나 방위요인에 따른 돌발성 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경처벌을 해야 한다.
이창규는 2 심 재판권 59 면에 제보 자료를 친필로 썼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0 조: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자는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a) 여성과 어린이 그룹의 주요 요소의 인신 매매;
(2) 여성과 어린이 3 명 이상의 인신 매매;
(3) 인신 매매 된 여성의 강간;
(4) 유괴된 여성의 매춘을 유혹하거나, 유괴된 여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강제 매춘을 강요한다.
(5) 판매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마취 방법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는 것
(6) 판매를 목적으로 영유아를 훔치는 것;
(7) 유괴된 여성, 어린이 또는 그 친족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8) 여성과 어린이를 해외로 판매한다.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괴, 납치, 매수, 인신 매매, 픽업, 여성 이전, 아동 이전 행위 중 하나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8 조: "범죄자가 타인의 범죄를 폭로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을 세우는 행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범죄 후 자수하고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
9 최고인민법원' 사형사건 심사 판단 증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6 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후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 줄거리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줄거리도 검토해야 한다. (1) 사건의 원인; (2) 피해자가 잘못과 잘못의 정도가 있는지, 갈등의 격화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크기가 있는지 여부; (3)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피고인 체포에 협조했는지 여부; (4) 피고의 평소 표현과 후회 없는 태도; (5) 피해자의 민사소송 배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양해를 받았는지 여부; (6)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경량이나 처벌 완화 등의 줄거리가 있고, 중벌 등 줄거리도 있으니 법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니 사형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