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경우 사법독립요구: (1) 사법권은 사법기관 (법원) 이 통일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 개인 또는 비국가기관의 사회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입법기관은 당연히 사법기관을 감독할 수 있지만, 주로 입법수단과 판사의 탄핵권을 통해 사건의 심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2) 사법시스템 내부는 서로 독립적이다. 즉 한 사법기관의 사법활동은 다른 사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원의 상하 관계는 단지 심급 관계일 뿐이다. 상급법원은 항소절차, 권령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하급법원의 재판행위를 감독하는 것 외에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법관 독립재판은 법에만 복종한다. 즉 법원 내부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다. 통속적인 말로 말하면 법정의 판사가 가장 크다. 드워킨의 말에 따르면, 판사는 법제국의 왕자이며, 판사는 법 이외의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4) 판사 보호 시스템.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 방면에서 법률을 보호하는 것이다. 판사의 지위와 대우는 그의 상급자가 아니라 법률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법에 규정된 판사의 직권, 감면할 수 없는 대우, 직업보장이 포함된다. 직책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신제 (영미법의 주요 관행) 입니다. 둘째, 문관 제도의 보장. 법관고임금제도 역시 법관보장제도의 내용 중 하나다. 사실, 독특한 법적 추리 모델은 현대 법치 조건 하에서 사법운영의 중요한 특징이다. 법적 추리에는 과학적 해석과 정치, 윤리, 경제적 논증과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방법과 스타일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법적 추리 모델은 같은 법률 주체의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보장하고 판사가 사법 관행에서 정치적 도덕적 요인의 부적절한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 사법독립과 법치정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준다. 사법중의 법적 추리는 판사가 일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보류 사건 사실을 법적 규범의 구성 요소 아래에 두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엄밀한 논리로 형식 정의의 요구를 구현했다. 법적 추론은 사고 형태로서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과 다르지 않다. 논리의 법칙은 필연적인 추리의 어떤 결론도 어떤 식으로든 전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제에 없는 어떤 것도 결론에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판결 자체는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론이 아니라 법적 규범에 존재한다. 따라서 법적 추론의 논리적 본질은 판사의 사법 활동을 국가의 전체 법률 체계와 일치시키게 한다. 동시에, 법적 추론의 논리적 본질은 공개 규칙의 평등, 편견 없는 집행을 의미하며, 이것이 형식 정의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둘째, 엄격한 절차로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사법 과정의 법적 추리는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서 진행된다. 소송 절차의 의의는 당사자가 법률의 순서와 방식에 따라 자신의 소송 요청과 사실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변론을 전개하고, 각종 소송권 행사에 대해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는 데 있다. 이 절차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참여, 이해 또는 찬성으로 각 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논거를 정리하여 판결을 형성했다. 엄격한 절차는 시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체 권리의 향유와 적용을 보장하고 법적 추론의 합리성과 사법절차의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셋째, 가치 중립으로 각종 비법적 요인의 침입을 막는다. 일반적으로 법적 규범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가치가 다양한 사회에서는 입법 활동이 종종 가치의 균형과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법적 규범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입법 활동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각종 논쟁과 평가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적 추리 과정에서 그는 법적 규범과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높은 목적으로 정치적 논란, 도덕적 평가 등 각종 비법적 가치 요인이 사법과정에 미치는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의미의 가치 중립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법적 추론이 정당한 중립성을 잃으면 사법독립은 빈말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 통치의 옛 길도 다시 한 번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