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존 사회보장법제도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보장입법은 여전히 낙후와 기형 상태에 있다.
1, 사회보장입법이 뒤처져 입법이 많이 비어 있다.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예외 없이 모두 입법 선행이다. 그러나 중국에는 지금까지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이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과' 사회보장법' 의 핵심 부분인' 사회보장법' 은 반포되지 않았다. 사회 구제, 사회복지, 우대 정착에 관해서는 전국인민대회 입법에서 거의 공백이다. 국무원에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조례나 사회보장조례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보장법규에서 대부분 개혁에서 발생한 문제로 긴급 입법의 산물이다. 서로 다른 법률과 법규, 제도마다 필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적용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충돌한다. 현재 사회보장 분야에는 많은 입법 공백이 있어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보장은 여러 방면에서 정책 규정과 행정 수단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사회보장입법 수준이 낮고 입법체계가 건전하지 않다. 사회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 최고입법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NPC 입법이 적고, 행정법규가 많고, 입법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분산입법' 형식으로 사회보장입법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전국인민대는 아직 전문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국무부와 관련 부처가 반포한 행정법규와 규정은 매우 많다.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100 건이 있다. 이러한 행정 법규와 규정은 대부분' 임시',' 시범',' 통지',' 의견' 등으로 나타나 법률의 권위성, 통일성, 안정성이 부족하다. 동시에, 완전한 법률 규범에는 가설, 처리, 제재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보장법에는 법적 책임과 제재에 관한 법적 규범이 부족하다.
3. 사회보장입법은 발전이 불균형하고 입법 범위가 좁다. 입법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입법은 주로 군인 우대 안치 및 사회보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국민사회 지원, 사회복지, 의료보장, 보충보장 등 하위시스템을 충분히 중시하지 않아 사회보장법체계의 보완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의 각종 행정법규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우리 사회보장 적용 범위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주로 도시에 적용되고 농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80% 를 차지하는 농민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적용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둘째, 주로 도시 공용제 기관, 단체, 기업에 적용되며 비공유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외자기업의 대량의 중국 직원, 사기업 직원, 자영업자, 농촌 근로자들은 모두 사회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국정에 따르면 단기간에 중국 사회보장입법의' 이원구조' 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회보장법 규제가 약하다. 사회보장의 법률감독과 시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사회보장법제 건설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사회보장 법률감독은 사회보장 관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인정하여 사회보장 관리가 국가법규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실시에는 행정법 집행, 사법,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활동 및 법률감독 절차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법체계에서 이 두 방면의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주로 사회보장법에서 책임규범과 제재가 부족하고 사회보장기금 모금과 운영에 대한 행정법 집행, 감독, 사법보호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법적 의무가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불을 늦추거나, 각종 수단으로 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기금은 횡령되어 점유되었고, 책임자는 법률의 처벌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