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8 중 절도죄는 타인의 생활에 불법으로 진입하고 외부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된 거주지 (폐쇄된 마당, 목축민의 텐트, 어민이 가정거주지로 사용하는 어선, 임대주택 등) 를 가리킨다. ). 2005 년 6 월 발표된' 강도재판, 강도형사 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입실 절도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곳의 집주인은 거주지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의 가정생활과 외부와의 상대적 단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 지적했다. 전자는 기능적 특성이고 후자는 장소 특성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3 년 4 월 4 일 시행) 도 "다른 사람의 가정생활을 위해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거처" 를 사용했다
법적 객관성:
가이드 가이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8)' 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20 1 1 년 5 월 이후 인민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에 대해 형법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 에 관한 것이다 20 1 1 년 5 월 이후 인민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형법에 적용되는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 1 조 20 1 1 년 4 월 30 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에 따라 응해야 한다 규제나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동안 범죄자가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된 형법 제 38 조 제 4 항 또는 제 77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 조 20 1 1 년 4 월 30 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전형법 제 50 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누범, 또는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또는 조직적인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는 매우 심각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사형유예 집행은 죄형 적응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된 형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형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201/Kloc-0 그러나 개정된 형법 제 65 조의 규정은 전전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수정 전 형법 제 66 조의 규정은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20 1 1 년 4 월 30 일 이전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범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에 적용된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거나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죄, 조폭 조직죄를 실시하여 5 월 1 1 이후 재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된 형법 제 65 조, 제 6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20 1 1 년 4 월 30 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형법 제 67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 조 20 1 1 년 4 월 30 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후 자수하고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전형법 제 68 조 제 2 조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적용된다. 제 6 조 20 1 1 년 4 월 30 일 이전에 수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하며, 전 형법 제 69 조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0 1 1 년 4 월 30 일 전후로 범죄를 세고 벌을 받았는데, 그 중 한 범죄가 20 1 1 년 5 월 30 일 이후에 발생했으며, 개정된 형법 제 6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 사형 집행유예, 감형사건 재판 절차 제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8)' 의 사형 집행유예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관련 사건 재판 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는 형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근거로 할 수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조직 폭력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제한하고 완화하기로 했다. 제 2 조 피고인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감형 제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척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도 있다. 제 3 조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를 심리하거나 검토하고 감형 사건을 제한할 때, 원래 판결이 피고인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용된다고 생각했지만, 판결이 감형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 감형 제한을 개정하고 철회해야 한다. 제 4 조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를 심리하고 감형을 제한하지 않는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원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감형을 제한해야 하는 사람은 직접 개판을 하지 않거나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 감형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2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등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심사한 뒤 감형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 5 조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2 심 사건을 심리하고 사형을 집행유예로 감축하며 형법 제 50 조 제 2 항에 따라 감형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선고 후 항소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검토한 뒤 감형, 집행유예, 감형 제한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을 반송하거나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제 6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감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비준하지 않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한 경우,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의 검토를 거쳐, 그 중 일부 피고인은 사형집행유예로 감형되었고, 형법 제 50 조 제 2 항에 따라 감형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감형을 제한하는 판결을 판결문 본문에 한 가지씩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사형 유예 집행 등 감형사건 재판 절차를 제한하는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