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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제에서 경상과 경미상의 차이
첫째, 경상과 경미상의 차이:

1. 경상과 경미상은 모두 인신권리 침해로 인한 것이다. 비록 한 글자의 차이만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과와 성질면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 되었다. 경상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는 경미상보다 더 무겁다. 경상은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조정되고 경미상은 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해 조정된다.

2. 양자를 규제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상에는 민사손해배상만 관련되어 경상을 해결하는 범위가 복잡하며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사배상소송을 요구한다.

3. 경상은 반드시 법의학과의 검진을 받아야 하고, 경미상은 법의학과의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의료기관의 진단증빙으로 감정할 수 있다. 때때로 법의학은 경상에 편차가 있거나 경상에 편차가 있다고 감정한다. 사실 경상은 본질적으로 경상이고 경미상은 본질적으로 경미상이다. 이 두 글자에 대해 더 강조했지만, 그 성질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양형할 때 경상에 대한 강조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둘. 경상과 경상을 해결하는 절차와 규칙:

1. 경상은 일종의 민사침해행위이다.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직접 인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간호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애인 생활보조비, 정신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경상이 발생한 후 당사자도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잘못방 치안관리처벌을 줄 수 있다.

2. 경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제때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위탁 감정 수속을 신청하고 법의클리닉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6 부처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 (경미상)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한 경우 공안기관은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하고 수사한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공소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비공안기관이 입건한 피해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1 인민검찰원에 입건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하지 않은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형사부민자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공안기관에 서류를 가져올 수 있다. 검찰이 공소의 경상 사건을 지지하자 피해자 본인이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상 항목은 경미상과 같다.

3.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조정은 부수적인 민사 부분과 경상에 적용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즉시 관련없는 증인으로부터 서면 증거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피해자는 부상 후 물증 (사진, 진단증명서, 입원 서류, 여행표 등) 을 보존해야 한다. ) 법원에 민사자소를 제기할 때 사용한다. 관련 사법부에 의뢰감정기관에 상해 감정 의뢰, 즉 경상 법의감정서를 신청했다.

셋째, 상해 사건 소송 전후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1, 법의학이 어렵다. 일부 상해 사건은 증인을 거의 찾을 수 없거나 증인이 증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다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다. 가능한 한 많은 공안기관을 고발하고 공안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상해 사건은 악의 세력을 직접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산으로 보호받는다. 동시에, 그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복과 협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용감하게 나서서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태연하게 대면하고, 법률을 믿고, 관련 정법부에 상황을 즉시 반영하고 폭로해야 한다. 흑악세력은 우리나라의 현재 타격의 중점으로 피해자의 적발, 검거, 고소로 가능한 한 빨리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3.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쌍방은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상해 사건은 쌍방이 틈이 없고, 많은 것은 이웃이지만, 당사자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한 것일 뿐, 깨어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모두 갈등을 싹트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해 사건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쌍방의 갈등은 해결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4. 실제로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양측이 서로 다른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면 법원은 보통 혼합잘못으로 처리하고, 먼저 착수한 쪽의 정당방위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경상에 대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쪽은 직접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상 사건의 경우 쌍방이 모두 경상이어야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 대상은 이번 소송의 자소인이다. 당사자가 제기한 경상 사건은 법원에 고소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기관이 제기한 경상 사건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5, 경상과 중상을 구별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해의 정도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법의학을 거쳐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중상사건은 검찰만이 공소를 법정절차로 지지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부수적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경상, 경미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증인을 조사하고, 중재에 참여하고, 법정에 나가 변호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