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문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 행정기관이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민원인의 민원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며 국무원 민원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청문회는 행정 기관이 청문회의 형태로 문의, 토론, 의견,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구분하며 법에 따라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 편지 및 방문 청문회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a) 공개, 투명성, 공정성 및 합리성;
(2)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구분한다.
(3)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청문을 열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민원 문제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민원인은 청문을 요구했다.
(2) 고소인은 행정기관의 처리 의견이나 검토 의견에 불복하여 청문을 요구한다.
(3) 관련자 수가 많고, 군중이 강렬하거나 논란이 많은 민원 사항, 원청기관이나 상급인민정부 민원 근무기구, 상급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4)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처리의견이나 검토의견에 불복하여 검토, 검토, 청문 신청을 요청하지 않지만, 여전히 민원, 상급인민정부 민원사무소 또는 원청기관의 상급 행정부에서 청문을 거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이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민원 사항.
제 5 조는 이미 소송, 행정복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된 민원 사항을 통과하여 더 이상 청문을 열지 않는다.
제 6 조 불만 처리기관이나 검토기관은 불만 처리 의견을 내거나 의견을 검토하기 전에 고소인에게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고소인이 청문을 신청한 경우 서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불만 처리, 검토 또는 검토 기관에 서면 청문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서에는 청문 신청의 이유, 증거 및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 명단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3 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결정한 행정기관이 확인한 후에는 그 신청을 비준해야 한다.
제 8 조 불만 처리 기관 또는 검토 기관은 청문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청문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청문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문을 열고 청문 개최 7 일 전에 고소인의 청문 시간, 장소 및 준비해야 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청문이 열리기 전에 신청인이 청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 기록해야 한다.
제 11 조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민원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 12 조 청문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제 13 조 청문 참가자는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 민원 담당자, 민원인 또는 민원인이 위탁한 대리인, 청문 관련 인원을 포함한다.
공청회를 거행하는 사람은 공청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4 조 청문원은 일반적으로 청문기관이 지정하며, 관련 전문가, 법률가, 인대대표, 정협위원 또는 기타 공인을 초청할 수 있다. 청문원 수는 단수이며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청문 진행자는 청문원이 맡고, 청문기관 관계자가 맡는다.
청문원과 청문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청문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피해야 한다. 청문 진행자의 회피는 청문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다른 사람의 회피는 청문 진행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5 조 민원 계약자는 원처리 의견과 원검토 의견을 낸 주최자, 조사 처리 또는 검토 중인 계약자를 포함한다. 민원 담당자는 민원 청문의 청문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6 조 고소인은 1-2 를 대리인으로 청문에 의뢰하여 청문이 열리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집단성 민원이 청문을 거행하는 사람은' 민원조례' 의 규정에 따라 대표를 파견하여 청문에 참가한다.
제 17 조 청문회에서 청원인의 권리와 의무:
(1) 청문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청문원은 민원 사항이나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청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민원 문제와 관련된 사실, 정책, 규정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3) 민원 계약자가 제기한 증거에 대해 질증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4) 민원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청문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5) 자신의 권익을 증명하다.
(6) 청문 규율을 준수하다.
제 18 조 고소인은 청문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9 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원은 민원 담당자, 민원인, 청문원 및 기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청문 진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문회가 시작될 때,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인원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청문 이유를 발표하고, 청문 인원과 기록원을 발표하고, 청문 규율을 선포하고, 민원인에게 청청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민원인에게 청문인과 기록원의 회피를 신청할지 물어봐야 한다.
제 20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a)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의 시작을 선언한다.
(2) 청문 진행자는 청문 이유를 발표하고, 청문인의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고소인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본다.
(3) 민원인 또는 그 의뢰인이 민원 사항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4) 청지기는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증거,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조사합니다.
(5)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의 변호 및 질증;
(6) 민원 담당자는 분쟁의 사실, 이유, 법률 법규 및 정책 근거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7) 민원인 또는 그 의뢰인이 최종 진술을 한다.
(8) 민원 계약자가 최종 성명을 발표하다.
(9) 청문원이 개인의 의견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민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10) 청문 진행자는 청문 연기를 선언하고, 청문원은 청문의 사실, 증거, 적용 정책 법규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한 후 결론을 내린다.
(11) 청문 진행자가 청문 계속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청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발표해야 한다.
(12)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제 21 조 청문 진행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청문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1)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c) 청문회를 연기해야하는 기타 상황.
제 2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중단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하거나 재검증,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에 계속 참석할 수 없는 경우
(c) 청문회를 중단해야하는 기타 상황.
제 24 조 청문 연기 또는 중단 상황이 사라지면 청문 진행자는 제때에 청문 재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청문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즉석에서 청문 결론을 내리는 경우 청문기관은 10 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즉석에서 할 수 없는 것은 20 일 이내에 청문 결론을 내리고 고소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 26 조 청문기록원은 청문의 모든 활동을 청문필록으로 만들어야 하며, 청문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을 첨부한다.
청문 자료 (청문록, 녹음, 비디오, 민원 조직자, 민원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 포함) 는 청문을 거행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보관한다.
제 27 조 청문이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상황에 따라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문기관 책임자에게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주요 근거로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민원인은 본 방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 신청을 철회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참하고 청문 과정에서 청문 진행자의 허락 없이 청문을 떠나거나 청문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고소인은 불만에 대한 같은 사실과 이유에 대해 다시 청청문하는 것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9 조 청문은 이미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열렸으며, 민원인은 청문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어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청문을 신청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
제 30 조 행정기관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하지 않은 행위를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31 조 민원 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문회에서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원을 조직한 청문 기관이나 감찰기관이 통보하여 비판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제 32 조 본 방법은 성 법제와 성신방국이 해석한다.
제 33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