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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 관한 모범문
형식 조항
의 기본 특성
모던 시대
계약법
한 가지 중요한 발전 방향은 자유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계약이 점점 줄어들고 표준화된 형식 조항이 대체된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계약 분야의 변화도 계약법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개인적으로 계약법은 사실상 2 선제로 발전했으며, 당사자가 자유협상을 통해 형성한 계약과 형식 조항 (또는 일부 계약 내용) 을 기반으로 한 계약은 계약의 설립, 유효성, 해석 규칙, 소송 메커니즘 등에서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조항을 식별하는 방법은 계약법 적용의 모든 측면을 다루므로 형식 계약의 입력 통제 및 콘텐츠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형식 조항의 일반적인 특징
계약 조항이 일반 조항인지, 즉 계약 조항인지 자유협상을 통해 형성된 형식 조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형식 조항에 대한 법적 통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형식 조항의 특징은 주관과 객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사전 제정과 재사용은 주관적이고, 단독 제기는 객관적이며, 자유협상은 사실상 부정적인 요소, 특히:
1. 미리 제정했습니다. 사전 작성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 협상 전에 이미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했다는 뜻이다. 사전 정의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목된다.
첫째, 형식 조항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는지 아니면 제 3 자가 작성하는지 사전 설정 요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의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조건의 성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3 자가 제정한 추천 시범계약을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도 미리 정해진 표준조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 조에 규정된 내용은 시범계약에 대한 사법심사를 면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업종협회와 업종독점기업의 통합을 고려한다. 입법자들은 입법자들도 계약 시범문이 내용 통제 [1] 를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39 조 제 2 항도 사전 초안이 형식 조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사용자 본인만 제 3 자의 계약 조건을 형식 조항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목적이 있는 확장 해석으로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체 계약 텍스트가 형식 계약이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한 조항만 형식 조항인 등 형식 조항이 계약 전체에서 얼마나 넓든 상관없이 성격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재사용은 형식 조항이 대규모 반복 거래에 적용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즉,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특정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 조항을 여러 번 사용할 계획인지 판단하는 관건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이며, 여기에 추정된 방법이 채택된다. 특히, 계약 조건이 원래 특정 계약 협상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계약에서 다시 사용되지만 형식 조항을 사용할 계획이 주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 조항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여러 번 사용하도록 설정했으며, 실제로 한 번만 사용해도 해당 조항이 형식 조항 중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형식 조항에 대해 말하자면, 기업이 중복 거래에 의존하여 생존하기 때문에 재사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하며, 기업은 상반된 인정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이 특정 계약 당사자와 미래의 불확실한 계약 당사자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사용 횟수를 결정하는 방법도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은 두 번째 사용의 목적이 반복 횟수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회사 조례
그리고 다른 그룹 프로토콜은 여러 번 재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속성을 형식 조항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형식 조항은 우리나라 계약법에서 계약 조항으로 정의되며 계약법의 적용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법
결사법에 관한 다른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은 형식 조항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협정의 발기인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공평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식 조항의 법적 통제를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일방적 제안. 우리나라 계약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이른바 일방적 제의란 형식 조항의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방적인 제안은 형식 조항 위험의 핵심 원인이다.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 협상을 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형식 조항의 일방적인 특징은 법적 규범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얻게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형식 조항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모든 잠재적 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계약법의 임의적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형식 조항이 규범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4.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특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형식 조항을 제시한 결과 계약의 다른 쪽이 협상 가능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형식 조항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형식 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자유 협상을 바탕으로 형식 조항이 일반 계약 조항으로 발전하여 더 이상 내용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에는 형식 조항의 일방적인 제안과 협상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형식 조항을 결정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로 양측 모두 한 가지 형식 조항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식, 형식, 형식, 형식, 형식, 형식, 형식, 형식) 이 경우 협의는 없었지만 형식 조항은 계약 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형식 조항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다.
5. 조항의 구체적인 표현은 형식 조항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0 조에 따르면 계약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작성된 조항을 일방적으로 재사용하여 기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속성에 대한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옹호자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형식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의 기능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단일 기능을 고립적으로 적용하여 형식 조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보호가 형식 조항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발전에 따라 민법의 주체 원형은 이미' 일원론' 에서' 이원론' 으로 바뀌었다. 즉' 자주적, 자주적 개인' 에서 단일 주체 모델로, 형식상 평등한' 개인' 으로, 항상 법적 외부 보호가 필요한' 약자' 와 공존한다 민법의 기능은 개인의 자치를 강조하는 것에서 직접적인 외적' 타치' 로 바뀌었다. 민법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줄곧' 의미 자치' 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민법은 주체를 중심으로 발전할 때 두 주체 원형의 서로 다른 특징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제도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사법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행위제도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진리를 표현하는 외적 의미를 지닌 조건에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강제법의' 타법' 형식으로 주체의 법률생활에 개입하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민법 본위가' 개인의 권리 본위' 에서' 사회본위' 로의 전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법의 주체 변천과 이중 주체 모델을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를 민법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삼아야 시민사회에서 민법의 핵심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이 법률 현실 생활에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소외되는 곤경을 해결하기 어렵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접적인 결과는 민법이 시민 사회에서 핵심 법적 지위를 잃었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법과 정책의 영향을 받아 1993' 유럽 소비자 계약 불공정 조항 지침' 은 경영자가 사전에 계약 조항을 제시하면 계약 협상 과정에서 소비자 자신이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조항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연합 내에서는 형식 조항법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유럽연합 지시는 어느 정도 의무적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적어도 지시에 규정된 내용을 국내법에 이식해야 하며, 물론 회원국은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현재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이런 내용을 흡수했으며, 이런 확장은 소비자 계약의 형식 조항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주관적 목적이 특정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더라도 해당 조항은 재사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비자는 협상을 통해 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는 재사용된 요소를 채택하지 않는다.
2. 경영자가 이런 일회성 조항에 대한 사용은 자신의 사전 초안 작업, 제 3 자 조항 또는 자신의 전문 컨설턴트 (예: 변호사의 건의) 를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형식 조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소비자가 조항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경영자와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형식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고 투명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현대민법에서 투명성 원칙은 법률의 많은 부분에 스며들며,' 투명성 원칙' 은 현대 계약법의 중요한 원칙, 즉 복잡한 계약 조항의 체결은 상세한 설명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계약 조항은 유효한 계약 조항이 될 수 없다. 특히 형식 조항 텍스트에서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 조항을 작성하며, 텍스트에는 해석 공간이 많은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텍스트 간 상호 참조가 있습니다. 전문 법률 인재도 권리 의무의 실제 분배와 위험 부담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경제적 관점에서 형식 조항이 투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법학 교수가 슈퍼마켓에서 핸드폰을 살 때 쇼핑몰과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형식 조항이나 표준 계약을 연구하는 데 몇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을 감안하면 경영자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조항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형식적으로 소비계약과 비소비계약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1993'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규범 형식 계약의 내용과 계약법 이전의 다른 표현 형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체례는 여전히 관련 법률의 적용과 주체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계약법도 소비 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계약법' 제 1 1 13 조 제 2 항은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된 계약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계약법 제 2 조는 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식 조항법도 계약법 제 2 장' 계약의 체결'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 간 계약이든 소비 계약이든 형식 조항만 관련되어 있으면 계약법 제 39 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격상 소비자 계약과 비 소비자 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위약 책임 방면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징벌적 원칙을 시행하고 계약법은 보상성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유럽연합이 반포한 남용 조항의 규제 내용을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가 일회성 사용 계약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을 형식 조항으로 간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계약 정의의 원칙은 우리나라 계약법의 기본 원칙 [2] 이며, 계약의 내용 통제는 일반 계약의 필연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라 형식 조항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있다. 형식 조항 이전에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은 주체의 특수성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자 조항의 일회성 적용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실체적 정의에 기반한 계약법은 반드시 상응하는 구제를 해야 한다. 개인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을 늘리고 민족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제상품일체화의 무역환경에서는 법이 생산자의 국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직접 수입 제품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켜 민족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저국민대우' 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현행입법체례를 유보하는 전제하에 계약법 제 39 조보다 더 엄격한 인정 요구, 즉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일회성 계약 조항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조항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을 때 이를 형식 조항으로 인정하고 형식 조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상업 활동이 형식 조항에 미치는 영향.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농억제상' 전략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상인은 중국 사회에서 독립된 사회계층이 된 적이 없으며, 중국 전통법에도 체계적인 상법이 없다. 물론 실체법 규범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별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상법은 유럽 대륙에서 일반 민법보다 먼저 발전하며, 그 가치도 거래의 안전, 신속성, 습관성과 같은 일반 민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구 자산계급 민주주의가 승리한 후, 상인은 더 이상 특별한 사회 집단이 아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경제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상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민법 이외의 특별규정에서 법의 구분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민법은 민국 이후 처음으로 민상 분리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집단이 시장에서 다른 지위의 분화에 따라 실제 법률생활에서 경영자와 소비자 이원대립의 법적 의의가 점차 상인과 비상인의 구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법체계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과 경영자 활동을 조정하는 법이라는 두 가지 하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구분은 각국의 민사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입법자들이 프랑스 민법전 외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소비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민법센터의 입법 모델을 채택하여 소비자 보호 임무를 민법 기능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2002 년' 독일 부채법 현대화법' 에 반영되었다. 법률의 적용에서 경영자의 주체성은 상인의 주체성보다 낫다. 또한, 상가 주체성 내부의 복잡한 구분 기준도 상가 주체성이 경영자의 주체성으로 점차 대체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사회경제구조의 맥락에서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구분이 상업계약과 비상업계약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조항을 결정할 때 경영자의 특수한 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영자는 경제력이 강하고 전문지식이 강하며, 이런 계약의 목적은 이윤을 내고 정상적인 상업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 조항법은 경영자 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이 견해는 논쟁의 여지가있다.
우선, 시장의 모든 경영자는 이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어떤 경영 활동도 반드시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경영자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형식 조항의 불이익을 피하거나, 두 경영자가 게임을 통해 계약법이 기대하는 이상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경영자가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이외의 법률 지식에 대한 숙달은 소비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심지어 소비자처럼 법률 앞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셋째, 경영자가 체결한 계약이 모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약도 꼭 사야 한다. 이는 법률 적용의 중요한 난점이기도 하다. 즉, 어떤 기준에 따라 민사주체가 어떤 법률활동에서 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영업행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상의 모든 영리 법인의 모든 활동이 경영 활동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경영자가 형식 조항에 직면할 때 업계 공통 거래 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한 소비자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교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신부채법 제 3 10 조 1 항은 "본법 제 305 조 제 2 항과 제 3 항, 제 308 조, 제 309 조는 경영자,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법의 특수재산에 적용되는 일반 거래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 1 문장에 규정된 경우 제 308 조, 제 309 조에 규정된 계약 내용은 본법 제 307 조 1 항, 제 2 항으로 인해 무효이며, 이 두 단락에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활동에서 효과적인 관행과 습관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 그 중에서도' 독일 민법전' 제 305 조 제 2 항과 제 3 항은 형식 조항의 내용 통제를 다루는데, 이는 경영자 간의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한 것이지만, 경영자 간의 형식 조항에 대한 내용 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 308 조와 제 309 조에 열거된 절대 무효와 상대적으로 무효한 일반 거래 조건의 블랙리스트는 직접 경영자 간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형식 조항 내용 통제의 일반 조항 (예: 성실신용 원칙 등) 이 이러한 특정 조항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계약의 무효 형식 조항은 강력한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런 조항이 경영자 간 계약에 나타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계약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사입법은 대체로 소비계약과 비소비계약을 구분한다고 생각한다. 형식 조항법은 우선 소비자 계약에 적용되며 경영자 간 계약에도 더 적용되어야 한다. 경영자의 독립 영리활동은 형식 조항 속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경영자 계약 간에 형식 조항 내용에 대한 통제가 달라야 하며, 상업 관행과 경영자 간의 특수한 관계는 형식 조항이 경영자 간에 발효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 분야의 형식 계약의 특수성
논의해야 할 것은' 계약법' 에 규정된 형식 조항 방법이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1 10 장은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난방 계약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그것들은 보통 표준 계약을 기초로 한다.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계약법 제 39 조의 다음 규정은 반드시 이런 형식 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계약법은 전기, 물, 가스, 열공급 계약, 매매계약 등 기타 계약을 유명 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이런 계약은 국계 민생의 기본 사회 보장을 포함한다. 이런 계약은 모든 비특정 민사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사회적 기능은 일반 계약 유형과 다르다. 따라서 형식 계약 (형식 조항뿐만 아니라 형식 계약) 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계약 체결 규칙에서 강제 계약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적어도 일반 시민 (소비자) 에게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 물, 가스, 열의 가격이 반드시 국가 주관부에서 청문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가격은 이런 계약의 형식 조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반 형식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여전히 자유롭게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은 일반적으로 국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의 형식 조항은 일반적으로 행정 법규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내용에 대한 통제는 사후 사법통제가 아니라 입법 과정에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계약법은 전기, 물, 가스, 뜨거운 공급계약을 매매계약과 병행하는 전형적인 계약 형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관련 부서의 논증을 통해 이런 형식의 계약 내용을 단행조례로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형식 계약의 내용 통제는 일방적인 규칙 제정 과정에 반영된다. 행정규칙으로 표현된 이런 사회공급형식 계약은 사전에 입법심사를 통과한 후 사법내용 통제에서 면제되며, 일반적 의미에서 형식 계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법규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법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법범위를 침범한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면, 계약 조항이 형식 조항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사전 제정, 재사용, 일방적 제출, 협상 안 함 등에서 고찰해야 한다. 소비자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자에 한 번 사용하지만 소비자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은 형식 조항을 적용하는 규칙과 비유해야 합니다. 경영자 간에 형식 조항을 사용할 때, 비즈니스 관행과 경영자 간의 특수한 관계는 형식 조항 속성을 부정하는 특정 사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공급 분야 계약의 경우 사전에 입법심사를 통해 이런 특수계약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원은 이후 법원 효력이 있는 특수형식 계약 규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실시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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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1] 계약법 3 검토 제 2 장 제 29 조 규정: 고정 계약 텍스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텍스트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과 주요 의무의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술한 조항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고정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업종협회, 주관 부서 또는 모회사가 제정한 정형계약 텍스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왕새벽 계약법 연구 제 1 권, 아래178,2002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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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제 보고서 PPT 템플릿 제작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초 보고서 PPT 제작 단계:
1, 제목: PPT 를 할 때 보통 사무실 자원 인터넷에서 템플릿을 찾습니다. 그러나 템플릿을 선택할 때는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PPT 에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너무 많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열린 주제의 제목을 적다. 제목은 너의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너무 길지 않아도 된다.
2. 내용: 다음은 전체 PPT 의 내용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출석한 선생님은 서술에 따라 상응하는 의견을 내줄 것이기 때문에 PPT 는 조각할 때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반드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3. 연구 배경: 연구 배경에서 현재 배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특정 분야의 이 연구에 대한 수요나 이 연구의 진급공간을 쓰는 것이다.
4. 연구 내용: 그럼, 위 연구의 부족에 대해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나열하고 싶다.
5. 감사합니다: PPT 의 마지막에 감사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