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례비는 모두 배우자가 상속합니까?
1. 장례비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례비는 죽은 사람의 유산이 아니며 배우자나 다른 친척이 상속할 수 없다.
2. 법률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소득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22 조 상속의 정의는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둘째, 장례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1. 장례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전에 장소를 빌려 친지들의 시신 작별식, 고인의 시신 배치, 화장비, 시체 운반, 시체 냉동고 주차, 영차 예약, 유골 보관, 묘비 구입 등의 비용을 마련했다.
(b) 매장 허용,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묘혈에 고인을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관을 구입하고, 많은 농촌에서 고인을 매장하는 친지들을 위한 술자리를 마련하는 등.
2.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이 나오기 전에 실제 손실에 대한 배상은 실제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라우드 비용
피해자의 수의비는 보상해야 한다. 수의구입 비용은 보통 수의여야 하며 피해자 가족이 고급 수의를 사용하면 일반 수의의 손실만 배상합니다.
(2) 시체 운송 및 화장비
이것은 필요한 지출이므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
(3) 유골함 (관) 비용
화장터가 있는 지역은 유골함 구매 비용만 보상하며, 표준은 중간 비용입니다. 피해자 가정은 고급 유골함을 채택하여 중급 구매 비용에 따라 계산한다. 화장터 없는 지역은 관 구매비를 보상해야 한다.
(4) 재 보관 비용
이에 대해 1 단계 유골함 배치 비용만 보상한다. 안장이 필요한 사람은 안장 비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이 본 조의 규정을 누리고 있다.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
1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를 즐길 수 있다.
제 1 항 제 1 항과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