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법의 의의는 전염병 예방법이 헌법에 규정된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전염병 예방 업무가 행정에서 법관리에 이르는 중요한 표지이며, 각급 정부가 전염병 예방 작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법률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염병 예방법" 의 시행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본 죄의 대상은 국가 전염병 예방 관리 시스템이다. 전염병은 병원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충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람과 사람, 동물 사이 또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될 수 있다. 그것들은 전염병이 심각한 질병으로, 전염병의 종류가 다양하다. "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전염병은 갑, 을, 병류로 나뉜다. 각종 전염병은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국민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합법화했다. 1955 년 7 월, 우리나라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보건부는' 전염병 관리방법' 을 발표하여 각각 1956 과 1957 에서 보충했다. 1989 년 통과된 전염병 예방법은 2004 년 재발포됐다 [1]. 이 글은 다년간의 전염병 예방 치료 경험을 총결하여 우리나라의 전염병 예방이 법제화 궤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염병 예방 조례" 를 위반하면 전염병 예방 관리 제도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하여 전염병 유행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국가 전염병 예방법 위반, 갑류 전염병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전파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본죄의 구체적인 행위는 급수 기관이 공급하는 국가 규정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자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식수의 질은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식수가 병원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면 다양한 범위의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물 공급 단위는 물 섭취, 정화, 물 저장, 물 분배, 물 수송 등의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배수, 소독, 청소, 하수도, 유지 관리 등의 제도와 운영 절차를 세워 식수의 품질을 보장하고 식수 위생 지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급수 단위는 주로 도시와 농촌 상수도의 집중 급수 단위와 공장 (장), 광산, 기업, 학교, 부대 등 자체 수원의 집중 급수 단위를 가리킨다. 비중앙 급수 단위에서 공급하는 식수,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우물을 파서 공급하는 식수, 호수 강 등 천연수원에서 직접 추출한 식수는 소독하지 않고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중앙 급수 단위가 공급하는 식수가 국가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단위 소유 수원은 도시 집중 급수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이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 방법' 제 9 조 제 2 항은 단위 소유 수원과 도시 집중 급수 시스템의 연결을 제한했다. 즉, 도시 건설 부서와 위생 행정부의 승인 없이 단위 소유 수원은 도시 집중 급수 시스템과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단위 소유 수원이 승인되지 않고 도시 집중 급수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본 조항의 상황으로 간주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소독을 거부하고, 위생 방역기구가 제시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갑류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위생 방역기구가 제시한 위생 요구 사항에 따라 전염병에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무조건 소독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 방법" 제 73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생 방역기구는 위생 방역소, 페스트예방역 (소), 향진 예방보건소 (소) 및 상술한 기관과 같은 기관을 가리킨다. 위생방역기구는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인원도 전염병 병원체 오염으로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무조건 소독해야 한다. 소독이란 화학, 물리,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환경 내의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무해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소독 대상에는 전염병 병원체 오염으로 오염된 모든 오수, 오물, 배설물이 포함됩니다. 페스트 병원체 오염 실내 공기, 지상, 벽, 물건, 페스트 전염병 발생 지역 쥐, 벼룩, 설치류의 털 식수, 오물, 음식, 배설물, 물건 등. 콜레라 병원체 오염됐다. 이' 거부' 는 전염병 병원체 오염으로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이 소독되지 않은 상황뿐만 아니라 형식상' 소독' 이 이뤄졌지만 건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위생 방역기구가 제시한 요구 사항과 관련 법규에 규정된 소독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인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허용하거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전염병 전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시행)' 관리 전염병 진단 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전염병, 의심 전염병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병원체 보균자는 병원체 감염은 있지만 임상증상은 없지만 병원체 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의 중요한 전염원이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각종 경로를 통해 외부 환경에 전염병의 병원 미생물을 배출하고 전염시켜 전염병의 폭발과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법 시행 방법' 제 18 조는 페스트, 콜레라 등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병원 감염자에 대해 의료보건기관이 전염성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페스트나 콜레라로 의심되는 환자는 배제될 때까지 핵전염병을 쉽게 전염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본 조항의 상황에 속한다. 허가란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또는 갑류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 고용 또는 지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일자리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환자, 병원 운반자 또는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허용' 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네일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전염병 의심 환자의 단위 또는 고용인 단위로, 전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을 퍼뜨리기 쉬운 일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허락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본 항목의 선택적 행위이며, 하나는 본 항목의 상황이며,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한 가지 죄론으로 처신하고, 몇 가지 죄와 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방통제조치 집행을 거부하고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예방통제조치를 거부한 것은 처음 세 가지 구체적인 규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 규정이며, 그 외연은 비교적 넓다.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제기한 위의 세 가지를 언급하지 않은 기타 예방통제 조치를 포함한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 상황은 소독제와 소독제, 위생용품, 위생재료, 일회용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인체기관 등의 생산, 경영 및 사용으로 나타난다. 국가 보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b) a 형 전염병 환자, 병원체 운반자 또는 a 형 전염병 의심 환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제외되기 전에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전염병 확산을 금지하는 일에 종사한다. (3)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또는 갑류 전염병 의심 환자는 격리 치료를 거부한다. (4) 외부인을 채용한 고용인 단위는 위생 방역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위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불법 양견이나 거부, 불법 개 살해를 방해한다. (6) 위생조사 없이 자연원지와 자연원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7) 단위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경영하고, 백신을 판매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등 생물제품을 판매한다. (8) 식수, 음식, 성형, 보육 등 전염병을 퍼뜨리기 쉬운 종사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받지 않고 근무한다. (9) 전염병 발생 지역 판매나 전염병 병원체 오염이나 전염병 병원체 오염될 수 있는 모피, 낡은 옷, 생활용품은 위생 방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위생 처리를 하지 않았다. (10) 혈액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성형수술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1 1) 국무원 보건 행정부를 이용하여 혈액제품으로 혈액을 금지한다. (12) 축산, 의료기관 검역 없이 전염병 발생 지역 가금류 가축을 운송하는 것 (13) 페스트의 자연초점에서 사냥하는 것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14)'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방식으로 페스트, 콜레라 등 갑류 전염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처분하지 않았다. 해악 결과 본죄는 위험범으로 반드시 법정위험 발생, 즉 갑류 전염병의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포함한다. 갑류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하고 갑류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은 본죄의 피해 결과의 선택적 구성요건이다. 그 중에서도 갑류 전염병의 전파는 형법 이론상 실질적 해악의 결과이며, 그에 상응하는 범죄 형태는 실제 해악 범죄이다. 갑류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한 심각한 위험은 형법 이론의 위험 결과 (구체적인 위험 결과) 에 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범죄 형태는 위험범 (구체적인 위험범) 이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두 가지 피해 결과 중 하나가 본죄의 다른 구성 특징에 부합한다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체는 본죄의 주체가 일반 주체이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물 공급 단위, 관련 기관, 기업 및 기관, 인민 단체 및 기타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오직 물 공급, 소독 병원체 및 오염 물질과 같은 전염병 확산이 쉬운 특정 작업을 직접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과실로 나타난다. 즉, 행위자는 갑류 전염병의 전파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전염병 예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고의적이다. 행위자는 갑류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본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