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국 무술 협회 헌장
중국 무술 협회 헌장
제 1 조 중국 무술 협회, 약칭 중국 무술 협회.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무술 협회, 약어: CWA.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무술을 숭상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에 따르면 전국 무술노동자와 애호가들을 단결시켜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고 중화무술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양하다. 대중 무술을 제창하고 보급하여 무술의 이론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무술을 발전시키고, 중국 무술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세계로 밀어붙이다. 국민 헬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족 정신을 발양하고 육성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제 4 조 국가체육총국은 중국 무술협회의 업무주관단위이며 민정부는 중국 무술협회의 등록 단위이며 중화전국체육총회와 중국올림픽위원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제 5 조 중국 무술협회 사무실 주소는 베이징시 조양구 안정로 3 호, 우편번호는 100 10 1 입니다. 제 6 조 중국 무술 협회의 사업 범위:

(1) 무술 발전에 관한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고 국내외 무술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과 지도적 의견, 건의를 제출한다.

(2) 국민건강계획을 실시하고 대중무술 활동의 전개를 촉진하며 무술학교와 무술의 고향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한다. 동시에 무술의 국제화 발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무술이 세계 헬스 분야에 더 광범위하게 진입하게 한다.

(3) 무술 운동 경기 제도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무술 경기 제도, 규칙, 규정, 심판법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하고 국가체육총국의 비준 후 실시한다.

(4) 국가체육총국과 국제체육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성과 국제무술대회를 조직하고 주최한다.

(5) 주관 부서가 전국 무술 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술 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무술 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국가체육총국의 의뢰를 받아 국가대표팀 (합숙대) 선수와 코치를 선발하고 국가대표팀 (합숙대) 훈련을 조직한다.

(7) 무술 종목 선수, 코치, 심판 등급 제도, 선수 자격 심사 방법 및 선수, 코치, 심판 관리 방법 개발

(8) 중국 무술 등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9)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과학적 태도로 중국 무술을 계승, 정리, 연구, 선양하고, 무술 이론, 운동 기술, 과학 연구, 교육 등에 대한 특집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무술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무술과학화를 촉진한다.

(10) 사회 무술 강사, 코치, 심판 및 연구원의 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11) 무술 서적, 잡지,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의 출판을 조직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안내하고 협력한다.

(12) 국가 규정에 따라 무술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무술과 관련된 다양화 경영을 전개하고, 무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술 발전 자금을 축적한다.

(13) 국가체육총국, 중화전국체육총회, 중국올림픽위원회가 위탁한 기타 무술 관련 사항을 맡다. 제 7 조 본회는 회원제를 실시한다. 회원 유형: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 (1) 단위 회원에는 지역 단위 회원과 전문 단위 회원이 포함됩니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무술협회는 모두 본 협회 1 급 지역 단위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무술협회는 본 협회의 2 급 지역 단위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무술협회는 본 협회의 3 급 지역단위 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업종체육협회 무술협회와 무술부 (민족전통체육학과) 가 설치된 고교무술협회는 본 협회 1 급 전문기관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다른 무술 조직은 협회 2 급 또는 3 급 전문 단위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격을 갖춘 무술조직과 학교는 발전 상황에 따라 협회 1, 2, 3 급 전문기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회원으로는 명예회원, 고급회원, 일반회원, 초급회원이 있습니다. 모든 무술 종사자, 견습생, 애호가들은 모두 협회 개인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본 헌장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단위 회원은 중국 무술협회에 입회 신청을 제출하고 의장 사무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다.

(b) 개인회원은 중국무술협회 각 부대원이나 중국무술협회가 허가한 관련 기관을 통해 회원신청을 제출하거나 중국무술협회에 회원신청을 직접 제출하여 중국무술협회 회원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할 수 있다.

(3) 회원증은 의장 사무실에서 허가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단위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단위 구성원의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

(2) 규정 된 자격에 따라 협회가 조직 한 무술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기술지도 및 자문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및 감독할 권리가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2. 단위 구성원의 의무

(1)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제때에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연간 작업 계획과 작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6) 무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개한다.

(2) 개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기술 지도 및 컨설팅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얻습니다.

(2) 중국 무술협회와 그 회원이 조직한 무술직 심사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공연, 경기, 과학 연구, 훈련 등의 활동을 하고 특혜를 누리다.

(3) 중국 무술 협회와 그 회원들의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한다.

(4) 고위 회원과 일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2. 개인 구성원의 의무

(1) 중국 무술협회 헌장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다.

(2) 중국 무술협회와 회원조직의 결의를 적극 집행하고, 그 하달된 각종 임무와 업무 임무를 진지하게 완수한다.

(3) 무술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무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도덕과 규율을 존중하고, 중국 무술협회와 각급 무술조직의 단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중화무술의 명성을 보호한다.

(5)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제 11 조 위원은 회의를 피해야 한다.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면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클럽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2 조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위원은 의장 사무회의에서 회원 자격 취소를 표결해야 한다.

(a) 제 시간에 중국 무술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중국 무술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3) 중국 무술협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거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조직 및 책임자를 작성하고 삭제합니다.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대표대회는 주로 1 급 지역단위의 회원과 무술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1 급 전문단위의 회원이 민주협상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 및 해임;

(3)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관련 의안과 결의안을 논의하고 채택한다.

(6) 중국 무술협회 의장, 부주석, 상무위원, 재무책임자, 사무총장 선거를 협상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4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회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4 년 (최대 5 년) 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회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가 표결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상무위원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폐회 기간 지도부 협회의 일상 업무는 회원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 무술 협회는 의장 1 명, 부주석 몇 명을 설립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몇 명; 재무와 사무 총장; 몇 명의 차관. 임기 4 년,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할 것을 제안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 기관과 그 지점, 대표 기관 및 실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9) 협회의 주요 활동 채택을 고려한다.

(10) 연간 작업 계획, 작업 요약 및 재무 예산 결산을 승인합니다.

(11) 본 협회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상무위원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중국 무술협회 의장, 부주석, 상임위, 사쿠,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9 조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주재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의 형태로도 열릴 수 있다.

제 20 조 중국 무술 협회 회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무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1 조 중국 무술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켜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2 조 중국 무술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최대 2 회 이하).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3 조 중국 무술협회 주석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4 조 중국 무술 협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일상적인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회원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중국 무술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5 조 중국 무술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사, 대표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6 조 중국 무술 협회는 사무국 (사무실) 을 설립했다. 사무총장은 의장 부주석의 지도하에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27 조 중국 무술협회는 코치위원회, 심판위원회, 과학연구위원회, 신문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전통무술위원회, 전국무술학교 업무지도위원회 및 기타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위원회에는 1 주임, 부주임 2 ~ 5 명, 위원 몇 명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의 인선은 사무총장상 관련 방면에서 제기해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확정된다. 각 전문위원회는 중국 무술협회 정관에 따라 업무책임을 제정하여 의장사무회의 심사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중국 무술협회는 명예주석, 명예고문, 고문, 명예위원을 설립했다.

명예주석, 명예고문, 고문은 상무위원회가 추천하고 초빙한다.

오랫동안 무술 업무에 종사해 무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무술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고, 나이가 65 세 이상인 사람은 명예 회원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29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본 회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31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8 조 중국 무술협회의 회기, 회휘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심사하여 공포한다.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상무위원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41 조 협회는 스스로 종료,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을 때 상무위원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6 조 허가없이 어떤 단위, 조직, 협회 또는 개인도 협회 이름 및 협회 이름과 관련된 특별 로고 (예: 회휘, 회기 등) 를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7 조 협회의 회원 카드와 세그먼트 카드는 의장 사무회의에서 승인한 사무실에서 통일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되며, 어떤 단위, 단체, 협회 및 개인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48 조 본 헌장은 2005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 중국 무술협회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