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민의 법적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교육 수준이 낮고, 법제의식이 부족하며, 학법, 지식법, 지식법, 용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의식이 강하지 않아 법제 관념이 매우 희박하다. 심지어 당의 각급 지도 간부들도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배우지 않고, 법을 모르고, 권압법을 사용한다. 법 집행 팀의 전문적 자질이 좋지 않아, 일부 법 집행 인원에 대한 직업도덕이 부족하고 직권 남용, 공갈 협박, 헛된 심판에 대한 비판이 종종 보도된다.
(b) 법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신시기 건설의 수요에 따라 우리 나라 입법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발전하지만, 많은 법률의 질이 높지 않아 효과가 좋지 않다. 많은 법률과 규정이 너무 일반적이고, 법률 자체의 논리 구조가 엄격하지 않고, 조문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실시할 수 없다. 법률 시스템 내에서, 입법 활동에 대한 조화와 감독이 부족하여, 일부 구식 법률 법규가 제때에 정리되지 않아, 일부 법률 법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법률의 전반적인 조화에 영향을 미쳤다. 법률 간, 기본법과 특별법 사이, 법규와 시행 세칙 사이, 원칙과 구체적 조치 사이의 관계에서 전체 법체계에는 여전히' 단층' 과' 부재' 가 존재한다.
(c)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전략의 이행은 충분히 깊지 않다.
현행당의 지도체제는 법과 당의 새로운 정책 충돌이 발생할 때 종종 법률의 권위를 간과하고 당의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이 시행 과정에서 일부 지방당 조직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섭은 종종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현행 당의 지도체제가 제도적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과 중앙권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으로서, 인대의 실제 권력은 완전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 인대와 상임위원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응하는 권력자원과 절차보장이 부족하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은 권력 기관에 의해 생성되고 감독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행정권이 입법권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일부 법률이 뚜렷한 행정부 이익 색채를 띠게 되면서 법률의 공정성, 권위, 타당성에 영향을 미쳤다. 사법기관의 상대적 독립성이 낮고 간섭 방지 능력이 약하여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사법기관의 공정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d) 봉건 사상은 뿌리가 깊다.
중국은 2000 여 년 봉건 독재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유가사상의 영향이 심각하여, 인치사상이 광대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치 구도에 익숙해졌는데, 특히 많은 당의 중장급 지도 간부들이 그러하다. 명예, 지위,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입으로 법치를 말하고, 인치를 실시하고, 면전에서 말하고, 막후에서, 입으로는 시비를 걸고, 사기로 백성을 속이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인간 통치에서 법치로의 전환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목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법치의 출발점일 뿐, 진정으로 법치의 궤도에 들어서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법치 전략을 실시하는 주요 조치.
(a) 기본법을 강화하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헌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엄격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법제 건설 요구가 형식으로 흐를 것이다. 현행 헌법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총정관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급당 조직,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근본 활동 규범이 되었는지는, 즉 헌법을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법치국의 근본 근거가 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임무이다. 우선, 우리는 기본법의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인민 대중이 헌법을 고수하는 극단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하다. 둘째, 헌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헌법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각급 당정 기관이 앞장서서 헌법 규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b) 당의 건설을 강화하다.
당은 우리 사회주의 사업의 리더십의 핵심이자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법치국은 반드시 당의 지도자를 강화하고 개선하고, 당의 지도체제를 개혁하여 법치국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당은 반드시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된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법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법치국의 요구에 따라 현행당의 지도체제와 법치국의 모순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현행당의 지도체제를 개혁하고,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 방식, 지도체제와 근무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각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발휘해 당과 국가의 일을 활기차게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당의 지도자의 실현 경로를 탐구해야 한다.
법률 제도를 강화하다.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더욱 보완하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첫째, 명확한 수준이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의 중요성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입법을 결정한다. 가능한 한 유사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하나의 법률 또는 규정에 집중시켜 서로 다른 법률 및 규정 조정 범위의 중복과 중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각 법률 부서의 주요 법률을 제정하고 전체 법률 체계의 틀을 형성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은 완전해야합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법률은 분류되어야 하고, 목적이 있고, 완전하고 깔끔해야 한다. 근본법도 있어야 하고, 단행법도 있어야 한다. 실체법도 있어야 하고 절차법도 있어야 한다. 국내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률, 규정, 규정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공백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법률의 통일성, 실현가능성, 전반적인 기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의 내재적 요구와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이기도 하다. 셋째, 스타일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률 규범성 문서의 외부 구조에 대한 사양과 표준에 관한 것이다. 법률명, 제정기관, 발행기관, 발행일 등. , 규격일치, 표준통일, 과학규범, 정형화를 힘써 노력하다. 이를 통해 국가 각종 법률, 규정 및 규정의 내용, 적용 범위 및 유효성 수준을 이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