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법률안의 심의는 입법기관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에 대해 정식 심사와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입법의 질을 보장하고 입법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법률안을 더욱 완비하고 성숙시킬 수 있다. 법률 초안을 심의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 1.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법 목적이 정확하고 합리적인지, 법률이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지, 입법 시기가 적절한지, 법률 초안의 규정이 조작성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글로벌하고 균형 있게 고려될지 여부 3. 법률 초안의 규정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4. 초안이 다른 법률 및 초안 텍스트의 조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입법 기술이 완벽하고, 개념이 정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글이 명확하고, 문법과 논리가 정확하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르면 총회가 의안을 심의하는 방법에는 대표단, 관련 전문위원회, 법률위원회, 대표단 단장 회의, 전체회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단 심의는 총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I. 대표단의 심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거의 3000 명이다. 회의 조직과 토론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들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 외에 대부분 대표단에 따라 활동한다. 대표단은 대회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선거단위 대표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선거단위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 기간 동안 대표단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안을 심의했다. 대표단 본회의는 대표단 단장과 부단장을 선출한다. 대표단 단장은 대표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대표단 부단장은 단장 업무를 협조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의 인구 차이가 매우 커서, 어떤 대표단은 수가 많고, 어떤 대표단은 수가 적다. 큰 대표단은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팀은 몇 명을 그룹 회의 소집인으로 선출하고, 소집인은 차례대로 그룹 회의를 소집한다. 대표단 수가 적으면 더 이상 대표 팀을 나누지 않는다.
대표단 심의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대표단 회의 심의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단 그룹 회의 심의이다.
둘째, 발기인은 사람을 보내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는 강제성 규정이며, 스폰서가 대표단을 파견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다. 후원자는 관련 기관이므로, 관련 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해야 한다. 제안인은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 대표단 또는 공동 대표는 사람을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해야 한다. 제안자가 심의에 사람을 보내는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대표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기초 위에서 법률 초안을 더 연구하여 완벽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두 번째는 대표와 교류하고, 문제를 풀고 의혹을 푸는 것이다. 대표들이 회의 전에 받은 것은 법률 초안과 관련 회의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법적 사건의 주요 상황을 반영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대표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거나 알려진 정보에 대해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대표들에게 상황을 이해시켜 심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 형식은 제안자들에게 초안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법률 초안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째,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표단이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관계 기관과 조직에 대해 대표단이 요청만 하면 사람을 보내 상황을 소개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기관과 조직' 은 법률안을 직접 초안하는 관련 기관과 조직을 의미하며, 법률이 통과된 후 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 또는 관련 법학연구기관과 조직을 포함한다. 소개' 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과 관련된 상황을 가리킨다. 왜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에 따라 상황을 소개하도록 규정합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주체는 특정이기 때문에, 중화전국총노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과 같은 제안권이 없는 조직도 있지만, 노동조합법, 여성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등과 같은 일부 법률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법률사건을 토론할 때,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또한 관련 기관은 대표단 또는 대표가 공동으로 제기한 법률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이 관련 상황을 소개하여 법률 초안의 심의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대표단이 법안을 심의할 때 관련 상황을 대표단에게 소개하는 것은 스폰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