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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학생 실습 및 졸업생 취업 실습 규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학생의 실천능력, 취업능력,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졸업생 취업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 대학생 인턴십과 본성 상주호구를 가진 고교 졸업생 취업 인턴십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실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교가 전문 양성 목표와 교육 계획에 따라 조직한 전공 관련 실무 교육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졸업생 취업연수는 각급 인민정부나 인민단체가 조직한 졸업 후 1 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졸업생을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에 대한 취업적성 훈련을 말한다.

학력교육학생은 본 성 행정구역 내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인턴, 본성 상주호구를 가진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졸업생 취업실습을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학생 실습은 학교 조직, 정부 지원, 사회 참여의 원칙을 고수한다.

연수생은 개인의 자발적, 정부 지원과 도움, 사회 참여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학생 실습의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재정, 위생,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세무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학생 인턴십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턴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턴십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고, 졸업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교육, 재정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집행유예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인턴십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이 학생 인턴십과 졸업생 인턴십을 받아 현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재를 유치, 양성 및 비축하도록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과 보장 제 7 조 학교는 전문적인 특성과 양성 목표에 따라 학생 인턴십의 조직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생의 실천능력, 창의력, 취업능력, 창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학생 인턴십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금융기관, 사회단체는 재직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학생 인턴십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급이 상장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기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사회조직은 학교가 조직한 학생 인턴십 활동에 도움과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학교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자원협상, 우세보완, 이익공유의 원칙에 따라 실습기지를 건설하여 학생 인턴십을 용이하게 한다. 제 10 조 업종 조직은 본 업종 기업사업 단위가 학교와 합작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고, 업종 자원, 기술 및 정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 * * 인턴십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학교는 규정에 따라 학생 실습 특별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주관부는 현지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제때에 파악하고 졸업 후 1 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현지 졸업생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인턴십에 참가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를 연수 기지로 확정할 수 있다.

(a) 사회적 책임, 경영 규범;

(2) 일정 수의 연수생 직책을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제공되는 수습직은 일정한 기술 함량과 업무 함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생이 기술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연수 기지를 확정할 때 단위의 업종 분포를 고려하고, 현지 중점 발전의 우세 산업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다른 업종의 기업사업 단위를 끌어들여 연수생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 14 조 업종 조직은 본 업종의 기업사업 단위가 적극적으로 견학직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턴십 기지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강화하고 인턴십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연수 기관이 법에 따라 연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연수 기지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 16 조 학교는 인턴십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인턴십을 취업지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17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인턴십 제도와 기업사업 단위의 인턴십 경험과 관행을 광범위하게 홍보해 각 방면에서 보편적인 관심과 공동 참여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제 3 장 실습 규범과 관리 제 18 조 학생 실습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조직한다. 학생이 실습 부서에 스스로 연락할 것을 요구한 것은 학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학교는 실습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 실습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와 심사를 통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