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관공사와 공광기업 생산관공사는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파이프라인 공사는 도시 발전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계획과 시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기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기획 행정 주관 부서는 파이프라인 공사 계획의 종합 조정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개발 및 개혁, 경제, 건설, 교통, 시정, 공안 등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도시관공사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계획관리부는 조직편성 도시계획을 조직할 때, 파이프라인 전문 계획을 포함시켜 각종 파이프라인 공사와 부속 시설을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개발, 개혁, 건설, 교통, 시정 등 행정 부문.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도로 건설 방안을 제정할 때, 파이프라인 공사 건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기획 행정 주관부는 도로 건설 계획과 결합해 도시 계획과 파이프라인 전문 계획의 요구에 따라 종합 파이프라인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파이프 라인 산업 관리 부서 또는 파이프 라인 단위는 파이프 라인 전문 계획의 준비를 조직하고 관리 부서의 포괄적 인 균형을 계획 한 후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될 책임이있다. 제 8 조 신설, 개축, 확장 또는 정밀 검사 도시 간선 도로, 2 차 간선 도로 또는 고속도로, 도로 건설 단위는 연간 도로 건설 계획 승인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각 파이프라인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도로 공사가 시작되기 3 개월 전에 건설 내용과 완공 시간 (긴급 구조 등 특수한 경우 제외) 을 사회에 공개하고, 각 파이프라인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파이프 라인 단위는 도로 엔지니어링과 동시에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구현해야 하며 투자 계획 및 장비 조달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단위는 도로 공사와 동시에 파이프라인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 건설 단위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계획 행정 주관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도로 계획 방안이 통과된 후 도로 건설 단위는 파이프라인 단위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계획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프로젝트 동시 설계 및 건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로 건설 단위는 도로 건설 방안을 제정할 때, 파이프라인 공사 건설을 병행하여 파이프라인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파이프라인 단위는 파이프라인 건설 방안을 제정할 때 도로 건설에 협조하여 도로 공사와 동시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 조 신설, 개축, 확장 또는 정밀 검사 시 주, 2 차 간선 또는 고속도로는 파이프라인을 이전해야 하며, 파이프라인 단위는 도로 건설과 동시에 파이프라인 이동, 지하화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건설비용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신설, 개축, 확장 또는 정밀 검사 시 주, 2 차 간선 도로 또는 고속도로, 조건부 지역은 도랑과 함께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수 있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구 파이프라인에 대한 프랜차이즈 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자금이 법에 따라 동구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다. 어떤 단위도 건설된 * * * 동거가 완전히 적재될 때까지 같은 도로에 비슷한 파이프라인 공사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동구 파이프라인 소유자는 유상으로 동구 파이프라인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유상 임대나 양도의 가격은 시 가격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관선 단위는 도시 간선 도로, 2 차 간선 도로 또는 고속 도로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관선 공사를 해야 하며, 노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시공 방법을 조건부로 채택해야 하며, 차도 구간에서 노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시공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제 13 조 고속도로 범위 내의 인구 밀집 지역, 상업센터 및 도시 1 차 및 2 차 간선도로는 1 10KV 이하의 오버 헤드 전력선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대중도시가 계획한 인구 밀집 지역, 상업센터, 도시 간선 도로, 2 차 간선 도로, 고속도로는 35 킬로볼트 이하의 상공전력선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민간 공항, 철도 여객 터미널 및 여객 항구의 주요 기능 영역, 도시 수준 이상의 명승지의 핵심 명승지, 역사 및 문화 보호 구역의 주요 보호 구역, 새로운 전력 오버 헤드 라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 조의 제 1 항 1 10KV 이상 및 제 2 항 35KV 이상을 실시하면 건설기관은' 충칭시계획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 및 충칭전력망 특별계획의 관련 규범에 따라 계획 행정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획 행정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 제 13 조 규정 구역 내에서 부설해야 할 기존 오버 헤드 라인은 시 인민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계획 또는 구 도시 개조, 도로 개조, 확장, 정밀 검사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