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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입양 등록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수양법' (이하' 수양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시민 입양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 어린이, 사회복지기구가 양육한 고아를 찾아 본 규정에 따라 입양 등록을 해야 한다. 제 3 조 입양 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이다.

입양은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으며, 버려진 아기와 어린이를 발견한 입양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입양사회복지기구가 키우는 고아는 사회복지기구가 있는 곳의 입양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4 조 입양사회복지기구가 키우는 고아는 사회복지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은 입양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입양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5 조 입양인은 직접 입양 등록 기관에 가서 입양 등록을 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하는데, 한쪽이 직접 입양 등록처에 갈 수 없는 경우 공증을 거친 위탁 입양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쪽은 화교이며, 입양서를 위탁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소재국 외교부문이나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과 우리 나라가 주재하는 국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양인이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제 6 조 입양인이 입양등록을 신청하면 입양등기기관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 신청서에는 입양 목적, 학대 방지, 입양인 포기 보장,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기타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입양인이 입양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및 호적증명서

(2) 신청자가 있는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마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 공식 도장을 발급한 신청자의 나이, 결혼, 가족 구성원, 부양교육 입양인의 능력에 대한 유효한 증거.

입양인은 홍콩, 마카오 동포, 대만성 주민, 화교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 동포

(a) 홍콩 및 마카오 주민 신분증 및 홍콩 및 마카오 동포 귀국 증명서;

(2) 국가 주관기관이 위탁한 홍콩 마카오 지역 공증 변호사가 발행한 본인의 나이, 결혼, 가족 구성원, 직업, 재산, 건강 등의 상황 증명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유효).

타이완 성 주민

(a) 대만 지방에 거주하는 유효한 신분증;

(2) 국가주관기관이 발급하거나 서명한 유효기간 내 여행증명서

(3) 본인의 나이, 결혼, 가족, 직업, 재산, 건강상태에 대한 공증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유효).

화교

(a) 중화 인민 공화국 여권 또는 여권 교환 서류;

(2) 나이, 결혼, 가족 구성원, 직업, 재산, 건강 등의 증명서. 해당 국가 공증처 또는 공증인 공증을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해당 국가 외교부가 승인한 기관 인증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유효) 을 거칩니다.

(3) 주거국 수양법에 부합하는 증명서;

(2) 와 (3) 두 가지 증명서에는 소재국의 공식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중국과 수교국을 맺지 않은 화교가 입양등록을 신청하려면 거주국 (2), (3) 공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그 나라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주재국사영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입양을 신청한 고아는 사회복지기구가 발급한 동의수양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의 입양을 신청하려면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아동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은 현급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속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입양등록기관은 심사를 거쳐 증명서에 대해 완전하고 유효하며,' 수양법' 에 규정된 입양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입양증을 발급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9 조 본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입양관계는 입양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협의하여 해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 당사자가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 입양인의 호적 소재지의 입양 등록기관에 가서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입양관계 등록 해제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주민등록증과 호적 증명서, 입양증명서, 입양관계 해제 합의서를 입양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입양등록기관은 심사를 거쳐 수양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양관계 해지, 입양증 회수, 해지 증명서 발급을 허가해야 한다. 제 12 조 입양 등록 신청 및 입양 등록 취소 시 당사자는 입양 등록 기관이 알아야 할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입양 등록 기관은 등록 행위 당사자가 허위, 입양 등록자를 속이는 것을 발견하면 입양 등록이나 입양 등록 취소 무효, 입양증 회수 또는 취소증,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